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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이전 시 기술유출관련 Q&A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4-03
  • 출처 : KOTRA

中, 해외투자기업의 기술 이전 시 기술 유출관련 문의

- 중국 내 관리자의 동종업체 설립 및 기술 유출관련 질의응답 -

 

보고일자 : 2008.4.2.

김병호 칭다오무역관

ivviivvi@kotra.or.kr

 

 

□ 자문요청

 

 ○ 이 회사는 1996년부터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단일품목 시장의 90% 점유하고 있는 기업임. 사업 확장을 위해 2003년 중국 산둥성에 현지 법인으로 100% 투자해 청도A유한공사를 설립함.

 

 ○ 이 회사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를 통해 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임을 얻은 B씨를 청도A유한공사법인의 사장 및 법인장으로 임명하고, 한국 회사의 이사로 채용해 관리를 위임했음.

 

 ○ 이후 이 회사에서는 기술에 대한 중국 이전에 총력을 다했으나, B 씨는 부인의 명의로 동종업종의 청도B유한공사를 설립해 동종의 제품을 생산, 저렴한 단가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이 회사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침.

 

 ○ B사는 정당한 경쟁이 아닌 이 회사가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이 포함된 도면 등을 무단복제 도용했음. 게다가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이 회사와 같은 기술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선전해 회사의 브랜드와 이미지까지 도용, 차후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하에 이 회사에서는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무역관에 자문을 요청했음.

 

□ 답변정리

 

 ○ 위 자문요청 건과 관련해 중국 회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1. 중국 회사법 적용

 

 ○ 중국 회사법(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제148조에서는 이사·감사·고급관리자는 법률·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을 준수해야 하고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와 근무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거나 회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또한, 이 법 제149조 이사 및 고급관리자가 해서는 아니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0조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음.

 

 2.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 중국 부정경쟁방지법(中人民共和反不正라竞争法) 제10조, 제3항 및 형법 제219조, 제3항에서는 영업비밀의 정의에 대해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이익을 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에서는 영업비밀의 예시로 설계·절차·제품의 배합·제조방법 및 기술·관리비결·고객명단·원재료 등의 출처정보·판매전략·원가계산서 또는 입찰서의 최저가격과 그 내용 등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의 조건에 맞게 귀사의 노하우 및 설계도면을 비밀로 간직해오고 회사의 비밀유지규정 제정 또는 직원들에게 비밀유지협약서를 받았다면, 귀사의 설계도면 및 노하우는 영업비밀에 해당돼 동종 업체를 따로 설립한 A씨와 그의 부인에게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업건의

 

 ○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의 투자기업들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행위를 통해 고초를 겪고 있음.

 

 ○ 기술이나 영업비밀·노하우 등은 한 번 유출이 되는 순간 그 피해는 피해보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최선임.

 

 ○ 새로이 만들어진 권리는 특허·실용신안 등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함. 특히 중국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여전히 타인의 상표·상품의 디자인·상호 등을 모방하는 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상품의 명칭·상호·디자인 등을 적극적으로 상표나 의장으로 등록해 권리화하는 것이 필요함.

 

 ○ 회사 규정뿐만 아니라 그 기술공정을 다루는 엔지니어와도 영업비밀과 비밀유지계약·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정덕배 특허청 중국파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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