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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멕시코, 광산 양허절차 안내
  • 투자진출
  • 미국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5-16
  • 출처 : KOTRA

멕시코 광산 양허절차 안내

-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어 -

 

보고일자 : 2008.5.15.

엄기웅 멕시코시티무역관

abelum@kotra.or.kr

 

 

□ 멕시코 광산 양허(Concession)의 특성

 

 ○ 2007년 기준 멕시코의 광산업 규모는 321억 달러, 광물 총생산액은 72억 달러임. 이는 GDP의 3.6%에 해당하는 크기로, 3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임. 주요 광물은 은·철광석·금·구리·아연·납·니켈·몰리브덴 등이며, 최근 대리석과 철광석 매장량 또한 탐사 결과 늘고 있음.

 

 ○ 1992년 외국인 자본 100% 투자허용 이후 경제성이 확인된 광산은 선진 외국자본이 들어와 지분 참여 및 M&A형태로 대부분 차지한 상태이므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후발적 지분참여 형태를 선택하든지 처음부터 광산양허를 받아 개발을 해야 함.

 

 ○ 신규 광산 탐사 및 개발은 대규모 투자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비양허 지역은 전체 광산지역의 20~30% 정도로 정부 당국자는 추정함.

 

 ○ 멕시코 정부의 광산 양허는 그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양허 신청(실비) 및 연간 유지 비용(0.5~10달러/㏊)도 많이 들지 않는 반면, 양허지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이 없다는 단점이 있음.

 

 ○ 한편, 해당 사유지에 대한 토지 소유주와의 개발에 따른 이익 분배 등의 부분은 개발자의 협상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멕시코 광산지대 분석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광산 앙허 절차 매뉴얼

 

 ○ 훌리오 에르난데스 로뻬스 경제부 자원 양허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수한 채굴을 위한 광산 양허신청에 대한 허가권 부여 절차는 총 111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허권 부여의 목적 :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채굴을 위한 공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

 

 ○ 주요 양허절차

 

  1) 광산 양허신청지 소재 경제부 광산국 사무소에 신청서(원본과 사본 3통), 광업 할당 및 양허에 대한 허가권 신청서, 과세에 관한 연방법 제 63조에 따른 연구 및 절차에 따른 세금 납부 증명서 사본, 양허대상지 사진(3매, 촬영 지점의 경계를 보여주는 사진, 다른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 2매, 위치를 화살표로 표시), 정보 지리 통계 국립연구소에서 발간한 해당지역 도면(해당지점에 이니셜 표시, 보조선과 광구 주변 정점에 번호 표기) 제출

 

  2) 경제부 광산국 사무소는 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연방 정보 시스템 및 광업 감독국 정보 시스템에 등록 후 연방정부 및 광업부 관리국으로 업무 이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결격사유로는 연방 자연 보호 지구 내에 위치한 경우, 원유 개발 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 등이 있음.

 

  3) 경제부 관리부서는 상기 정보를 SIDIGEM에 등록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내부 허가 발급

 

  4) 광업 관리국은 신청서에 기재된 설치 공문에 대한 초기 개발 설치 절차를 이행 감독하며, 앙허 지도 제작 정보 시스템에 해당 정보 입력

 

  5) 채굴 허가국은 관련 문서 검토 후 채굴 허가를 결정하고, 광구 탐사 허가증(원본 1부, 사본 2부) 발급. 채굴 허가증에 대한 내부 보고서 작성

 

  6) 양허 관리국은 채굴허가국의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 후, 광구탐사 허가증에 직인 및 서명해 채굴 및 양허국으로 이관

 

  7) 채굴 및 양허국은 허가증(원본 및 사본) 및 관련 서류를 검토 후, 등재국으로 이관

 

  8) 등재국은 관련서류 수령 후 SIDIGEM에 등록하고, 공공 등록부 차관의 서명을 받아 광업 양허 허가증 등록 명부에 기재

 

  9) 광산 채굴 양허에 대한 허가증 원본을 첨부 신청자에게 송부(상세절차는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으로 문의 바람)

 

□ 정부 당국자 인터뷰(2008년 4월 10일)

 

 ○ 훌리오 에르난데스 로뻬스 경제부 자원 양허 국장

 

  질문) 멕시코 광산지대에 대한 정부의 양허 상황은?

  답변) 멕시코 정부는 이미 개발된 광산에 대한 지분참여 방식보다는 양허를 통한 신규 광산개발을 낙후된 지역 발전 전력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음. 신규 개발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양허받지 않은 땅이 전체 광산지역의 20~30%로 추정됨. 과거에 양허를 받았다가 반납한 땅도 있지만, 새로운 탐사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땅들도 재탐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재양허를 받아 새로운 광산을 발굴한 기업도 중국 A기업, 캐나다 B기업 등 실제로 많이 있음.

 

  질문) 처음 양허를 받고자 진입하는 한국기업에 해줄 말은?

  답변)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느 기업이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에 양허 절차를 시작하고 있음. 문제는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경제성을 확인하고 양허절차를 밟느냐에 있음. 경쟁이 치열하므로, 경제성에 대한 확신이 50% 이상 섰을 때는 양허를 신속하게 받아 해당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함.

 

□ 시사점

 

 ○ 신규 광산 탐사 및 개발은 대규모 투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 개발된 광산에 대한 지분 참여의 방식과 처음부터 탐사해 양허받는 100% 자체 개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한편, 경제성 있는 지역에 대한 양허를 받아놓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산 개발자와 합작 개발하는 방식도 생겨나고 있는데, 지분을 나눠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초기 탐사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적지않게 합작이 이뤄지고 있음.

 

 ○ Fe 65% 수준의 철광석광산을 개발하여 월 2만 톤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수출 또는 판매 가능한 철광석 개발에 드는 시간은 약 18개월(광물 채취 설치 2개월 + 가공공장설립 12~18개월 소요), 비용은 약 1400만 달러 정도(광물채취 설치비용 150만 달러 + 가공공장 설립비용 1100~1200만 달러, 기타 1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멕시코 광산개발회사 C사 인터뷰).

 

 

자료원 : 멕시코 종합일간지 Reforma, 캐나다 일간지 Globe&Mail, 경제부 관계자 인터뷰, 멕시코광산개발회사 관계자 인터뷰, 무역관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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