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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필리핀 광물 개발관련 외국인 투자제한 이슈 부상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8-09-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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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 광물산업 개발 관련 외국인 투자제한 이슈 부상
- 캐나다 광산개발사 더미 사용 관련 피소 배경과 의미 -
보고일자 : 2008.9.15.
임성주 마닐라무역관
○ 캐나다 자원개발 전문기업인 MBMI Resources가 필리핀 내 광물의 탐사·생산분야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회피를 위해 더미를 활용한 협의로 제소됐음.
* 더미 : 필리핀 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에 외국기업이 투자를 위해 내세우는 필리핀 국적의 허수아비 이사를 의미
- 일례로 필리핀 내 광산 개발에는 허가권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된 분야와 40% 이하 지분 보유제한 분야가 존재하며, 외국기업은 이의 회피를 위해 허수아비 필리핀 국적자를 이사로 등재시키고 있음(광물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
- 필리핀의 경우 전문서비스·소매업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제한이 남아 있으며, 이의 회피를 위한 더미 활용은 법인 설립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필리핀에는 Anti-Dummy Act가 존재하나, 실제 많은 외국기업이 다양한 업종에서 더미를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필리핀 광산기업인 Redmont Consolitated Mines Corp.가 필리핀 정부당국(SEC, 기업 등록 및 규제위)에 8개 경쟁사의 등록허가 취소를 요청
○ Redmond사는 지난달 McArthur Mining, Tesord Mining, Narra Nickel MIning, Sara Marie Mining, Patricia Louise Mining, Madridejos Mining, Betlehem Nickel Corp, San Juancio Nickel Corp 등 8개사가 캐나다의 대표적인 자원개발사인 MBMI Resources사의 더미로 활동했다며 제소
주 : MBMI는 캐나다계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필리핀에서 니켈 광산에 전념, 현재 8개 니켈광산(전체 2만2000㏊)을 개발 중임.
○ 필리핀 Palawan 지역에서 이들과 경쟁해온 Redmont사는 MBMI가 이들 8개사를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광산업분야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선인 40%를 위반했다고 밝혔음.
○ 2004년 필리핀 대법원은 외국 광산기업의 필리핀 내에서 운영을 허용한 광산법을 무력화시키기로 했던 결정을 번복한 바 있음.
- 당시 필리핀 광산법은 외국기업이 필리핀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기술지원계약’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 광산기업의 필리핀 국내 활동을 허용했었음.
○ 그러나 Redmont측 변호사인 Lea Marie Picar는 이들 8개사의 경우 ‘금융기술계약’이 아닌 ‘mineral production and sharing agreements'를 신청한 관계로, 여전히 외국기업의 지분 참여 제한을 받는다고 언급했음.
- Redmont에 따르면 MBMI는 McArthur, Tesoro, Narra, Betlehem사 자본금의 75%, Madridejos, Patricia Lousie, Sara Marie, San Juanico사 자본금의 99%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힘.
- Redmont측에 따르면 MBMI사가 자사의 지분소유 은폐를 위해 더미를 사용했고, 겉보기에 이들 기업은 외국인 지분제한 비율(40% 상항)을 준수한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이들 모두가 지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 이런 보도가 나오기 불과 3일 전 MBMI는 필리핀 내 추가 광산 허가권 연장을 발표한 바 있음. 이는 Palawan 지역 알파 니켈 광산의 소규모 광산 운영에 관한 것으로, 2010년까지 MBMI의 필리핀 협력사들이 매년, 허가건별로 5만 톤의 니켈을 채굴·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MBMI는 해당 광산의 전체개발 승인을 필리핀 정부에 요청해놓은 상태임. 전체 개발 승인 시 팔라완지역 추가 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임.
- 이 회사의 필리핀 파트너들은 2006년에 SSMO(소규모 광산 운영)의 탐사, 채굴, 수출을 허가받은바 있음.
