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지도의견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7-08
  • 출처 : KOTRA

중국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지도의견 발표

- 회사법과 외상투자 관련 법규에 의해 처리 -

     

보고일자 : 2008.7.8

정영수 상하이 무역관

lanmaj@kotra.or.kr

 

 

□ '08.5.5 중국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

 

 ○ 이 지도의견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해산 및 청산작업은 “회사법”과 외상투자법,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며, 회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외상투자법률 및 행정법규 등 특별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 ‘08.1.15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청산방법이 폐지되면서, ’05년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하 ‘회사법’으로 함)에 의해 대체됐으나 그동안 회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침은 불확실 했음.

 

□ 해산사유에 대한 지침

 

 ○ 외상투자기업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外合资经营例)” 제90조 2항, 4항, 5항, 6항과 “외자기업법실시세칙(外细则)” 제 72조 2항, 3항, 6항의  규정에 의해 폐지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심사기관에 기업해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기업권력기구 (동사회, 이사회 또는 股)의 기업해산에 대한 결의서 및 기업의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도 함께 제출해야 함.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제90조 2항, 4항, 5항, 6항

     

 - 심각한 경영상 손실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경영불가   

 - 합영기업이 그 경영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발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 기타 합영기업계약,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외자기업법실시세칙” 제72조 2항, 3항, 6항

 

 - 심각한 경영상 손실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

 -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경영불가   

 - 외자기업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 중외합작, 합자기업투자자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外合资经营例)” 제 90조 3항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中外合作经营细则)” 제 48조3항 규정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해산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심사기관에 해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해산신청서 제출시 해당관할지역의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서 제출한 유효한 판결결과서를 제공해야 하며, 판결내역에는 상기 2개 규정에 부합되는 상황을 명시해야 함.

 

  - 심사기관은 해산신청서 및 관련 재료를 접수한 뒤, 근무일기준 10일 내에 기업해산관련 비준심사를 마치고,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관리시스템에 이 기업의 해산비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함

 

  - 기업은 반드시 해산 비준허가일을 기준으로 15일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청산작업을 진행해야 함.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제90조 3항

 

 - 합영 일방이 합영기업 협의,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 제48조 3항

 

 - 중외합작자 일방 혹은 다수가 합작기업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외상투자기업의 일부 주주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3조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해산을 신청할 경우 직접 해당관할지역 인민법원에 해산신청을 해야 함.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3조

     

- 회사경영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 주주이익에 중대손실이 계속되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주주결의권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청산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지침

 

 ○ 청산조는 반드시 청산기간 내에 기업의 체납된 세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청산이 끝난 뒤 청산조는 청산보고서를 작정해 기업의 권력기구의 확인을 마친 뒤 심사비준기관에 송부해야 하는 동시에 기업철수비준증서를 송부해야 함.

     

 ○ 심사기관은 청산보고서와 비준증서를 접수 받은 뒤, 전국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관리시스템에 회사청산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증명서(回)를 기업에 전달해야 함.

 

 ○ 기업은 이 증명서를 갖고 세무국, 세관, 외환관리국 등 부서에 가서 말소등기를 한 후, 회사등기 기관인 공상국에서 기업 말소등기를 함.

 

□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청산방법이 폐지되기 전 특별 청산절차를 이미 진행했다면 특별청산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청산위원회가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한 보고서는 법률효력이 발생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판공실(公室)

 

자문 : KOTRA 중국팀 이평복 팀장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지도의견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