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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오스트리아 자동차시장, 신규 규정 및 전망
  • 트렌드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준
  • 2008-01-11
  • 출처 : KOTRA

2008년 오스트리아 자동차 시장, 관련 신규 규정 요약 및 전망

- 주간 전조등 의무화 폐지, 동계 타이어 의무화, 新NoVA(탄소부담금) 등 시행 -

- 관련 부품 및 자동차 메이커들의 적절한 대응 필요 -

 

보고일자 : 2008.1.11.

김현준  빈무역관

kim@kotra.at

 

 

□ 개요

 

 ○ 2006년 예상 밖의 소폭 증가(+0.22%)를 기록했던 오스트리아 신규 승용차 시장은 국제 유가의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 시장 규모가 축소함. 오스트리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까지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총 27만9414대의 신규 승용차가 출고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29만919대)대비 3.95% 감소한 수치로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위축세는 2008년에도 그 폭을 확대하며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가운데 2008년에도 자동차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의 주의를 요함. 이들 신규 규정은 직·간접적으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신규 관련 규정 요약

 

 ○ 주간 주행 시 전조등 의무화 폐지 : 2008년 1월 1일

 

  - 자동차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지난 2006년 4월 15일부터 시행했던 주간 주행 시 전조등 의무화 조치가 그 실효성 및 환경에의 영향(CO₂추가 배출)과 관련한 많은 논란 끝에 200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폐지됨.

 

  - 이 규정의 폐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주간 주행시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수 있으며, 전조등 없이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최고 5000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됨.

 

 ○ 주행 중 통화 시 범칙금 인상 : 2008년 1월 1일

  - 운전 중 핸즈프리 장비 없이 통화 적발 시 벌금이 기존 25유로에서 50유로로 인상됨.

 

 ○ 동계 타이어 장착 의무화 : 2008년 1월 1일

 

  - 승용차·콤비·3.5톤 미만의 화물차 등에 대한 동계 시즌(11월 1일~4월 15일) 동계 타이어 장착 의무화 조치가 1월 1일부터 시행됨.

 

  - 눈길·빙판길·진흙탕 구간 등을 운행 시 이 조치가 적용되며, 동계 타이어를 장착(제한적으로 축이 되는 바퀴에의 스노우 체인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됐을 경우 최고 35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됨.

 

 ○ 탄소 부담금(Green NoVA) 제도 : 2008년 7월 1일

 

  - 신규 차량 구입 시 해당 차량의 유해가스(이산화탄소·산화질소) 배출량에 따라 기존의 NoVA(Normverbrauchsabgabe) 외에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거나 또는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것(Bonus-Malus System)을 골자로 하는 소위 'Green NoVA' 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의 양을 감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부담금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다양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차량 구입 시 차량의 ㎞당 배출 CO₂양이 180g을 초과할 경우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120g 미만일 경우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중고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구입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추가 부담금(Malus) : 차량의 ㎞당 배출 CO₂양이 180g을 초과할 경우, 초과 1g당 25유로의 추가 부담금이 부과됨. 예를 들어 신규로 구입한 차량의 CO₂ 배출량이 200g/㎞일 경우, 기존의 NoVA 외에 총 600유로(25유로x초과 20g, 부가세 20%)의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정부 지원금(Bonus) : 반면 ㎞당 배출 CO₂양이 120g 미만일 경우 정부 지원금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NoVA로 납부하면 되는데, 이 Bonus에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음.

     ① 300 유로 Bonus : ㎞당 배출 CO₂의 양이 120g 미만일 경우.

     ② 200 유로 Bonus : ㎞당 배출 NOx(산화질소)의 양이 80g(벤진) 또는 60g(디젤) 미만일 경우.

     ③ 500 유로 Bonus : 대체 연료(하이브리드·액화가스·메탄가스) 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당 배출 CO₂양이 180g을 초과할 경우 해당 추가 부담금이 지원금에서 차감됨.

 

  - 당초 오스트리아 재정부는 추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당 배출 CO₂의 양을 160g으로 정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업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금 완화한 수준인 180g으로 상향 조정 후 확정했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160g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同추가 부담금이 부과됨.

 

 ○ 디젤분진필터(DPF) 장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폐지 : 2008년 7월 1일

 

  -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신규 디젤 차량 구입 시 DPF 장착 여부에 따라 적용돼 왔던 Bonus-Malus-System 중 Bonus 부분이 2008년 7월 1일을 기해 폐지됨.

 

  - 따라서 DPF 장착 차량 구입 시 대당 300유로의 정부 보조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며, 반면 미장착 차량에 대해 NoVA의 1.5%(최고 300유로)까지 차등 적용돼 왔던 추가 부담금(Malus)은 일률적으로 대당 300유로가 적용됨.

 

□ 시장 전망

 

 ○ 2008년에 새로 시행되는 자동차 관련 규정은 해당 제품의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예를 들어 차량용 램프 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반면, 타이어·핸즈프리 세트 등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탄소 부담금' 제도는 한국차 메이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동안 한국산 자동차의 주력 제품군이 SUV 등 CO₂배출량이 많은 제품이었던 바 추가 부담금의 부과는 이들 제품에 대한 구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실제로 한국산 자동차는 총 1만8923대가 판매돼 6.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던 2005년을 기점으로 그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5.8%(2006년) → 5.6%(2007년 11월 기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탄소 부담금' 제도의 시행은 한국차의 판매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임.

 

한국산 승용차 판매 추이

            (단위 : 대,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11월)*

판매대수

증감률

판매대수

증감률

판매대수

증감률

판매대수

증감률*

Hyundai

7,657

25.88

9,222

20.44

8,135

-11.80

7,444

-0.97

Kia

4,368

66.78

5,588

27.93

5,874

5.10

4,786

-13.87

Chevrolet/

Daewoo

2,513

100.72

3,368

34.02

3,020

-10.30

2,943

5.71

SsangYong

126

-

745

491.27

895

20.10

345

-59.07

한국차 소계

14,664

47.32

18,923

29.04

17,924

-5.28

15,518

-7.08

오스트리아총계

311,292

3.72

307,915

-1.08

308,594

0.22

279,414

-3.95

주 : 2007년 증감률은 전년 동기(2006년 1~11월) 대비 수치임.

자료원 : Statistik Austria

 

 ○ 달라진 2008년 오스트리아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한국산 자동차 메이커 및 관련 제품 생산업체의 적절한 대응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자동차 연합(www.oeamtc.at), 통계청 및 관계자 인터뷰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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