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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U 집행위원회, 국경 없는 병원치료 추진
- 투자진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류영규
- 2008-07-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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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등 27개 회원국 및 EU의회 승인 시 2010년부터 시행 예상 -
보고일자 : 2008.7.23.
류영규차장 암스테르담무역관
○ EU 집행위원회(보건위 위원장 : Androulla Vassiliou)는 유럽지역 내 환자의 국경 없는 병원치료 안건을 지난 7월 3일 EU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 따라서 네덜란드 등 27개 회원국과 EU 의회가 비준을 하면, 2010년부터 유럽시민이라면 역내국 어디에서든지 병원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됨.
○ 현재 EU법은 회원국 시민이 타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1) 긴급을 요할 때, 2) 자국에서 병원치료가 지연될 때, 3) 자국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때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정된 새로운 법은 유럽 시민이라면 세부 조건 충족 시 유럽 역내 어느 병원에서든지 자국 보험사의 승인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
○ 이러한 EU 집행위의 조처는 그동안 EU 판례에서 보아왔듯이, 역내국 어느 병원에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럽시민의 권리는 EU법의 ‘인력 이동의 자유 보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Vassiliou 위원장은 밝히고 있음.
○ 이미 언급한 타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자국 보험사는 환자의 치료비를 자국에서 치료했더라면 부담했을 금액만 지원할 것
- 환자는 치료비를 자비로 선지급하고, 사후 자국 보험사로부터 보전 받을 것
- 자국은 급격한 환자 이탈 사태 발생 시, 환자의 타국 치료에 대한 승인제도를 부활할 수 있을 것
○ 한편 2007년 Eurobarometer에 따르면, 유럽시민이 타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은 비율이 4%에(1년사이) 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룩셈부르크의 경우 국민의 20%가 타국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 앞으로 새로운 법이 통과될 경우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혜를 위해 타국으로의 병원 치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관계기관은 유불리를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자료원 : Herald Tribune, Expatica 등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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