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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입관세 조정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07-11-29
  • 출처 : KOTRA

브라질, 수입관세 조정

- 139개 품목 대상, 기계장비 수입세 인하 -

- 덤핑 판매 혐의 높은 7개 품목 관세 상향조정 -

 

보고일자 : 2007.11.29.

최선욱 상파울루 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개요

 

 ㅇ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는 최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장비 139개 품목(HS Code 기준)의 수입관세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2%로 인하한다는 조치를 발표함.

 

 ㅇ 수입관세 인하 조치와 함께 브라질 정부는 덤핑 수입 혐의로 제소된 7개 품목에 한해서 추가관세 부가를 결정함.

 

□ 세부 사항

 

 ㅇ 이번 관세인하조치는 일부 기계장비의 수입세를 낮춰 업체들의 신규장비 수입 시 느끼는 가격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현지 업체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약 4억1200만 달러를 투자해 새 기계를 구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관세 인하 조치에 포함된 품목들의 기존 수입관세는 12~14%로, 해당 품목들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인하된 관세 2%를 적용받게 됨.

  

 ㅇ 한편 통상산업개발부는 브라질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이기로 결정함. 이 중 일부는 이미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추가관세가 더욱 높아질 전망임.   

 

 ㅇ 추가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향후 5년간 이 조치가 적용될 예정임.

 

관세인하조치 품목

HS Code

HS Code

HS Code

HS Code

1.  8413.50.90

2.  8414.10.00

3.  8414.90.39

4.  8419.32.00

5.  8419.39.00

6.  8419.90.39

7.  8420.10.90

8.  8421.29.30

9.  8422.20.00

10.  8422.30.21

11.  8422.30.29

12.  8422.40.90

13.  8424.30.90

14.  8426.20.00

15.  8426.41.90

16.  8428.90.90

17.  8429.51.19

18.  8430.41.10

19.  8430.41.20

20.  8430.41.90

21.  8430.50.00

22.  8431.31.90

23.  8432.80.00

24.  8438.20.19

25.  8438.50.00

26.  8438.90.00

27.  8441.80.00

28.  8442.40.90

29.  8443.17.10

30.  8443.19.90

31.  8443.39.90

32.  8446.21.00

33.  8447.90.90

34.  8451.10.00

35.  8451.80.00

36.  8454.30.10

37.  8454.30.90

38.  8455.30.90

39.  8457.20.10

40.  8457.30.90

41.  8459.31.00

42.  8460.19.00

43.  8460.29.00

44.  8460.90.90

45.  8461.50.20

46.  8462.21.00

47.  8462.21.00

48.  8462.21.00

49.  8462.29.00

50.  8462.91.19

51.  8463.90.90

52.  8464.10.00

53.  8464.90.19

54.  8464.90.90

55.  8465.10.00

56.  8465.91.90

57.  8465.94.00

58.  8465.99.00

59.  8466.93.60

60.  8474.80.10

61.  8475.29.90

62.  8477.10.99

63.  8477.20.10

64.  8477.20.90

65.  8477.59.11

66.  8477.80.90

67.  8479.30.00

68.  8479.50.00

69.  8479.82.90

70.  8479.89.99

71.  8481.80.97

72.  8483.40.10

73.  8514.20.11

74.  8515.21.00

75.  8515.31.90

76.  8515.39.00

77.  9013.20.00

78.  9022.90.80

79.  9027.30.20

80.  9030.10.90

81.  9031.10.00

82.  9031.20.10

83.  9031.20.90

84.  9031.49.90

85.  8455.22.90

86.  8479.81.90

87.  8479.89.99

88.  8537.10.20

89.  8537.10.90

90.  9031.49.90

91.  8419.89.99

92.  8422.40.90

93.  8424.30.90

94.  8424.89.90

95.  8424.89.90

96.  8428.90.90

97.  8462.29.00

98.  8463.90.10

99.  8479.81.90

100.  8479.89.99

101.  9031.80.99

102.  8421.19.90

103.  8421.29.90

104.  8423.20.00

105.  8428.90.90

106.  8479.82.90

107.  8479.89.99

108.  8537.10.90

109.  8428.39.90

110.  8462.29.00

111.  8462.39.90

112.  8463.90.90

113.  8479.89.99

114.  9031.80.99

115.  8428.20.90

116.  8462.21.00

117.  8462.41.00

118.   8609.00.00

119.  8462.91.19

120.  8462.91.19

121.  8419.50.21

122.  8443.16.00

123.  8458.91.00

124.  8477.80.90

125.  8543.30.00

126.  8428.39.10

127.  8428.90.90

128.  8462.29.00

129.  8462.39.90

130.  8466.94.20

131.  8466.94.90

132.  8462.29.00

133.  8462.39.90

134.  8466.94.20

135.  8466.94.90

136.  8479.89.12

137.  8537.10.19

138.  8443.19.90

139.  8443.13.90

 

자료원 :통상산업개발부

주 : 통상산업개발부 홈페이지에 관세인하조치 적용품목 관련, HS Code 별로 상세설명 기재

 

추가 관세부과 품목

품목

원산지

정부 조치

기간

인디고 블루 직물

독일

임시 반덤핑조치

- 추가 수입관세 US$382.59 부과

6개월까지 적용 가능

폴리카보네이티드 레진

- 자동차 등 안과용 렌즈

미국/ EU

임시 반덤핑조치

- 수입쿼터:US$ 362.46~2,0181.82/톤

6개월까지 적용 가능  

오프셋용 아연판

미국/중국

반덤핑조치 확정

- 수입쿼터:US$ 5.52~10.76/kg

5년까지 적용 가능

안경테

중국

반덤핑조치 확정

- 수입가 US$ 10 이하 안경테, US$ 270.56/kg 추가관세 부가

5년

자전거용 페달

중국

반덤핑조치 확정

- 추가관세 US$ 1.10/kg를

US$ 1. 56/kg로 상향 조정

5년까지 적용 가능

자전거용 타이어

중국

반덤핑조치 검토 중

- 추가관세 US$ 0.15/kg를

US$ 1.45/kg로 상향 조정

2008년 12월까지 적용 가능

포장용 마분지

칠레

가격 합의 검토 중

-수출업자들이 5560톤의 포장용 마분지 600~690달러에 판매 합의여부 검토

 

 

    -

자료원 : 통상개발산업부

 

□ 시사점

 

 ㅇ 이번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의 기계 관세인하조치 적용기간 해당품목의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며, 해당분야 한국제품 수출도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한편, 중국산 덤핑상품을 대상으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부 품목의 관세인상은 한국을 비롯한 타 원산지 제품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반덤핑조치 검토 중이거나 확정된 품목과 유사한 제품을 브라질 시장에 수출할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통상산업개발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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