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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상표등록 수속과 비용
  • 투자진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신태철
  • 2008-06-26
  • 출처 : KOTRA

일본에서 상표등록 수속과 비용

 

작성일자 : 2008.6.26.

신태철 오사카무역관

stc69@kotra.or.kr

 

 

□ 일본에서의 상표등록 수속과 비용

 

 ㅇ 상표는 등록을 함으로써 상표권으로서 사용을 독점하고 유사상표에 대해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며 일본에서는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해 특허청에서 등록 출원을 접수·처리

 

 ㅇ 일본은 상표법 조약·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를 비준해 해외 거래처가 조약 가입국이고 상표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국의 관청을 통해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에 국제 출원을 함으로써 희망하는 조약 체결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즉 일본에서 상표를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해외 거래처에 출원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

 

 ㅇ 상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우선 기존 상표 조사를 실시,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이미 타인이 출원하거나 등록돼 있는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

  - 기존(선행)상표의 조사방법은 특허청의 특허전자도서관의 상표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상표공보류를 열람하는 방법이 있음.

 

□ 상표의 출원·등록절차

 

 ㅇ 구체적인 내용은 상표법 및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상표등록 등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 출원, 등록 수속 추진

  - 출원자는 소정의 상표등록원을 특허청에 제출, 서식 및 작성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출원 후 수속 또는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

  - 최종적으로 거절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위한 사정 절차 진행

  -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의 설정 등록을 행하게 되고, 이로써 상표권이 정식으로 확립

  - 한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갱신이 가능

 

□ 출원, 등록의 시산비용

 

 ㅇ 상표의 등록출원료는 건당 6000엔+(구분의 수x1만5000엔)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상표의 등록료는 6만6000엔x구분의 수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됨.

 

 ㅇ 변리사에게 출원 신청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는 출원료·등록료 등의 인지대에다 서류, 도면 작성료, 변리사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보수 등의 납부가 필요

  - 변리사 보수는 의뢰자와 변리사 간 합의에 의거 결정

 

□ 상표의 국제출원

 

 ㅇ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 가입국의 관청에 상표 출원해 등록된 명의인은 희망하는 국가를 지정, 본국 관청을 통해 국제사무국(세계지적소유권기관 : WIPO)에 국제 출원을 해 국제등록을 함으로써 해당 지정국에서 상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국의 관청에 직접 출원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는 본국 관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의뢰서를 제출

  - 국제사무국에 의해 국제 등록된 상표는 국제사무국에 의해 국제 공표돼, 지정국의 관청에 통보됨.

  - 국제등록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도 가능, 지정국별로 갱신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음.

  - 등록료금은 국제사무국에 지불, 국제출원 수수료는 지정하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특허청 홈페이지의 마드리드 프로토콜 개별수수료일람표를 참조하면 됨.

 

□ 참고사항

 

 ㅇ 근거법 : 상표법조약,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

 

 ㅇ 관련기관 : 특허청 방식심사과 국제상표출원실

 

 ㅇ 특허청 홈페이지 : www.jpo.go.jp

 

 ㅇ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 : www.wipo.int/portal/index.html.en

 

 ㅇ 마드리드 프로토콜개별수수료 일람 : www.wipo.int/madrid/en/fees/index.html

 

 

자료원 : JETRO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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