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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민자방식에 의한 인프라건설 프로젝트(BOT/PPP) 제도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1-12-06
  • 출처 : KOTRA

 

필리핀 민자방식에 의한 인프라건설 프로젝트(BOT/PPP) 제도

- 정부 재정적자, 열악한 인프라 개선 위해 민자 프로젝트 적극 추진 -

 

 

     

□ BOT 프로젝트 추진 관련 법규     

  - BOT법(An Act Authorizing the Financ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Projects by the Private Sector, and for other Purposes, RA 6957이후 1994.5월 RA 7718로 개정)

  - BOT법 구성: 동 법은 Republic Act 6957 이후 1994년에 RA 7718로 개정, 13개 조항과 시행령으로 구성돼 있으며, BOT (Build Operate Transfer), BOO (Build Operate Own), Build Transfer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 건에 대한 계약자 평가 및 선정 방법, 프로젝트 수행 방법, 참가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BOT법의 주요 내용     

  - 필리핀은 1990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BOT 법을 제정해 다양한 국가 인프라 사업을 BOT 방식으로 추진

  - BOT 방식에 의한 인프라 개발시 외국인  100% 지분 허용, 그러나 이는 개발/건설 단계로, 운영단계에서는 외국인 지분 40% 이하로 제한. 단, 발전 부문은 소매가 아닌 도매 행위로 간주, O&M(Operation & Management) 사업의 경우도 외국인 지분 비율 100% 허용. BOT 방식 적용의 발전소 건설시 외국인 100%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것임. 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은 40% 이하로 제한됨.

 [외국기업의 BOT 프로젝트 참여 가능 여부]

     

  - Foreign Investment Act, 부속서인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매 2년마다  리뷰, 필요시 갱신, 현재 2010년 공표된 EO858 적용중)에 따르면 'Project Proponent  and Facility Operator of a BOT project requiring a public utilities franchises (Art XII, Section 11 of the Constitution, Section 2a of RA 7718). 즉 헌법, BOT법 관련 조항에 의거, 외국인(기업)은 BOT 프로젝트의 운영사, 제안사 지분의 40% 초과 소유 불가능. 단 건설사 경우 건설 단계에서는 특수건설면허를 취득(하단 건설면허 파트 취득) 100% 외국인 지분 보유기업도 참여 가능.

 - 아울러 실제에서는 건설, 운영단계 모두 외국기업(외국인지분 40% 초과기업)이 Management Entity(관리감독사)를 설립 (CM; Construction Management Co., O &M Management Co.) 건설/운영 단계 모두 사업에 직간접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임  (Revised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RA6957 Section 5.4, a-ii)

  - 주간사(proponent)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간사(proponent)가 소유하되 운영사만 별도이면서 Public Utility Franchise가 아닌 경우 외국인이 Project Proponent, Facility Operator 모두 가능 (Revised IRR of RA 6957, Section 5.4, a-iV)

  - 필리핀내 인력조달 가능시 필리핀 인력 고용해야

  - 재원 조달시 전체 프로젝트 cost의 50% 이하 한도내에서 외국 차관, ODA 통해 자금  조달 가능   (Section 2a of RA 7718)

  - BOT 방식 사업자는 Solicitied, Unsolicited 여부 등을 고려, Bidding(공개입찰), Negotiation (정부와의 협상), Swiss Challenge (주로 Unsolicited 방식 민자프로젝트에서 사업제안사 프로젝트 공개, 일정기간 경쟁을 유도한후 원사업제안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 제시하는 제안사 없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사업권 부여하는 방식) 방식 등 다양한 방식 활용됨.

