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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불법 파업 시 참가노동자가 손해배상 의무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근형
  • 2008-02-01
  • 출처 : KOTRA

베트남, 불법 파업 시 참가노동자가 손해배상 의무

-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는 최대 3개월분 급여를 지불 -

- 지난 1월 30일 발표된 시행령 11/2008/ND-CP에서 규정 -

 

작성일자 : 2008.2.1.

박근형 하노이무역관

kotra@hn.vnn.vn

 

 

□ 신규 시행령 개요

 

 ○ 베트남 노동부(MOLISA;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의 안에 기초한 파업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11/2008/ND-CP와12/2008/ND-CP이 2008년 1월 30일 공표됨.

- 파업시 고용주와 노동자가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

 

 ○ 불법파업의 확대를 막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불법파업 시 고용주의 적법한 권리관계를 확인

  - 불법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는 불법파업으로 기인한 피해에 대해 고용주에게 배상해야 함.

  -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노동법 179조에 대한 세부 지침임.

 

□ 신규 시행령 내용

 

 ○ 노동법에 규정돼 있는 불법파업이 발생할 시는 베트남 인민법원이 판결권을 행사함.

 

 ○ 불법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는 3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함.

  - 최대 손해배상 금액은 불법파업 참가자의 3개월치 급여를 초과하지 못함

 

 ○ 불법파업 개인이나 단체는 인민법원의 판결 후 1년 이내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함.

   - 배상금은 금전, 물품이나 노동으로 지불해야 함.

 

 ○ 국가경제와 공익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파업은 연기되거나 철회돼야 함.

  - 이러한 경우에는 국경일, 주요한 정부 주최의 국제행사 또는 긴급사태 등이 포함됨.

  - 파업의 연기 또는 철회는 수상의 결정에 따름

 

□ 현행 노동법 관련 내용

 

 ○ 파업중 폭력행위, 사업체의 기계, 설비, 자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와 공공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됨.(제173조)

 

 ○ 정부가 규정한 목록에 따라 공익사업, 국가 경제 또는 국가안보와 국방에 필수적인 특정한 사업은 파업이 금지됨. 국가 행정기관은 근로자단체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시의 적절하게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 노사 대표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함. 집단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역노동중재협의회가 해결함.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노동중재협의회의 결정에 불복시 쟁의해결을 인민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제174조)

 

 ○ 파업이 국민경제 또는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상은 파업의 연기 또는 중단을 명령할 수 있음.(제175조)

 

 ○ 불법 파업은 다음과 같음 (제176조 1항)

  - 집단노동쟁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관계 범위를 벗어난 경우

  - 기업의 사업범주를 벗어난 경우

  - 이 법 제173조의 제1항 및 제2항과 제1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인민법원은 파업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제176조 2항)

 

 ○ 인민법원은 파업과 집단노동쟁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보유함.(제177조)

 

 ○ 파업참가자 또는 파업주동자에 대한 위협이나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파업권 행사를 침해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파업 강요 자, 파업 중 불법행위를 행한 자, 그리고 수상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지급, 행정벌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제178조)

 

 ○ 국회 상임위원회는 파업과 노동관계 재판사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결정함.(제179조)

 

 ○ 노동법 중 파업관련 조항(제14장)을 개정해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파업절차를 단축하고 노동분쟁을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 구분해 각기 해결절차를 달리하도록 파업의 주체와 관련하여 과거 법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주체였으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집단(labor collective)이 됨.

 

□ 시사점

 

 ○ 이 시행령은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배상을 구체화하여, 향후 불법파업에 대한 견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전에도 불법 파업으로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으나 배상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음.

 

 ○ 최대 손해배상 금액은 불법파업 참가자의 3개월치 급여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어 노동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노사문제는 경제 및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은 비교적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 호치민 중심 남부지역의 외국인기업 위주로 파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기대 임금수준의 상승, 노동자의 권익 신장 등에 따라 노동자들의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외국인투자 기업과 국영기업 최저임금의 인상,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으로 임금 인상을 위한 노사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베트남 노동자들은 파업하면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경험적 학습을 통해 알게 돼 베트남 최대 명절인 설(뗏) 연휴기간을 전후로 파업이 정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정보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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