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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주의 조세 환경
  • 투자진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고광욱
  • 2008-08-30
  • 출처 : KOTRA

美 조지아주의 조세 환경

- 대규모 고용창출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 제공 -

 

보고일자 : 2008.8.29.

고광욱 마이애미무역관

kkw0609@kotra.or.kr

 

 

1. 조세구조

 

□ 법인세

 

 ○ 조지아주의 법인세는 법인소득세와 법인자기자산세 두 가지로 나뉨.

 

 ○ 법인소득세 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의 6%이며, 조지아주에 소재하거나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거나 또는 조지아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법인이 과세대상으로 매년 3월 15일까지 조지아주 Department of Revenue에 신고하도록 돼 있음.

 

 ○ 법인자기자산세는 법인의 회계연도 말 현재 자기자산가치(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음.

 

 ○ 자기자산가치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되나 10~5000달러 수준임.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분

 

 ○ 고용주는 매년 7월 1일~익년 6월 30일 까지의 피고용자의 개인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해야 함.

 

□ 재산세

 

 ○ 부동산, 재고자산, 설비 등 기업자산의 공정시가의 40%를 기준으로 각 County 및 기초지자체마다 다른 세율로 과세됨.

 

 ○ Freeport Exemption : 지자체에 따라서는 조지아주 외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재고기간이 12개월이 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해 면세하는 경우도 있음.

 

□ 판매세 및 사용세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유형의 재화 및 서비스를 사용·매매·유통 또는 저장할 때 과세되며, 세율은 County별로 상이하나 4~8% 수준임.

 

2. 투자기업 조세 인센티브

 

□ 고용창출 세액공제

 

 ○ 아래 6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창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제조업, 통신업, 창고업, 연구개발, 관광업, 가공업

 

 ○ 최소한도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일자리당 소정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5년간 법인소득세액에서 공제받게 됨.

 

 ○ 고용창출 최소한도 및 일자리당 공제금액은 기업이 소재하는 County별로 다르며, 각 County는 Tier 1~4로 구분됨.

 

Tier

일자리당

공제금액(달러)

고용창출

최소한도수

공제한도

이월한도

1

4,000*

3,500

5

세액 100%, 잉여액수는 일자리당 3500달러까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분 공제가능

10 년

2

3,000*

2,500

10

세액 100%

3

1,750*

1,250

15

세액 50%

4

1,250*

750

25

세액 50%

 

  - 공동개발공사 소속 County의 경우, 일자리당 공제금액에 500달러가 추가됨.

 

 ○ 공제액 미사용분은 10년까지 이월 가능

 

 ○ 주내 저개발 지역을 Tier 1으로 지정해 고용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이나, 대도시 내 저개발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할 경우 Tier 1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항만지역 보너스 : 조지아 소재 항만을 통한 물동량이 대량으로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위 일자리당 공제금액에 1500달러가 추가됨.

 

□ 투자 세액공제

 

 ○ 조지아주 내에서 5만 달러 이상 투자해 3년 이상 영업한 제조업 및 통신업체에 대해 투자자본금의 1~5% 범위 내에서 법인소득세액이 공제됨.

  - 고용창출 세액공제와 투자 세액공제 중 택일해야 함.

 

 ○ 오염방지, 재활용,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업종의 경우 3~8%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는 고용창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County별로 다르며, 각 County는 Tier 1~4로 구분됨.

 

Tier

세액공제비율

공제한도

이월한도

최소투자액

1

5%

8%*

세액 50%

10년

5만 달러

2

3%

5%*

세액 50%

3

1%

3%*

세액 50%

4

1%

3%*

세액 50%

 

  - 오염방지, 재활용,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업종에 해당

 

 ○ 항만지역 보너스 : 조지아 소재 항만을 통한 물동량이 대량으로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Tier를 불문하고 5% 세액공제

 

□ 조건부 투자세액공제

 

 ○ 위 투자세액공제제도 해당기업은 조건부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대신 이용할 수 있으나, 최소투자액은 500만~2000만 달러 이상임.