○ 최근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필리핀 내 광산 개발에 관심을 갖는 외국기업이 크게 늘고 있음(8월 12일 게재, 필리핀 광물산업 외국인투자 급증과 정책 변화 참조).
- 한국의 경우 LG상사가 광진공과 공동으로 금·구리광산 개발에 투자했고, 최근 한국기업의 광산 개발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음.
-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의 2대 광물 부국으로 금, 철, 구리, 니켈 등 풍부한 광물 보유국임.
- 무역관이 만난 MGB(환경에너지부 산하 광산지구과학부, 광산개발 관련 인허가 및 정책 담당)관계자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 당국도 해당 산업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 정책을 펴고 있음.
- 단, 한국기업의 광물산업 투자 시, 각종 법률적 제한 및 필리핀 당국(MGB, 지방정부 등)과의 개발 방식과 허가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요구됨.
필리핀 광물광산 개발 증가 추이
자료원 : 필리핀 환경에너지부 자원지질과학국(MGB)
* 광물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제한 *
○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광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경우 40% 이하의 지분 투자만 인정
○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실제 적용은 광업법에 따르며, 아래와 같이 세분화돼 있음.
○ 광업법에 따르면, 광산 개발을 위해 기업은 MGB로부터 다음 4가지 형태의 승인을 득해야 함.
주 : MGB - 환경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광산의 개발 인허가, 관리 업무 일체 수행
광산 개발 및 운영 관련 승인권 종류
Exploration Permit
탐사권
Mineral Agreements
광산운영 계약 : 이 계약은 Minera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Co-Production Agreement, Joint-venture Agreement 3가지 형태로 체결
Financial or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광산개발 관련 금융, 기술지원 계약
Transport, Sale and
Processing Permit
채취된 광물의 반출, 판매, 가공권
- 이 중 Exploration Permit, Financial or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Transport, Sale and Processing Permit의 경우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사업 수행 가능, 즉 탐사 및 자금 기술지원 계약과채굴한 광물을 가공처리하기 위한 Plant를 보유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40~100% 외국기업이 지분소유 가능, 즉 외국기업도 mineral processing permit 획득 가능(광업법 section 56)
- 단, 외국기업이 탐사권 획득 위해서는 수권자본금 PhP10.0 million, 납입자본금 PhP 2.5 million 이상 필요
- 그러나 Mineral Agreement 수혜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40% 이하여야 함.
- 이밖에 필리핀 국적 노동자 고용규정 등 제한이 존재함.
○ 소규모 광산업의 경우 관련법인 An Act Creating a People's Small-Scale Mining Program and For Other Purposes (Republic Act No. 7076)에 의거, 외국인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소규모 광산에 일체 투자가 금지돼 있음.
주 : Small Scale Mining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는 Foreign Investment Act의 Negative List에 지분보유 금지 분야로 명시
- 이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필리핀 현지 소규모 광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Small Scale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허가받은 후 이를 일반 광산개발 허가로 변경신청할 수 있으나, 승인여부는 정부 당국의 판단에 달렸음.
주 : 과거 관련법인 Establishing Small-Scale Mining As a new Dimension in Mineral Development(Presidential Degree No.1899) 체제 하에서는 외국기업의 광산업의 40%까지 투자가 허용됐으나, Republic Act No.7076 체제 하에서는 이마저도 금지
주 :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외국기업들은 SSM 소유권자 및 개발 승인권자와 계약을 통해 소규모 광산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필리핀 내 외국인의 광산개발 투자 관련 법령
- The 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Executive Order No.226)
- 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Republic Act No 7042)
- 2008 Investment Priorities Plan(BOI)
- The Mining Act of 1995(Republic Act No 7942)
- An Act Creating a people's small-scale Mining Program & for other Purposes(Republic Act No. 7076)
- National Policy Agenda on Revitalizing Mining in the Philippines(Executive Order No. 270)
자료원 : Business World, MGB(Mining & Geosciences Bureau), MBMI Resources 홈페이지, Philippine Mining Investment Portal, 광물산업 전문가 인터뷰 등 자체 수집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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