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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면세불가대상품목 조정해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9-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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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면세불가대상품목 조정해
- 품목의 정확한 HS Code 재정리 -
보고일자 : 2008.9.24.
고계화 베이징무역관
□ 주요 내용
○ 중국해관총서는 9월 2일 ‘제65호 공고문’을 통해 ‘외국인투자프로젝트 면세불가 수입상품대상목록’, ‘20개 과세감면정지대상목록(식품·요리소스 등 포함)’, ‘20개 과세감면정지대상목록(식품·요리소스 등 제외)’ 내 품목의 HS Code를 조정했으며 9월 10일부터 정식 적용됨.
- 이는 2008년 중국 수출입상품의 HS Code가 변화됨에 따라, 해당품목들의 정확한 HS Code를 재정리한 것임.
○ 중국은 1997년에 처음으로 ‘외국인투자프로젝트 면세불가 수입상품대상목록’을 출시한 후, 2002년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면서 ‘면세불가 수입상품목록’을 조정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조정임.
- 현재까지 전반적인 품목범위는 거의 변화가 없고, 수출입품목 HS Code 변화에 따른 HS Code 조정에 불과했음.
- 주요 품목은 크게 ▷TV ▷촬영기 ▷VTR ▷비디오플레이어 ▷음향설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SPC 전화교환기 ▷PC 및 외부장치 ▷전화기 ▷무선호출시스템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기 및 문자처리기 ▷자동차 ▷오토바이 ▷기타 등 20개 대분류가 포함됨.
○ 또한 중국은 1995년부로 20개 품목에 대한 과세감면을 전격 폐지한 후, 2004년에 수출입품목의 HS Code 변화에 따라 조정한 신규 ‘과세감면대상목록’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조정임.
- 과세 감면대상은 식품 및 요리소스를 포함한 20개 대분류와 식품 및 요리소스를 제외한 20개 대분류로 포함됨.
- 그 중 식품 및 요리소스를 제외한 20개 품목은 주로 전자와 자동차, 가구, 전등류 상품들이 포함됨.
○ 공고문에 따르면 9월 10일 전 해관에서 발급한 ‘수출입화물면세증명’이 아직 유효할 경우, 기간 내 사용허가하나 연기는 불가함.
- 상품이 이미 세금징수 후 수입됐거나 면세수입됐을 경우에는 세금액을 조정하지 않음.
○ 이번 공고문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로 ‘해관총서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시행하는 관련 통지(署稅發 2002년 제81호)’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 면세불가 수입상품대상목록’과 해관총서 2004년 제7호 공고문은 전격 폐지되게 됨.
□ 기업, 품목의 HS Code 재확인 유의해야
○ 이번 정책은 전반적인 품목의 조정이 아니라 단지 품목의 HS Code에 대한 조정으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단, 기업들은 향후 해당 품목들의 정확한 HS Code를 재확인해 9월 10일부로 대중 수입되는 품목이 이상 ‘대상목록’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첨부파일 1 : 외국인투자 면세불가 수입상품대상목록
첨부파일 2 : 20개 과세감면정지대상목록(식품, 요리소스 불포함)
첨부파일 3 : 20개 과세감면정지대상목록
자료원 :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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