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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Coal Policy 최신동향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민준호
  • 2008-08-04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Coal Policy 최신동향

 

보고일자 : 2008.8.4.

이광일 다카무역관

sono50@kotra.or.kr

 

 

1. 석탄개발정책 현황 및 주요 이슈

 

 □ 주재국 석탄개발정책은 2006년 1차안 마련 후 2008년 7월 14일 현재 7차례 수정을 거쳐, 최종안이정부 승인을 위해 Cabinet Divison에 제출된 상태임.

 

 □ 그간 3년동안 7차안이 마련되기까지 우리기업의 자원개발 참여 관련 주요 현안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외국기업 단독 개발 여부(투자 시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대한 의무여부)

 

 ○ 석탄채굴방식의 문제(Open Fit 채굴에 따른 환경문제와 Closed Fit 방식에 따른 채굴의 수익성과 경제성의 문제)

 

 ○ 채굴된 석탄의 수출문제(에너지 안보 및 자국 수요를 위해서 수출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허용 시 자국 수요량 기준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

 

 ○ 수출시 로열티 비율(수출을 허용할 시 부과되는 세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 여부와 채굴방식에 따라 고정된 세율을 부과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 등)

 

2. 주요 현안별 제출된 최종안 내용

 

□ 외국기업 단독개발 여부

 

 ○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초안에는 현지기업과 합작해 투자할 것을 적극 권유했음.

 

 ○ 사업허가권 신청과 함께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방식 채택

 

□ 석탄채굴 방식의 문제

 

 ○ 석탄개발자에게 석탄 개발방식에 대해 옵션 제공

  - 개발자는 환경, 지질구조, 보건, 사회·경제적 충격과 최대 채굴량 등을 고려해 Shaft 방식과 Open Fit 방식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어 개발권자가 요청하면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

 

 ○ 그간 주재국은 Phulbari 광구 개발 시 Open fit에 대한 승인을 통해 환경피해를 경험, 되도록  Closed Fit 방식에 따른 석탄 채굴을 요청하고 있음.

 

광구명(지역)

개발연도

Promoting

Firm

Business

Stage

Reserves

(백만 톤)

깊이(m)

비고

Phulbari

(Dinajpur)

1998

Asia Energy

F/S 완료

380

152~246

생산중단/

Open pit mine

 

□ 채굴된 석탄의 수출문제

 

 ○ Cocking Coal에 대해 개발권자에게 수출허용

  - 개발권자는 방글라데시 석탄매장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ituminous’ type(Carbon 함유량 45~80%)의 석탄에서 추출, 주로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Cocking Coal에 대해서는 수출 가능

  - Cocking Coal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영국·일본·대만 등 5개국이 상위 5위 수입국에 해당, 그 의미하는 바가 큼.

  - 수출물량에 대한 제한관련 별다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

 

 ○ 기존안에서는 수출가능한 석탄을 Cocking Coal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출을 허용했으나, 주재국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자국수요 대비 석탄의 수출물량을 제한해 왔음.

  - 석탄정책 초안이 마련된 1996년을 기준, 향후 10년간(2006년 1월~2015년 12월)에는 자국 수요량의 2배까지(1:2), 그 이후로는 자국 수요량과 같은 비율(1:1)로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했음.

 

□ 수출시 Royalty 부과세율

 

 ○ 석탄개발 시 경제성·개발방식을 등을 고려, 개발광구마다 개발권자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로열티를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

 

 ○ 기존에는 로열티 산정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됐음.

  - 최근까지 논의된 방식은 오픈 Fit의 경우 6%, Closed Fit의 경우 5%로 고정하자는 방식, 아니면 개발되는 광구마다 상이한 로열티를 적용하되 광구별 로열티를 고정하자는 견해 등이 있었음.

 

3. 무역관 견해

 

 ○ 현재까지 석탄개발정책 최종안을 공식 입수하지 못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관련자의 인터뷰 결과 그간 논의됐던 석탄정책안보다는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참여가능성 관련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제출됐다고 판단됨.

  - Cocking Coal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상위 5위 수입국이라는 점

  - 과거와 달리 자국 수요대비 수출물량에 대해 일정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

  - 수출 로열티가 고정되지 않고 주재국 정부와 개발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그간 수출로열티에 대한 산정방식이 논의가 많았지만 수출로열티를 적어도 20% 이상을 부과하는 방법하에서 이뤄져 왔음)

  - 석탄개발방식관련 개발권자에게 옵셥을 부가해 상대적으로 채굴량을 비롯해 경제성이 뛰어난 Open Fit 방식의 채굴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 한편, 이번 석탄개발정책안은 주재국의 주에너지원인 가스 부족에 대한 해소 및 수입에너지에 대한 대체자원 개발에 그 초점을 두고 있어 석탄매장량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다른 국가보다는 자원개발 참여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관계자의 인터뷰 결과, 이번 석탄개발도 향후 50년간 주재국의 자원을 안보적인 측면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큰 틀안에서 이뤄짐에 따라 향후 개발자가 참가하게 될 4개 광구가 동시에 개발돼 석탄이 생산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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