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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외국인 관광객에 부가세(IVA) 환급 개시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6-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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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부가세(IVA) 환급 개시
- 관광부와 재무부, 관광객 유치 및 조세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꾀함 -
- 아직 협력 업체수가 적어 협력업체 확대 필요 -
보고일자 : 2008.6.7.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부가세(IVA) 환급 개시
○ 2008년 5월 26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개시됐음. 현재 3개의 업체(Yvesam Retornos Mundiales, Premier Tax Free, Global Refund Mexico)가 공공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해 4개 국제공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1단계로 멕시코시티 공항, 깐꾼 공항, 로스 까보스 공항, 뿌에르또 빠야르따 공항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됨. 2단계로 2008년 후반기부터는 몬떼레이, 꼬쑤멜, 엘 바히오, 마싸뜰란, 모렐리아 공항에서도 부가세 환급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임. 이후 3단계로 나머지 공항과 아까뿔꼬, 라 빠스, 뿌에르또 빠야르따항 등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임.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부가세법 31조에 규정돼 있으며, 2005년 12월 관보(D.O.F.)를 통해 시행이 공포됐으나 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로 인해 연기되다가, 올해 들어 관광객 유입의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관광부와 재무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현실화됐음.
□ 환급 절차 및 요건
○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여행자수표로 1개 상점에서 1200페소 이상 구매 시, 또는 현금 구매 시 3000페소 이하 지출시 적용됨. 여행객은 상품 구매 시 재무부 영수증을 받기 위해 여권을 제시해야 함. 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 입금확인서를 함께 각 공항에 설치된 부가세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됨. 여행객은 총 환급신청액이 1만 페소가 넘지 않는 경우는 최고 50%까지 현금으로 환급 받고, 나머지는 여행객 은행 계좌로 40일 내에 입금됨.
○ 그러나 환급대상은 아직 제한적임. 이 환급 대행업체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환급 승인을 받은 협력 업체에서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주요 협력업체로는 Zapateria Domit, Grupo Carso, Chanel, Benetton, Max Mara, Gucci, Furor, Kenneth Cole & Tiffany, Ultramar, Xcaret, Maraf, Envy Store 등이 있음. 현재 부가세 환급 대행업체는 Liverpool과 ‘멕시코 상업, 서비스 및 관광연합회(Concanaco : Confederación de Cámaras Nacionales de Comercio, Servicios y Turismo)’와 협력업체 확대를 위해 협의 중에 있음. 많은 업체들이 이 서비스 제공 협력을 꺼리는 이유는 재무부(SHCP)에 수익이 자동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라고 함.
□ 업체 전망 및 정부의 입장
○ 이 서비스 제공을 낙찰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만족하는 분위기임. 업체들은 부가세를 100% 환급해주고 50% 이하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함. 이번에 멕시코시티 공항에 진출한 한 업체는 입찰 참가 비용과 초기 투자금으로 평균 250만 달러가 소요됐다고 하며, 약 2년이면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관광부(SECTUR)는 이번 조치로 인한 관광객 유입 증가 및 관광객의 관광지출 증가 등을 꾀하고 있으며, 재무부(SHCP)는 판매업체의 소득정보 확보를 통한 공정 소득세 부과 및 투명성 확보, 협력 업체들은 진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므로, 위조 명품이나 밀수품에 유통제한 등의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멕시코에 관광객 유입의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치로 인해 관광객 유입의 증가와 관광객 지출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또한 재무부의 입장에서도 점차 비제도권 경제 주체에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혁해나가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맹 협력업체의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향후 부가세 환급 대행업체와 관련 협회와의 협상 및 재무부의 대상업체 확대 노력의 성과가 이 환급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자료원 : 경제 일간지 El Financiero, Notimex, 멕 부가세법(LIVA), 멕 관광부(SECTUR)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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