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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순환경제촉진법 최종 통과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9-02
  • 출처 : KOTRA

中, 순환경제촉진법 최종 통과

- 효율적 에너지 활용 및 환경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조치 -

-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 -

 

보고일자 : 2008.9.2.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및 환경보호대책 가동

 

 ○ 중국이 ‘순환경제촉진법’을 최종 표결통과시킴으로써 환경보호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

  - 순환경제란,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재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의미임.

  - ‘자원-상품-재생에너지’와 ‘생산-소비-재순환’의 형태로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과 환경보호를 추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임.

 

 ○ 2008년 8월 25일에 개막된 제11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순환경제촉진법’은 3차 심의를 거쳐 8월 29일에 최종 표결통과됐으며,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 순환경제촉진법은 2005년 전인대에서 입안결정된 후 2007년 8월 27일 제10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초안이 통과됐고, 2008년 6월 제11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2차 심의를 거쳤음.

  - 최초 입안결정시에는 ‘순환경제법’으로 지칭됐으나, 최종 통과되는 과정에서 ‘순환경제촉진법’으로 신규 제정됨.

 

□ 주요 내용 : 6개의 기본관리제도 확정

 

 ○ 이번 법규에서는 향후 순환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 순환경제에 대한 규획제도 ▷ 자원낭비 및 오염물 방출량 통제제도 ▷ 순환경제 평가 및 고과제도 ▷ 생산자중심의 책임강화제도 ▷ 에너지 및 수자원 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대한 중점감독관리제도 ▷ 경제적 장려제도 등 6개 기본관리제도를 확정함.

 

 1) 순환경제에 대한 규획제도

  - 국무원 순환경제발전종합관리부서는 국무원환경보호 등 관련부서와 전국순환경제발전규획안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대외발표함.

  - 규획안은 주로 목표, 적용범위, 주요내용, 중점임무와 보장조치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원산출률과 폐기물재이용률, 자원화율 등 지표에 대해 규정함.

 

 2) 자원낭비 및 오염물 방출량 통제제도

  -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상급정부에서 하달한 해당 행정구역 내 주요 오염물방출량과 건설용지 및 용수총량 통제지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산업구조조정사업을 진행해야 함.

 

 3) 순환경제 평가 및 고과제도

  - 국무원 순환경제발전종합관리부서는 국무원환경보호 등 관련부서와 순환경제평가지표체계를 제정함.

  - 상급정부는 하급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순환경제발전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과를 평가함.

 

 4) 생산자 중심의 책임강화제도

  - 강제회수대상목록에 포함된 제품이나 포장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폐기제품 또는 포장물에 대한 회수를 책임져야 하며, 이용가능한 제품은 해당 생산업체가 이용하고, 이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생산업체가 무공해처리를 책임져야 함.

  - 소비자들도 목록에 포함된 폐기제품이나 포장물을 생산자, 또는 생산자가 위탁한 회수업체에 전달함으로써 원활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

  - 강제회수대상목록 및 관리방법은 국무원 순환경제발전종합관리부서에서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임.

 

 5) 에너지 및 수자원 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대한 중점감독관리제도

  - 향후 철강, 비철금속, 석탄, 전력, 석유가공, 화공, 건자재, 건축, 제지, 인쇄나염 관련 기업에 한해 연간 종합 에너지소비량, 용수량이 국가규정총량을 초과한 경우 에너지 및 수자원 소모 관련 중점감독관리할 방침임.

 

 6) 경제적 장려제도

  - 국무원과 각 지방정부는 순환경제발전 전문기금제도를 설립해 관련 연구, 기술과 제품의 시범 및 홍보를 위한 기초적인 자금을 제공하도록 요청함.

  - 또한 세수혜택을 통해 선진에너지 절약, 절수, 자재 절약 등 기술과 설비, 제품의 수입을 장려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모량과 오염물 배출이 많은 품목의 수출을 억제하도록 명시함.

  - 각 지방정부는 에너지 절약, 절수, 토지 및 자재절약, 자원 종합이용 등 프로젝트를 해당 지방의 중점투자분야로 지정하고 관련 금융지원을 제공할 방침임.

 

□ 분야별 에너지 절약, 재활용과 자원화를 강조

 

 ○ 이번 법규에 따르면 국무원 순환경제발전종합관리부서는 주관부서와 함께 장려, 제한, 도태대상 기술, 설비, 재료와 제품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도태대상에 포함된 기술이나 설비의 생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금지했으며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에서 자원소모 감소를 위한 지시를 내림.

 

업종별 에너지 절약 지시사항

  - 공예, 설비, 제품 및 포장물의 디자인업체에 대해 회수용이, 해체용이, 분해용이, 무독무해 또는 저독성 재료와 디자인안을 우선 사용하도록 지시

  - 공업기업의 경우 선진 절수기술과 설비를 사용하고 절수계획 제정, 절수관리 강화, 생산용수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를 시행하도록 명시함

  - 전력, 석유가공, 화공, 철강, 비철금속과 건자재 등 생산기업의 경우 반드시 규정된 범위와 기한내에 천연가스 등 청결에너지로 연료유를 대체하도록 지시

  - 광산자원개발은 총괄규획을 통해 합리적인 개발이용안, 채굴순서, 방법 등을 제정해야 하며, 광산채굴허가증은 반드시 신청자가 제출한 채탄율, 선광회수율,광산순환이용율과 토지재개간율 등에 대한 심사합격 후 발급함.

  - 건축설계 및 시공업체는 해당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절수, 토지절약, 자재절약 등 기술과 소형, 경형 재생품을 사용해야 하며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함.

  - 현급이상 정부 및 농업주관부서는 토지집약이용을 제창하고 농업생산자의 경우 절수, 비료절약, 농약절감 등 선진재배, 양식과 관개기술사용을 권장함.

 

 ○ 현급이상 정부는 기업의 자원종합이용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지원해, 자원 이용효율과 순환사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지시하고, 도시 및 주변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이용체계를 설립할 방침임.

 

각 분야별 재이용 및 자원화 요구

  - 각 산업원구는 원구 내 기업의 자원종합이용사업을 지원해야 함.

  - 각 기업은 생산과정에 생성된 석탄 부스러기, 폐석 등 공업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함.

  - 기업은 수자원의 중복이용률을 향상시키고 회수기술과 설비를 이용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여열, 여압 등에 대한 종합이용사업을 진행해야 함.

  - 농업생산자와 관련 기업들이 가축의 배설물, 농산품가공업부산품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메탄가스 등 생물에너지를 개발 및 이용하도록 권장함.

  - 생산경영자가 산업폐기물 교환정보시스템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폐기물회수체계 설립을 장려함.

  - 폐기전자제품, 폐기자동차, 폐기타이어 등을 분해하거나 재활용해야 하며 자동차부품,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을 다시 제조하거나 타이어를 개량하도록 장려

 

□ 시사점

 

 ○ 이번 법규를 통해 중국 내 생산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수 등에 대한 회수·재처리 의무가 크게 강화됐으며 에너지효율 기준도 더욱 엄격해짐.

 

 ○ 한편 에너지 절약, 재활용, 회수, 자원화 등에 대한 재정지원, 세수혜택, 금융지원 등 장려책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효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엿보임.

 

 

자료원 : 중국망, 신화망 등 종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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