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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업 시 자주 문의되는 사항 (FAQ)
  • 경제·무역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홍창석
  • 2007-11-26
  • 출처 : KOTRA

필리핀 사업 시 자주 문의되는 사항 (FAQ)

 

보고일자 : 2007.11.26.

홍창석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 필리핀 근로자 고용

 

 ○ 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짐.

  - 가사 일에 관계되는 근로자(가사 도우미들·가사용 운전수·유모 등)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산업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적용되므로 이를 따라야 함.

 

 ○ 근로자들은 한 기업의 사업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기초가 되는 요소임.

  - 기업의 사업 성패 좌우는 그들의 실적에 깊은 관련이 있으며, 누구를 고용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함.

  - 근로자(가사 관계 근로자, 산업 근로자 모두 포함)를 채용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 근로자가 범죄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가장 기초적인 것은 NBI Clearance임. NBI는 정부기관에 속해 있는 최고 조사기관이며 대부분의 범죄 기록이 나와 있는 곳임.

  - 이를 구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절차이므로, 만약에 지원자가 이를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를 조심해야 함. NBI에 범죄 기록이 나와 있을 경우는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조사해야 함. 이미 무효판정이 됐을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무효 판정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순수하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야기된 케이스는 직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 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경우는 기록 내용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비록 고의가 아닌 범죄기록이라 하더라도 채용해서는 안 될 것임.

  - 노동법에 귀속되는 근로자들, 공장 근로자, 그리고 일반사원들은 법에 의해 6개월 동안 이들은 정규직원으로 되기 전까지의 견습직원임. 6개월이 되는 정확한 달(날짜를 넘기지 말아야 함.)에 이들을 정규직원으로 재채용할 것인가 또는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이는 견습직원 채용 시부터 임시고용 계약서에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그 날로부터 6개월을 넘긴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함.

 

 ○ 정규 근로시간 : 8시간/일, 48시간/주

  - 시간 외 근무시간은 다른 시간과 상쇄하지 못함.

  - 휴일을 가질 권리 : 노동자가 6일 동안 일한 후에는 반드시 24시간 이상 하루를 휴일로 가질 권리가 있음.

  - 국경일에도 임금은 지급돼야 함. 단, 10인 이하의 소매업이나 용역업체는 제외

  - 일년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은 연간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가짐. 단,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

  - 봉사료의 지급 : 호텔이나 식당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받는 봉사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함. 종업원 ; 85%, 경영자(Management) ; 15%

 

 ○ 근로자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및 특별 근무수당)

  - 최저임금제(Minimum Wage) : 모든 업체는 그 지역에 설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함. 최근 기초 수당은 362페소이며, 이는 자주 조정되므로 항상 최근 정보를 접해야 함.

  - 만약 기업이 15인 이하를 고용한 소매 및 서비스업 또는 10인 이하를 고용한 생산 공장이라면, 최소 임금은 일인당 325페소를 기준으로 계산함.

  - 시간외 근무수당(Overtime) : 25% 추가 지급

   . 먼저 하루 근무수당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수당을 계산 = P362(하루 최소 수당)/ 8시간(기본 근무시간) = P45.25(시간당 근무수당)

   . 25%를 보태야 하므로 1.25를 곱함. 시간당 최소 수당 = P45.25 x 1.25 = P56.56

  - 공휴일 근무수당(Sunday, Holiday, Rest Day, Special Holiday)

   . 달력 표시 일반 공휴일의 경우 8시간 근무 기준 하루 기초 수당 = 하루 수당 P362 x 200% = P724

   . 특별 공휴일의 경우는 30%를 추가함. 하루 최소 수당 = P362 x 1.3 = P470.60

  -  야간 수당 :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10% 추가

   . 시간당 최소 수당 = P 45.25 x 1.1 = P 49.77

  - 최고 특별수당 (Super Special Premium Pay)