     (즉 Section 2b of RA 7718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의거 공개입찰, 정부와 협상, Swiss Challenge 방식에 의거 사업자 선정 가능)

사업자 선정 방식

     

a. Priority Projects

 

 ㅇ 중앙/지방정부가 역점추진 예정 프로젝트(Priority Projects) 경우 관련 개발계획에  포함, 일반 대중에 공표해야 하며, (6개월마다 신문 등 매체 통해 프로젝트 공고 의무), 이를 통해 관련기업 참여 가능성 오픈해야 함. (Section 4 of RA 7718)

  - 3억페소(약 7백만불) 이상 프로젝트 추진 위해서는 NEDA(경제기획원), ICC 승인 필요, 지방정부 추진 프로젝트 경우 2백만페소 이상 프로젝트는 Municipal Development Council, 2~5백만 페소 프로텍트는 Provincial Development Council (또는 City Development Council), 5백만~2억페소 프로젝트는 Regional Development Council, 2억페소 초과 프로젝트는 NEDA-ICC 승인 필요 (Section 4 of RA 7718)

  - 관련 기관 승인 완료시 중앙/지방지 등 신문 공고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해야 함.

  - 공개입찰 방식은 반드시 ‘2 envelope/2 stage 방식 (기술, 가격 별도 평가)으로 이뤄져야 함.

     

b. Unsolicited proposals 프로젝트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중앙/지방)와

  협상통해 사업권자로 선정 가능 (공개입찰 생략)

  - 정부의 기존 Priority Projects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신기술, 신개념 적용시

  - 정부의 직접보증, 보조, 지분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 중앙/지방정부가 3주연속 기간동안 신문 등 매체 통해 경쟁참여사 유도 공표했으나 60일내에 경쟁제안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만약 경쟁사가 보다 낮은 가격 제시한 경우 원 제안사는 30일내에 수정제안서 제출 가능)  (Section 5 of RA 7718)

     

c. 직접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개 응찰사와 계약 가능

  - 공고후 1개사만 PQ에 응찰 통과한 경우 (적격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필요)

  - 공고후 복수기업 PQ응찰, 1개사만 통과한 경우  (적격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필요)

  - 복수기업이 PQ 통과, 1개사만 적격 입찰서류/제안서 제출한 경우

  - 복수기업 PQ 통과, 입찰/제안서 제출했으나 1개사만 적격 판정 받은 경우

    (부적격 판정 받은 기업 이의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에 항소 가능)

    (Section 7 of RA 7718)

     

□ PPP 프로젝트 추진 환경(제도)

  - PPP 프로젝트 역시 BOT 법에 근거, 2010.7월 출범한 Aquino 행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부패척결과 함께 인프라 건설을 경제정책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음. 특히 정부 재정이 취약한 필리핀으로서는 PPP 방식에 의한 인프라 개발에 정부 역량 집중중, 현재 90여개 PPP프로젝트 프로파일 제작, 배포 (이중 11개 프로젝트 2011년중 입찰 예정이었으나 2011.12월 현재 모두 2012.1분기 이후로 연기된 상태)

  - 지난 2010.11월 마닐라에서 대형 PPP 포럼을 개최했으며, 2011년 상반기에는 전세계 주요 국가를 돌며 자국 PPP 프로젝트 IR 실시 예정임.

  - 최근 PPP 프로젝트를 필리핀 투자청(BOI) 등록, 각종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원키로 확정 됐으며,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촉진책 마련중

  - 그러나 관련 제도, 정부 지원 부족으로 추진 지지부진. PPP 프로젝트 역시 BOT법에 근거해 추진, PPP 프로젝트 추진 위해 BOT법 개정 추진되고 있으나 법개정 지속 지연 상태.- PPP 프로젝트 수행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 국내외, 민간, 정부 자금 모두 필요, 민간 자금 유치 위해서는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나,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 모두 불투명 상태

     

□ BOT/PPP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부여

  - BOT/PPP 프로젝트는 BOI가 매년 업데이트 발표하는 필정부의 투자유치 우선분야(2011 IPP, Investment Priorities Plan)의 ‘Preferred Activities'에 포함, BOI(투자청) 심사 통해 각종 인센티브 수혜 가능