 

Tier

세액공제비율

연 공제한도

유효기간

최소투자액

1

투자액의 10%

한도액*

투자 후

10년

500만 달러

2

8%

1000만 달러

3

6%

2000만 달러

4

6%

2000만 달러

 

  - 한도액 = (그 해의 법인소득세액 - 공제신청 이전 3년간의 평균 법인소득세액) x 90%

 

 ○ 예를 들어, Tier 1 지역에 소재한 해당 법인이 1억2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조건부 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향후 10년간 투자액의 10%인 1250만 달러까지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매년 실제 공제액은 매년 결정되는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이 법인의 과거 3년간 평균 법인소득세 납세액이 30만 달러였고 조건부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해인 4년째 법인소득세 납세액이 330만 달러로 증가한다면, 이 해의 공제액은(330만-30만) x 90% = 270만 달러임.

 

 ○ 다음해인 5년째의 납세액이 530만 달러라면 공제액은 450만 달러가 됨.

 

 ○ 그러나 6년째 법인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30만 달러에 그칠 경우, 이 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음.

  - 즉, 과거에 비해 향후 10년간 급격한 이익증가가 예상될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 본사/본부 세액공제

 

 ○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북미지역 본부 또는 본사를 조지아에 설립하거나 이전하고, 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일정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본사/본부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와 동시 적용 불가).

 

 ○ 공제액은 일자리 1개당 연 2500달러씩 5년간 적용되며, 용도는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분에 적용

 

Tier

최소 신규고용수

최소임금수준

최소투자액

적용범위

1

50

County 평균

100만 달러

법인소득세 100% 및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분

2

평균의 105%

3

평균의 110%

4

평균의 115%

 

 ○ Tier 1~4를 막론하고 County 평균 임금의 200% 이상을 지급할 경우, 일자리 1개당 공제액은 연 5000달러가 됨.

 

 ○ 예를 들어, Tier 1 지역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본사에 160명을 고용하고 County 평균임금의 101%를 지급할 경우, 공제액은 5년간 총 160x2500달러x5년 = 200만 달러가 됨.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 소정의 기준비용을 초과하는 R &D 비용에 대해 초과분의 10% 금액까지 법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공제제도와 같이 이용할 수 있음.

  - 기준비용 = 신청하는 해의 과세대상 순법인소득x[(이전 3년간 순법인소득 대비 R &D 비용 비율 평균), 또는 30% 중 적은 쪽]

 

 ○ 예를 들어 한 기업의 과거 3년간 법인소득대비 R &D 비용 비율이 8%였고, 올해의 순법인소득이 240만 달러이면 기준비용은 240만 달러 x 8% = 19만2000달러

  - 이 기업의 올해 R &D 비용이 519만2000달러이면 세금 공제액은 [519만2000달러-19만2000달러] x 10% = 50만 달러

 

□ 재교육 세액공제

 

 ○ 500달러 범위 내에서 종업원 1인당 재교육비용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 업종에 해당됨.

 

 ○ 교육과정은 주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신기술 또는 신장비 관련 내용이어야 함.

 

 ○ 연 법인소득세액의 5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공제액은 10년까지 이연가능하며, 다른 공제제도와 같이 이용 가능

 

□ 탁아 세액공제

 

 ○ 고용주가 탁아시설을 설치 또는 매입할 경우 비용의 100%, 종업원의 탁아비용을 직접 지원할 경우 비용의 75%를 세액공제 가능하며, 공제액 한도는 연 법인소득세액의 50%

 

 ○ 전업종에 해당되며, 탁아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면허가 있어야 함.

 

□ 고속성장 중소기업 세액공제

 

 ○ 고용창출 세액공제 대상인 업종의 법인소득세액 15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중 과세대상 소득이 3년 연속 매해 20% 이상 성장한 기업에 해당됨.

 

 ○ 다른 공제제도와 같이 이용가능하며, 공제한도는 다른 공제제도에 의해 공제되고 남은 세액의 50%

 

 ○ 연속 3년간 연 20% 성장했을 경우, 3년째와 2년째 순과세대상 소득의 차액이 공제액이 됨.

 

□ 기타 인센티브

 

 ○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의 경우, 주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상기 법정인센티브 이외에도 부지 무상제공, 인력고용 지원, Mega Job Tax Credit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음.

 

 

자료원 : 조지아 주정부,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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