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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정부, 소득세와 부가세 낮춰
- 경제·무역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9-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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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정부, 소득세 및 부가세 낮춰
- 2009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 확대 -
보고일자 : 2008.9.29.
김형신 카사블랑카무역관
□ 2009 세제 개편 내용(Code Général des Impôts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 종합 소득세 개편 내용
- 모로코에서 적용되는 소득세는 개인·합병회사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소득 등이 있음.
- 소득세법은 2007년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는데, 그 후 2년만에 소득세를 더욱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모로코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번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면세소득 상향조정(연간소득 기준) : 2만4000디르함(2007)→2만7000디르함(2009)
· 소득세율 하향조정(연소득 12만 디르함 이상자) : 세율 42%(2007)→40%(2009)
· 2010년부터 6만1~12만 디르함 소득 시 36%, 12만 디르함 이상 38% 적용
○ 부가가치세(조세법 n°2-06-574 )
- 현행 : 모로코의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재화 및 용역의 실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경감 세율(14%, 10%, 4%)이 적용되는 경우(기초생활물품, 관광분야, 보험, 의료 등)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2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부과세 면세·환급 품목도 있음.
- 부가세 개정내용 : 20→19%(1p% 낮춤)
□ 세제 개편의 의의
○ 이번 세제 개편은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납세자들은 1인당 월 200~600디르함가량의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됨.
- 그러나 과세자들 간의 과세 형평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비해 재화 및 용역의 가격 하락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모로코 정부는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세율을 하락시키는 조세 관련 개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왔음.
- 이번 세제 개편(안)은 모로코 전경련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소득세 및 부과가치세 조정 외에도 기업 합병세·기업 등록세(현재는 자본 규모에 따른 1.5%n 비례세)·Tanger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에 대한 누적소득세 감세 등 기업에 호혜적인 입장을 견지함.
○ 한편 모로코에는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새롭고 명확한 조세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 모로코 정부는 EU의 지침을 많이 반영할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 l'ECONIMISTE 9월 17일 자, 모로코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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