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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대금 네트워크 심사방법의 구체적 내용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7-25
  • 출처 : KOTRA

수출대금 네트워크 심사방법의 구체적 내용

 

보고일자 : 2008.7.25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

수출대금 네트워크 심사방법에 대한 문의임.

이 회사에서는 작년과 올해 6월까지 한국 본사에서 수입한 원단 대금 약 130만 달러 결제를 못하고 있음. 바뀐 법에 의하면 그것을 9월 말까지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자문요청

 

Kotra를 통해 올라오는 정보의 내용을 읽어보면, 올 10월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수입계약에 한해서 90일 안으로 결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 것은 90일 이전 결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되는지 문의함.

 

갑자기 법이 바뀌는 바람에 130만 달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그걸 본사에서 중국으로 먼저 송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바뀐 법에 의하면 힘들 것 같고 해서, 정확히 올해 10월 이후 발생하는 수입 계약 건부터 적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함.

 

답변)

우선 질의 내용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기업의 단기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이 제도는 이미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이번에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됨.

 

다만,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연불지급 수입 중 약정 혹은 실제 결제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외환관리국에 외채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이번 발표로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연불지급 수입 중 약정 혹은 실제 결제기간이 90일 이상인 것을 외채등기대상으로 함으로써, 연불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강화·적용됐음.

 

즉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해석해 보면, 2008년 9월 30일까지의 연불계약의 경우는 연 지급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외채등기를, 2008년 10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연불계약은 연 지급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외채등기를 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귀사에서 본사로부터 수입한 130만 달러의 연불대전은, 예측하건데 그 지급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이 건은 귀사의 외채한도 범위(투자총액과 주책자본금의 차액)에서 외채등기를 해야 해당 계약 내용대로 연불지급이 가능함.

 

따라서 이 부분은 외채등기여부를 재차 확인해 보기 바람.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90일 이상의 연불계약은 향후 모두 외채등기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면 됨. 따라서 귀사의 과거 본사와의 거래건과는 별도로 시행된다고 보면 됨.

 

 

자료원 : 수출입은행 칭다오대표처 박진오 수석대표(칭다오무역관 금융, 외환부문 고문컨설턴트)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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