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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통법 개정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08-02-04
  • 출처 : KOTRA

러시아, 교통법 개정

 

보고일자 : 2007.1.28.

이승래 모스크바무역관

707245@kotra.or.kr

 

 

□ 러시아 교통법 개정

 

  러시아 교통당국은 2008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 규칙을 개정 및 시행함으로써 벌금이 강화돼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요구됨.

 

위반내용

신규 위반조치

기존 위반조치

차량번호판 미부착

5,000루블 또는

1~3개월 면허정지

2,500루블 또는

1~3개월 면허정지

좌회전, 유턴 미표지장소 이행

1,000~1,500루블

300~500루블 또는
2~4개월 면허정지

인도 주행

2,000루블 또는

2~4개월 면허정지

100루블

운행 중 핸즈프리없이 통화

300루블

-

안전띠 미착용

300루블

100루블

운전보험증 미휴대

300루블

50루블

무면허 운전

2,500루블

700~1,000루블

음주운전

18~24개월 면허정지

18~24개월 면허정지

면허정지(취소)자 운전

15일 구류 또는 5,000루블

1,000~1,500루블

무면허, 면허취소자 음주측정거부

15일 구류 또는 5,000루블

15일 구류 또는 5,000루블

과속10-20㎞

300루블

50루블

과속20-40㎞

500루블

100루블

과속40-60㎞

1,000~1,500루블

100~300루블

과속 60㎞ 초과

2,000~2,500루블 또는

4~6개월 면허정지

300~500루블 또는

2~4개월 면허정지

신호위반

700루블

100루블

식별불가 번호판

경고 및 300루블

경고 및 50루블

무허가 특수조명, 음향 부착차량

장치압류 및 2,500루블

-

철길 건널목 통과규칙 위반

2,000~2,500루블 또는

6개월~1년 면허정지

500루블 또는

3~6개월 면허정지

교통경찰 수신호 위반

1,000~1,500루블 또는

2~4개월 면허정지

100루블

유턴 및 후진(금지구역)

500루블

경고 또는 50루블

중앙선 침범

2,000~2,500루블 또는

6개월~1년 면허정지

300~500루블 또는

2~4개월 면허정지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양보불이행

2,000~2,500루블 또는

3~6개월 면허정지

300~500루블 또는

1~3개월 면허정지

주,정차 위반

300루블

경고 또는 50루블

장애인 전용주정차구역 주정차

500루블

경고 또는 100루블

교통사고(경미한 상해)

1,000~1,500루블 또는

1년~1년6개월 면허정지

500~800루블 또는

3~6개월 면허정지

교통사고(중상해)

2000~2500루블 또는

1년~1년6개월 면허정지

(형법으로 중하게 처벌)

1500~2500루블 또는

6개월~1년 면허정지

경찰의 적법한 정차요구 불이행

2000~2500루블 또는

18~24개월 면허정지

200~500루블

교통사고 후 도주

15일 행정구류 또는

18~24개월 면허정지

1000~1500루블 또는 15일 행정구류, 18~24개월 면허정지

자료원 : 베돔모스찌

 

 ○ 교통법규질서 및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 교통당국은 벌금을 기존 법안보다 강화했으나, 벌금이 과중됨에 따라 교통경찰의 뇌물수수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자료원 : 베돔모스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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