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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상품위조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대폭 강화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삭제)KChoi
  • 2007-10-09
  • 출처 : KOTRA

벨기에, 상품위조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대폭 강화

- 벌금 50만 유로, 징역 3년으로 확대 -

 

 보고일자 : 2007.10.9.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상품위조와 지적재산권의 해적행위 단속과 관련된 벨기에 신규 법(2007년 5월 15일 법)이 지난 10월 3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이 위조상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도 위조상품 구매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음.

 

 ○ 이 법규는 상품위조와 해적행위에 대한 EU법을 벨기에 국내 시행법으로 옮긴 것이며 동시에 1879년에 제정된 상표(브랜드)위조법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신규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법의 주요 내용

 

 ○ 벌과금 강화 : 브랜드 위조의 경우, 최대 벌금이 구법에서는 1만1000유로였는데, 이제는 10만 유로로 대폭 인상되고 징역형도 6개월에서 3년으로 가중됐음. 또한 위조 상품 행위에다가 관세법까지 위반하면 최대 50만 유로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함.

 

 ○ 경찰·세관·경제부의 단속 권한 강화

  - 신규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 브랜드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의 제소가 있어야 하지만 경찰이나 세관·경제부 소속 검사원들이 정당하게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신규 법에 의해 지금부터는 이해당사자들의 제소가 없어도 경찰·세관·경제부 소속 검사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사실상 세관은 신규 법이 발효되지 수년 전부터(2003년) 초부터 위조 및 해적 상품의 유입 방지를 위해 재량으로 위조상품과 해적상품을 차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 위조 및 해적 상품 유입 방지에 세관은 그간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 같은 세관의 단속 권한 확대로 위조상품의 70%가 세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과 세관원 이외 경제부 소속 검사원(위조 및 해적 상품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특별교육을 받음)에게도 위조 및 해적 상품 판매방지를 위한 권한이 부여됨. 이로써 경제부 소속 검사원도 노천시장이나 상점을 불시 방문할 수 있고 위조상품을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됨.

 

 ○ 위조 및 해조 상품의 범위 확장

  - 종전에는 완전한 복제품에 대해서만 형법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법적 보호를 받는 브랜드와 ‘유사하게 보이는(look-a-like)' 복제 상품까지 법적 규제대상이 됨. 예를 들어 정통 Burberry 무늬에 검은색이나 흰색 줄을 추가해 완전한 복제는 아니지만 언뜻 보면 Burberry와 같이 보이는 제품도 위조 상품으로 정의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포장 디자인도 규제 대상이 됨. 예를 들어 브랜드명 'Malheur'이라는 벨기에 맥주병 모양이 프랑스 샴페인 브랜드 Veuve Clicqueot의 병모양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소돼 민사재판 결과 복제로 판결됨. Malheur 맥주 양조업체는 20만 유로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시사해 주듯이 점차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

  - 또한 신규 법에서의 위조 및 해적상품 정의가 확대됨으로써 브랜드 소유자와 저작권 소유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특허, 도안, 디자인 소유자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됐음. 지금까지 특허, 도안, 디자인을 이용한 위조 상품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음.

 

□ 유럽 상표협회는 벨기에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적극 환영하고 있음.

 

 ○ 2006년에도 상품위조 행위는 수많은 유럽 기업들의 소득 상실은 물론 벨기에에서만 해도 20만 명의 고용 상실(일자리를 잃거나 신규 채용 전무를 의미)을 야기했음.

 

 ○ 또한 복제품의 품질이 일반적으로 열악해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그런 행위에는 범죄단체가 개입됐거나 유아 노동 착취가 있다는 것이 유럽 상표 협회(ECTA : European Communities Trade Mark Association)의 입장임. 이에 따라 이 협회를 대표하는 Mottet 변호사는 이 법의 발효로 상품위조 행위가 좀 더 어렵게 됐다고 환영의사를 표명함.

 

□ 벨기에 정부, 소비자 대상으로 위조 상품 구매 반대 캠페인을 벌일 계획임.

 

 ○ 2006년 말 벨기에 재무부 반탈세 부서는 세관원 연수그룹, 신법 적용 결과 분석그룹, 소비자 인식 제고그룹 등 3 그룹의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철저한 시행을 도모하고 있음.

 

 ○ 이 중 연수반은 올해 5월에 이미 500명의 세관원을 대상으로 현장 연수를 시행한 바 있음.

 

 ○ 벨기에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조 상품의 재해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키기 위해 기금과 광고 포스터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자료원 : L'Echo, E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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