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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M&A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 및 유의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4-25
  • 출처 : KOTRA

中, M&A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 및 유의사항

 

보고일자 : 2008.4.24.

정영수 상하이무역관

lanmaj@kotra.or.kr

 

 

□ 비 상장기업(외국기업 포함)의 인수합병 방법은 지분인수와 자산인수 2가지로 구분

 

 ㅇ 지분인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됨.

  - 양도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인수

  - 양도자가 지분을 증가해 인수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지분 인수

  - 지분교환 : 실제로 순수한 지분교환은 거의 없으며, 보편적으로 현금+지분의 방식으로 진행됨. 단, 중국회사에서 외국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는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실제로 보편화되지 않음.

 

□ 인수합병 시 근로자 문제 및 유의사항

 

 ㅇ 지분인수는 양도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존 노동계약은 여전히 유효함.

  - 실제로 인수자가 양도기업의 전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일부만 고용하려는 경우, 인수합병 사전에 지분 양도자와 협상해 양도 사전에 양도자가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음.

 

 ㅇ 자산인수는 인수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도 같이 인수할지를 선택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지분인수 시 노동문제 발생을 대비해 반드시 사전에 양도기업의 근로자 사회보험, 임금 납부현황 및 노동계약 규정대로 이행여부 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함.

  - 실제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혹은 잔업비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인수했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사회보험, 잔업비 지불을 요청하게 돼 인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자산인수는 양도자가 사전에 노조 혹은 직원대표 혹은 전체직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채권인에게 통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인수합병과정 중 토지문제

 

 ㅇ 토지는 인수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수시 토지성질과 용도를 파악해야 함.

 

 ㅇ 중국의 토지성질은 국유분할, 국유양도, 집체소유 등으로 구분되며, 토지용도는 상업용지·공업용지·농업용지로 구분됨.

 

 ㅇ 유의사항

  - 대부분 국유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국가에서 무상으로 분할해 취득한 분할토지임.

  - 분할토지는 반드시 양도신청을 거쳐 토지 양도금을 지불 후,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집체소유 토지도 반드시 양도신청을 거쳐 토지 양도금을 지불해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함.

 

 

자료원 : 상하이 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劉振勇 고문변호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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