   . 달력 표시 일반 공휴일의 경우, 일반 공휴일 근무수당에 30%를 추가함. = (362 x 200%) x 1.3 = P941.20

   . 특별 공휴일의 경우는 50%를 추가함. 하루 수당 = P 362 x 1.5 = P 543

 

□ 사업 고객

 

 ○ 소매업 경우 물건 판매와 동시에 지불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용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고객의 비즈니스가 SEC 또는 DTI에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함.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이 증명서류가 그 기관에 정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위조증명서인 경우도 있으므로)

  - 세금의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 지불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세금 지불 증명서는 그 고객의 회사 크기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는 불분명한 잣대(감세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이지만, 현존 가동되는 회사라는 확인을 하기에는 좋은 잣대가 됨.

 

□ 필리핀 비즈니스 파트너

 

 ○ 한국인이 필리핀인들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경우는 그리 드물게 보이는 현상은 아님.

  - 어떤 경우는 성공적인 예가 되었으나,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마닐라는 가족, 친지, 동창 등을 통해 짜여진 밀착구조의 비즈니스가 큰 특징임.

  - 과장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음. 재미있는 것은 한국인의 필리핀 파트너가 누구인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이는 아주 이상하며 특이한 경우임.

  -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종교적 그룹, 학교관계 그룹, 일반 비즈니스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해도, 그가 지내는 곳이나 주변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NBI, SEC 증빙서류, BIR 세금 증명서를 요구해야 함.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변호사가 그것을 요구하니 이해해 달라고 하면 됨.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이해전달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음.

  -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당신과 진지하게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해 주겠지만, 만약의 경우 당신을 속일 사기 의도가 있었다면 비즈니스 파트너를 취소한다고 나올 것임.

  - 주의 : 너무나 이상적으로 들리는 조건은 현실화되기 힘들며, 다른 말로 바꾸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지금 큰 액수를 당장 투자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조건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함.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조사도 없이 당장 돈을 넣어 돈을 버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듦.

  - 만약 누군가 아주 이상적인 믿기 힘든 조건을 제시한다면 다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지 토지임대 및 매입

 

 ○ 모든 종류의 사업에 있어서 건물 또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활동은 피하기 어려운 필수과정임.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 임대권은 항상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 추진요소 중의 하나임.

  -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확실한지 여부는 토지문서(TCT, DCT 서류)를 통해 확인이 됨. 보라카이와 같은 섬의 경우는 토지문서 대신 토지세 납부 증명서가 이를 대신함.

  - 그것으로 현재 거래자가 토지의 진짜 소유주 인가 임대자 인가를 확인 가능함.

  - 그 사람이 소유주라면 그 토지를 매입할 것임.(외국인일 경우는 필리핀 법인 이름으로 구입) 만약 그 사람이 소유주가 아니고 임대자라면, 재임대자(이중 임대자)가 될 것임. 이 경우는 먼저, 임대자와 소유주 사이에 임대 계약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 속에 이중 임대(재 임대)를 허락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매입이나 임대 시에는 땅의 법적 상황을 확인해야 함. 땅 문서가 은행에 저당 잡혀 있거나 소송 압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문서 뒷부분에 기록돼 있음. 이런 경우는 매입이나 임대에 영향력을 주게 되며, 이럴 경우 매입을 하는 사람이 이 문제에 관계하게 됨.

  - 만약 소유주가 이를 스스로 알려주고 명백히 할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여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을 시는 거래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음. 또 한가지 확인할 것 중의 하나는 토지세가 납부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가는 저렴하지만 미납부 토지세가 토지 시가보다 높다면 이는 매입의 가치성이 희박함. 미납부 토지세는 매입이 되면 매입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임.

  - 임대자나 이중 임대자는 소유주의 권리 변동 여부에 따라 임대권 여부에 변동이 발생함. 많은 한국인들이 시설 개선에 투자를 하는데, 임대권 변동이 생기면 이에 대한 피해를 볼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자료원 : O.K.T.S (아돌포 말틴 알 곤잘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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