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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미얀마, 42개 광구 외국인투자 유망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김종상
  • 2008-05-14
  • 출처 : KOTRA

미얀마, 42개 광구 외국인투자 유망

- 아연·동 등 유망광물 투자선점 필요 -

 

보고일자 : 2008.5.14.

노인호 양곤무역관

rohih@kotra.or.kr

 

 

□ 미얀마 자원개발 외국인 투자관심 증폭

 

 ○ 최근 국제적인 자원확보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그간 인프라 열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부진했던 미얀마의 자원개발투자가 주목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

 

 ○ 특히 중국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 업계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Kingbao Mining Co.는 Mwaytaung 니켈 탐사권을, China Non-ferrous Metal Mining Co.는 Tagaungtaung 니켈 탐사권을 각각 획득한 바 있음.

 

□ 42개 광구, 외국인투자 가능

 

 ○ 현재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광물자원투자는 광업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미얀마 광업부는 1994년부터 국영 광산·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블록 단위로 국제입찰을 통한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한 바 있으며, 1994년 11월 1차 광구 탐사 및 개발 입찰이 시작된 이래 2002년까지 총 4차에 걸쳐 광구개발 입찰이 시행된 바 있음.

 

 ○ 그러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주요 투자국이던 ASEAN으로부터의 투자가 급감하고, 미얀마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제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광물자원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상태임.

  - 가장 최근인 2002년 제4차 입찰 시에는 1개 업체만 낙찰되는 등 사실상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패한 바 있음.

  - 이후 미얀마 정부는 일시 집중입찰 대신 개별 수시협상을 통한 허가로 정책을 전환했으며, 제4차 입찰 시 개방한 42개 광구에 대해 개별적인 투자신청이 가능함.

 

 ○ 이 42개 광구는 주로 미얀마 중부 및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동·아연·주석·플래티늄·텅스텐 등이 매장돼 있는 지역임. 개발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광구별 세부자료는 광업부에 요청, 확보할 수 있음.

 

 

□ 탐사 및 타당성 분석, 생산단계로 각각 허가 필요

 

 ○ 미얀마 광업부에 따르면 자원개발권은 사전검토·탐사·개발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 별도의 허가를 취득해야 함.

  - 단계별 유효기간은 상이하나 협상에 따라 연장 가능함.

 

단계

Permit 종류

조건

기간 및 면적

Mineral
Prospecting

Mineral Prospecting
Permit

특정지역에 대한 비배타적 조사활동 가능

- 1년, 1년 후 최대 1년간 연장 가능

- 4,200㎢

Mineral
Exploration

Mineral Exploration
Permit

특정지역에 대한 배타적 탐사활동 가능

- 3년, 3년 후 최대 2년간 연장가능

- 3,150㎢

Mineral
evelopment

Large Scale Mineral Production Permit

배타적 채굴 가능

- 25년간 채굴 가능, 1회 5년씩 연장가능

Small Scale Mineral Production Permit

배타적 채굴 가능

- 5년간 채굴 가능, 1회 4년씩 연장 가능

자료원 : 광업규정(Myanmar Mines Rules 1996)

 

□ 합작계약 및 PSC(생산물분배협정) 필요

 

 ○ 외국인의 광물자원 개발은 광업부 산하의 광업공사와 합작투자형태로 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자는 통상 Production permit을 광업부로부터 받고, MIC(Myanmar Investment Committee, 외국인 투자청)에 외국인투자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광업부 산하 광업공사와의 합작투자계약이 선행돼야 함.

 

 ○ 합작투자계약 시 외국인 투자지분은 75~80%이며, 20~25%는 미얀마 광업공사의 지분으로 이뤄짐.

  - 미얀마 광업공사는 이 지분 이상의 생산물 지분을 확보해 MIC의 투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통상 외국인투자자 70%, 미얀마 광업공사 30%의 권리를 갖게 됨.

 

 ○ 외국인투자 시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법에 명시돼 있는데 투자 후 3년간 법인세 면제, 재투자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수출 시 Profit tax 50% 감면, 연구개발 투자비 공제, 3년간 손실분 이월 허용, 기계 및 장비 등 설비투자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설비 완공 후 3년간 원자재 수입관세 감면 등이 주요한 내용임.

 

□ 미얀마, 한국의 자원개발 참여 희망

 

 ○ 미얀마 정부는 한국의 적극적인 자원개발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미얀마 광업부 장관은 한국의 자원개발투자 참여 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미얀마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거의 미개발상태에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자원개발투자를 통한 선점이 필요한 부분임.

  - 다만, 해상광구의 천연가스와는 달리 광물자원은 육지에 소재하므로, 육상 인프라의 존재가 가장 큰 문제임.

  - 광물자원투자은 생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일단 유망광구를 다량 확보한 후 인프라 개선에 따라 투자를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함.

 

 ○ 미얀마 광물탐사에 있어 2003년 KOICA에서 전문가를 파견, 공동탐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 광업부에서는 한국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음.

  - 당시 탐사 결과 금속광물 중 가장 유망한 광물로 니켈(순도 1.45~2.2%)이 지목됐으며, Tagaung Taung 니켈광상의 확보를 POSCO에 건의한 바 있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음.

 

 ○ KOTRA 양곤무역관에서는 미얀마 광업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관심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임.

 

 

자료원 : 미얀마 광업법, 광업부 면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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