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 보복관세 최장 18개월 연장 가능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12-28
  • 출처 : KOTRA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 보복관세 최장 18개월까지 연장 가능

 

보고일자 : 2007.12.27.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한 연장

 

 Ο 멕시코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유예기간이 지났으나 당분간 이 보복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멕시코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WTO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금지 및 규제 조치를 양방이 합의한 조건 및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라는 가입 인증서에 서명을 했음. 이에 멕시코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제품에 대한 멕시코 시장개방에 앞서 6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었음. 이 유예기간 시한은 2007년 12월 11일로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차별대우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Ο 멕시코 정부에선 원칙적으로 이미 합의된 대로 올 12월 11일을 기해 보복관세 철폐 또는 협상을 통한 인하하려고 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해 외교적인 부담을 안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기간을 구실로 해 최장 18개월간 이 보복관세 부과를 지속하기로 한 것임. 이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기로 함. 현재 멕시코 정부는 중국과 더 이상의 마찰이 없이 사안이 마무리 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양해를 구하고 있음. 현 조치는 정부가 국내 업체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이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증거수집은 멕시코 이해당사자인 관련 업계의 손으로 넘어갔음.

 

□ 중국산 제품의 불공정 무역행위

 

 Ο 현재 멕시코 정부 및 업계에서 주장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는 WTO의 보조금 규정 및 반덤핑 규정 위반을 들 수 있음.

 

 Ο 우선 중국의 보조금 규정 위반과 관련해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함께 중국산 제품이 GATT상 보조금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고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 해 정식으로 제소하기로 해 8월 31일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설치됨. 중국은 ‘금지 보조금’ 중 특히 중국에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생산량의 70%를 수출하는 기업에게 법인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었는데, 중국에선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된 보조금 중 WTO 규정상 금지보조금으로 인정된 모든 보조금을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여 더 이상의 패널은 진행되지 않고 이행 여부만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음. 그러나 보조금의 폐지가 중국제품의 경쟁력을 하락시키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임.

 

 Ο 또한 중국의 반덤핑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만약 중국이 GATT 6조에 의거해 수출국 내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인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해 수입국에서 확립된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덤핑의 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 할 수 있는데, 현재 부과되는 보복 관세율은 WTO 반덤핑 협정상 인정되는 덤핑 마진율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

 

중국산 수입품 보복관세 부과 현황

품목명

반덤핑 관세율

신발류

165~1,105%

섬유

54~331%

의류

379~533%

장난감

41~351%

자료원 : 경제부(SE)

 

□ 중국산 제품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기간

 

 Ο 경제부(SE)의 국제통상이행과에선 금년에는 보복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것이라 함. 아직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조사기간이 12개월이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18개월까지 관련 당사자의 피해증거 자료 제출연장을 승인 받았음.

 

 Ο 멕시코의 아시아 통상 전문가들은 보복관세 부과는 무제한적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대처할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말함. 지난 6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음. 이 전문가는 멕시코 정부가 보복관세 철폐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의 고용 안정과 함께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의 자유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함.

 

조사개시 품목

제품

조사 개시일자(2007년)

납제 자물쇠

1월 29일

신발류

7월 19일

화학제품

8월 17일

가스라이터

8월 20일

연필

8월 20일

철제밸브

8월 21일

침대

8월 21일

9월 5일

공구류

9월 24일

자전거

10월 18일

섬유류

12월 5일

자전거

12월 6일

자료원 : 경제부(SE)

 

□ 보복관세로 인한 시장보호 효과

 

 Ο 멕시코 의류업상공회의소에 의하면 현재도 멕시코 시장의 50% 이상이 밀수 또는 상표위조를 통해 들어온 중국제품이라고 함. 그러므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외에도 섬유·신발 관련 업체에서도 현재 수준의 보복관세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언급된 의류 이외에도, 섬유·장난감·신발류 등의 경우 높은 보복관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밀수를 통해 들어오고 있음. 이는 적발될 위험도 있으나 그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멕시코 내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Ο 또한, 보복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들어올 경우에도 2006~07년 300%의 보복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신발의 수입이 34%나 증가했음, 또한 331%의 보복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원사의 경우도 58%나 수입이 증가했다고 함.

 

 Ο 산업계에선 보복관세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복관세를 적용해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음. 연필·자전거·철선·초·그릇·연필깎이 등의 경우에는 보복관세를 부과한 후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멕시코내의 시장 점유율이 현저히 줄어듦.

 

보복관세 부과 전후 시장점유율 비교

                                                                                            (단위 : %)

 

보복관세 부과 전

부과 후 2006년

연필

10.3

0.1

자전거

38.3

0.6

철선

25.1

1.8

17.8

2.3

그릇

55.2

19.7

연필깎이

78.7

50.7

자료원 : 경제부(SE)

 

□ 보복관세 철폐 지지 업계의 반응 및 대응

 

 Ο 무역협회에선 현재 멕시코에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보복관세가 세계무역기구기준으로 봐도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고, 적정선은 45~50% 정도라는 의견을 표시함. 현실적으로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는 데에는 보복관세 부과보다는 국내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기준 적용이라고 즉, ‘표준화’라고 주장하고 있음.

 

 Ο 현재 멕시코 슈퍼마켓 및 백화점 협회에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과 같이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제기됐던 품질기준도 향상됐다고 함. 멕시코 슈퍼마켓 및 백화점 협회에선 오로지 유럽과 멕시코만이 중국산 신발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유럽은 20%에 그친 반면 멕시코만 165~1000%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보복관세 부과 시에도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함.

 

 Ο 수입업체에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유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원을 통한 법적인 보호를 요청하고 있음. 이는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으로 멕시코가 서명한 조약 또는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데 멕시코 정부가 국내적인 이유를 들어 협정을 국내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의 적용을 요청하는 것이며, 아직 불공정 무역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된 높은 관세로부터 자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회피 또는 방지 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보복관세 부과 없이 수입이 가능함. 단, 이는 직접 신청한 기업에만 해당됨.

 

보복관세로 인한 중국산 제품 가격

(단위 : US$)

제품

미국 내 판매가격

보복관세율(%)

멕시코 내 판매가격

장식용 초

2.00

110

4.20

여성용 속옷

0.43

533

2.72

면티셔츠

1.66

533

10.50

축구화

12.80

533

81.02

여성용 샌달

2.50

232

8.30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 시사점

 

Ο 보복관세 철폐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국내 관련 기업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약간 무리해 시간을 벌었으나, 관련 업체 즉 멕시코의 이해당사자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 보복관세를 더 이상은 유지할 명분이 없을 것임. 또한 설사 불공정 무역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대 50%이상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Ο 그리고 멕시코 슈퍼마켓 및 백화점 협회(ANTAD : Asociacion Nacional de Tiendas de Autoservicio y Departamentles) 가입업체인 Wal-mart, Soriana 등의 대형 수입업체는 이미 법적보호(Amparo)를 신청해 이에 적용을 받아 보복관세 부과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복관세의 유지가 실제적인 멕시코 업체 보호에는 큰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임.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무역관 분석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 보복관세 최장 18개월 연장 가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