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투자환경 칼럼]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에 대한 이해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홍창석
  • 2008-04-30
  • 출처 : KOTRA

[투자환경 칼럼]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에 대한 이해

 

보고일자 : 2008.4.30.

제이 박(법률고문)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ㅇ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 내의 유·무형의 자산이 외국자본에 지배되거나 소유되는 것은 현지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임.

  - 특히, 필리핀과 같은 후진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진 자본국가들과의 경제 규모가 워낙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자국의 시장과 문호를 무턱대고 개방했다가는 한순간에 시장을 잠식당한다는 불안감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새로이 만든다거나 개정된 입법안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가들의 입장에서는 순간마다 실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음.

  - 하지만, 정치·경제적으로 국가 간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기 일보 직전인 현 시장 경제하에서 국가 간 FTA나 지역 간 동맹주의체제로 확산하는 시점을 비춰본다면, 이곳 필리핀의 시장개방 압력도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ㅇ 현재, 필리핀의 현지법인 설립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법의 근간을 이루는 업종 소유지분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내국인 지분이 60%, 외국인 지분이 40%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법을 살펴보면, 투자제한 한도를 설정해 놓고 Neative List A와 Negative List B라는 항목을 둬 내수시장이 잠식될 만한 업종이나 국가의 인프라 및 안보에 관한 보호무역주의 차원에서 각각 0%에서 40% 지분 허용이 그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한해서는 자본금 20만 달러 이상의 업체들에 대해서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출업종이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나 서비스 및 도매업을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음.

 

 ㅇ 외국인의 투자법상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역시 외국인의 토지소유한도에 관한 내용이 될 수 있음.

  - 토지 소유의 용도로는 공장 부지 및 부동산 개발 그리고 단순투자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음.

  - 경제 특별지구 단지 내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체에는 최고 75년의 장기 임대 방식이 허용되고 있으며, 개인 및 업체에 허용되는 사유지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의 지분이 40%로 한정돼 있음.

  - 기타 개인 소유권으로서 100%를 허용하는 분야로는, 아파트 형 콘도미니엄과 골프 회원권, 그리고 상장사 주식 및 채권 등이 그 대상이라 할 수 있음.

 

 ㅇ 필리핀의 2007년 경제성장률은 7.3%를 달성했으며, 이 수치는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성장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임.

  - 이러한 성장 가동력은 풍부한 영어 사용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인구 9000만 명이라는 잠재적인 노동력, 대외 투자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리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함.

 

 

자료원 : Jay Park, 무역관 법률·회계 고문(필브릿지 투자컨설팅 대표이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투자환경 칼럼]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에 대한 이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