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日, 개정 파트타임 노동법 올 4월부로 시행
  • 투자진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우상민
  • 2008-04-02
  • 출처 : KOTRA

日, 개정 파트타임 노동법 2008년 4월부로 시행

- 파트타임 노동자와 정사원과의 차별대우금지가 최대 포인트 -

- 日 진출기업, 인재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법의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

 

보고일자 : 2008.4.2.

우상민 후쿠오카무역관

idolmin@kotra.or.kr

 

 

□ 日, 올 4월부터 개정 파트타임 노동법 시행

 

 ○ 지난해 5월 25일 아베 총리의 지휘 아래 성립된 파트타임 노동법을 올 4월부터 시행했음.

  -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것

 

 ○ 비정규직의 취업환경 개선과 인건비 삭감을 위한 비정규직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

  - 일본의 버블 붕괴 후 정사원의 삭감책을 강구했던 기업의 상당수는 저임금에 채용과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의 채용에 힘썼음. 이러한 움직임에 수반해, 정사원과 비정사원의 사이에 임금이나 처우의 면에서 격차가 생겼음.

  - 이에 기업은 인건비 삭감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켜왔음.

  - 이 법의 시행으로 인건비 삭감과 고용주에 유리한 고용 조건 등을 이유로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고용주들의 행태를 근절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임.

 

 ○ 개정의 최대의 포인트는 ‘파트타임 노동자와 정사원간 차별대우 금지’임.

  - 업무내용이나 업무에 수반되는 책임, 노동시간 등이 정사원과 동일한 정도의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 임금이나 처우, 교육훈련 실시, 복리후생 등에서 정사원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취급을 하는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하고 있음.

  - 사내공모로 정사원 모집을 하는 등 파트 타이머가 정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의무화

 

 ○ 개정법의 대상자는 전체 파트 타이머의 4~5% 정도

  - 개정벙의 대상이 되는 ‘정사원의 대우를 받는 파트타이머’는 1) 일의 내용, 2) 인사이동의 유무나 범위 등 인재 활용의 구조, 3) 계약기간 이 세 가지가 모두 정사원과 같아야 함.

  -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개정법의 대상이 되는 파트 타이머는 전체의 4~5%라고 예상됨. 그 외의 파트 타이머의 임금에 대해서는 일 내용이나 성과·의욕 등을 고려해 정사원과 균형을 도모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과됐을 뿐임.

 

□ 日 기업, 개정법 시행 전부터 파트타임 노동자 대우 개선

 

 ○ 이 법의 시행에 앞서 유통이나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파트 노동자의 대우를 큰 폭으로 개선하는 기업이 많아졌음.

  - 파트 노동자의 대부분을 정사원으로 고용하거나 임금과 계약기간·직능 자격제도 등에서 정사원과 파트의 구별을 없애는 구조를 도입했음.

  - 개정법의 대상이 되는 파트타이머는 극히 일부분이나, 일본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위해 이 법의 시행에 앞장서고 있으며, 대상 외의 파트타이머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고 있음.

 

 ○ 유통과 서비스업계가 이 법 시행에 앞장서고 있음.

  - 유통이나 서비스업계의 경우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재 확보에 고전하고 있으며, 업무 면에서 파트타이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처우개선을 실시하려는 기업들도 증가 중

  - 주된 예로 의류점 ‘유니크로’와 생활잡화점 ‘로프트’가 있음. 유니크로는 약 5000명의 파트타이머를 2년 걸쳐 정사원화했으며, 로프트는 반년마다 계약을 갱신했던 파트 타이머도 정사원과 마차가지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무기 계약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금제도도 통일했음.

 

□ 일본 진출 한국기업,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힘써야

 

 ○ 일본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들도 올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할 것

  - 특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이 법의 준수는 절대적

  -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최근 일본의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음.

  - 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이 법의 준수는 절대적이라 판단됨. 이미 일본의 기업들은 인재 확보와 기존 인재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이 법 시행 이전부터 파트타이머의 정규직화를 추진했음을 상기해야 함.

 

 

자료원 : 일본 인사부,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日, 개정 파트타임 노동법 올 4월부로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