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외자독자기업도 여행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9-04-30
  • 출처 : KOTRA

中, 외자독자기업도 여행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 새로운 여행사 조례 발표, 외자단독 투자 가능 -
 

 

□ 중국 국무원 발표, 5월 1일부로 실시
 

 ○ 중국 국무원법제사무실과 국가 여행국이 발표한 ≪여행사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도 중국에서 단독으로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조례≫는 오는 5.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힘.
 

 ○ 1996년, 중국은 ≪여행사관리조례≫에 관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2001년 당시 중국은 WTO가입과 동시에 ≪외자 여행사 투자 특별규정≫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수정하였음. 이번에 발표된 ≪여행사조례≫는 ≪여행사관리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거쳐 발표되었음.
 

□ 중국의 외자여행사 설립 전면 개방

 

 ○ 현재 중국은 19,800개나 되는 여행사가 있으나, 그 중 외국인이 투자한 여행사는 34개에 불과하고, 2008년 여행 외화수입은 408억 달러, 국내 여행수입은 8,749억RMB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조례는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형식으로 여행사 설립 시 최저 등록자본이 400만RMB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외자 여행사 투자설립 제한 규정, 지사 설립 제한규정을 모두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외자독자의 여행사 설립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 여행국 책임자는 외자여행사도 출/입국 및 국내 3대 여행시장에서 중국 여행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여행사조례≫ 제 3장에 따르면, 여행사 설립 만 2년 이상이며, 여행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여 관련부처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외자 여행사를 제외한 모든 외자 여행사는 출/입국 여행 업무 경영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입국, 출국의 경영범위에 따라 질량보증금이 각각 20만RMB, 120RMB등으로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외상투자여행사는 중국내륙 국민의 출국여행업무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 여행 업무를 경영할 수 없지만 국무원의 결정과 FTA 협정 혹은 CEPA 규정에 따라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행사 설립 신청시에는 고정된 경영 장소, 영업세칙, 30만RMB 이상의 등록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행사의 지사 설립도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경영범위 또한 여행사의 경영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2조에는 외상투자여행사 설립시 투자자는 국무원여행행정주관부문에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해당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의 영업일 내에 심사를 마치고 허가의견서 및 설립불가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함. 비준 통과 후 신청인은 외상투자여행사업무허가의견서와 장정, 합자 혹은 합작의 쌍방계약의 계약서를 국무원상무주관부문에 제출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자료원 : 中國經濟新聞, 국무원발표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외자독자기업도 여행사 설립이 가능해졌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