  - BOI 등록 및 인센티브 수혜 대상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

    : 운송인프라(항공, 해운, 대형철도 등), 수자원(수자원 개발/공급), 물류, 에너지

      (발전, PSALM-전력자산관리공사 매각하는 발전소 등 민영화 프로젝트,

      저개발지역 발전, 발전소 복구 프로젝트), 폐기물관리설비, 대규모 주택단지,

      송유관(가스,오일), BOT (Build-Operate-Transfer, 1십억페소 이상 프로젝트),

      PPP 프로젝트 등

     (단 BOT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소득세면제혜택은 부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BOT, PPP제도 관련 문제점 및 외국상의(주필외국상공회의소연합, JFC) 건의사항

  - BOT법: 1990년 제정(RA6957), 1994년 수정(RA7718)된 BOT 법에도 불구, BOT/PPP 프로젝트 계획/준비 수행 정부기관 부재, 정부의 프로젝트 기획, 준비 및 위험 분산, 위험 관리, 위험 분산에 대한 조항 거의 없음. NEDA(경제기획원) 산하에 있는 PPP센터(구 BOT센터)는 인력, 기술, 자금 모두 부족

  - Unsolicited Proposals (비입찰식 민자 프로젝트): RA7718은 신기술, 신개념 프로젝트, 민자 프로젝트, 비우선 프로젝트에 한해 Unsolicited Proposals 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하나, 현재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동 방식으로 진행중

  - 외국인지분제한: 정부조달개혁법(RA9184)에 따르면,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 경우 외국인 지분 참여가 25%까지만 허용되며, 일부 프로젝트는 아예 0%로 금지

  - 프로젝트 계획~승인까지 과도한 시간 소요, 비용, 효율 낭비 초래, 프로젝트 추진의 불투명성 등 지적

     

□ 시사점

  - 재정적자, 열악한 인프라에 시달리는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 확충에 있어 BOT/PPP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태임. 그러나 일본, 구미 기업에 비해 우리기업의 참여는 뒤진 편이며, 관련 제도, 정보에도 어두운 상태

  - 필리핀 인프라 프로젝트는 제도의 불투명성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사업자가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사업자 자격요건, 선정과정 등과 관련 상기 BOT 법 및 특히 시행령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

     

참고: 건설면허법(Contractors' License Law, RA4566, 1965.6월 발효)

     

□ 구성: 건설면허 구분(일반/특별면허), 면허의 획득, 갱신 관련사항

     

□ 주요 내용

  - 필리핀내 건설 활동 위해서는 DTI(통상산업부) 산하 기관인 PCAB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로부터 건설면허를 받아야 하며, 건설면허는 아래 두 가지 종류가 있음. 외국기업은 PQ 단계에서는 PCAB 면허 없이도 외국의 상당 기관이 발급한 면허 제출시 참여 가능, 그러나 일단 프로젝트 수주후에는 PCAB 면허 반드시 취득해야 함.

  ․ Regular License(일반면허): 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 보유 법인에 발급.

  ․ Special License(특별면허): 동 면허는 J/V, 컨소시움, 외국 건설사, 특정 건설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에게 발급.

  * 면허신청시 AMO(Authorized Managing Officer), STE(Sustaining

    Technical Employee) 선정(면허 등급별 최소인원수 상이) 및 등급별 최저납입자본금 납입증빙 제출해야 함.

  - 외국기업(일반적으로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 보유기업 의미)이 필리핀  내 건설 활동을 위해서는 Special 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외국자본, 해외차관에 의한 사업으로,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업, 필리핀 정부, 외국정부, 국제기구에 의해 외국 contracter의 참여가 허용된  경우.

 ․ BOT법 (RA6957, 7718) 에 의한 프로젝트 수행 시, 단 BOT 계약 건 역시 운영 단계에서는 필리핀인 지분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만 가능

     

첨부: BOT법(RA 6957이후 1994.5월 RA 7718로 개정) 및 시행령 각1부

     

 

자료: BOT법(An Act Authorizing the Financ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Projects by the Private Sector, and for other Purposes, RA 6957이후 1994.5월 RA 7718로 개정) 및 시행령, PPP Center,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무역관 자료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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