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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불법 통관 강력 제재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11-21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불법 통관 강력 제재

- 통관 지연 등에 유연한 대처 필요 -

 

보고일자 : 2007.11.20.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 gt.com.ua

 

 

□ 오데사 항 세관장, 남부 지역 관세청장 해임

 

 ○ 11월 18일 우크라이나 유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관세청장과 오데사 항의 세관장을 해임 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음. 아울러 유셴코 대통령은 폴란드 국경 세관을 관할하는 서부지역 관세청장을 포함한 주요 세관장의 자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음. 오데사 항은 우크라이나 최대 무역항이며 폴란드 국경은 우크라이나와 EU간의 최대 무역 국경임.

 

 ○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만연된 수입품 불법 통관을 제재코자 하는 조치로 이 분야 전문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수입 상품 전체의 70%가 불법 통관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356억 달러로 전체 수입 총액의 약 71%에 달하는 액수임.

 

□ 수입 일시적 급감 등 큰 혼란 예상

 

 ○ 뇌물에 의한 통관, 언더 밸류에 의한 통관·밀수 등이 만연돼 있는 우크라이나의 통관환경은 상기 조치로 인해 통관 업무가 거의 마비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초 당시 총리였던 티모셴코에 의해 유사한 조치가 취해 진 적이 있으며 이때 역시 수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음. 이때는 티모셴코 총리의 단기 집권으로 인해 이 조치가 단발성으로 끝났음.

 

 ○ 그러나 이번 불법 통관 제재 조치는 향후 정국의 중심이 될 유셴코 대통령이 조치한 점으로 보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앞으로 수입 상품의 통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산 수출 유연한 자세 필요

 

 ○ 올해 한국 상품의 우크라이나 수출은 1~9월 중 10억 달러를 초과했음. 이 실적은 전년 동기비 82%가 증가한 괄목할 만한 실적임. 그러나 한국 상품의 수출에도 상당 부분이 언더 밸류 신고 되고 있으며 일부는 인근국을 통해 불법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따라서 한국 상품이 대 우크라이나 수출도 이번 유셴코 대통령의 불법 통관 제재 조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한국 수출상들은 통관 보류나 통관 지연 사태에 인내심을 가지고 수입상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인근국으로 부터의 불법 수입이 제한을 받을 경우 한국 상품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반사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만큼 국내 수출 업체들의 성급한 대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Correspondant (2007. 11. 19), 15 Minute (2007. 11. 20)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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