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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발명 특허권 취득 문턱 높아지나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07-10-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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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발명 특허권 취득 문턱 높아지나
- 올해 상반기 초심 통과율 28%에 불과 -
- 전반적인 특허권 심사 통과기간을 고려해 스케줄 조정해야 -
보고일자 : 2007.10.5.
유기자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1차 심사에서 발명 특허권 취득하기 어려워.
- 경제부 지적재산국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발명특허 초심 통과건수가 단 28%에 그쳤음. 전년도 동기 초심 통과율이 56%인 것에 비해 1년 만에 초심통과 관문이 50%나 높아진 것
- 대만의 올해도 상반기 발명특허 신청은 월평균 4000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그러나 올해도 상반기에 심사가 종결된 발명특허신청 8325건 중, 1차 심사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비율은 단 28%에 불과함. 1차 심사 통과율이 2005년도 상반기의 60%, 2006년도 상반기의 56%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
심사 종결 안건 : 8,325건
1차 심사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안건 : 2,350건 (28%)
1차 심사에서 기각된 후, ‘기각 이유 선행 통지수’나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송한 안건수 : 5,975건 (72%)
2차 심사 통과 후, 특허권을 취득한 안건 : 3,870건 (47%)
특허권 취득 불가 판정된 안건 : 2,105건 (25%)
○ 발명특허의 초심 통과율 하락한 원인
- 1차 심사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던 종전의 심사 시스템과 달리 올해도 1월부터 ‘기각 이유 선행 통지서’제도가 실시되고 일종의 2차 심사 절차가 추가되면서, 특허심사가 보다 꼼꼼해진 결과로 분석됨.
- ‘기각 이유 선행 통지서’란 1차 심사에서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통지서 및 관련 보고서를 발송해 특허기술의 범위 설정이 애매모호해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시사점
- 대만 지적재산국은 금년도 상반기에 1차 심사에서 기각된 발명 특허권 신청자에 한해 ‘기각 이유 선행 통지서’를 발송했고, 그 중 47%에 달하는 안건이 2차 심사에서 통과돼 심사 종결 건수의 총 75%가 특허권을 취득했음.
- 따라서, 현재 대만의 발명 특허권 취득률(75%)로 보아, 대만의 특허권 취득 관문이 좁아졌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허권 취득까지 전반적인 심사 통과 기간이 연장된 것을 충분히 고려해 넉넉하게 사업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만의 특허권
○ 대만의 특허권 심사 처리 기간과 유효기간은 특허권 분야별로 다소 상이함.
- 심사처리 기간은 발명 특허권이 18개월, 신형 특허권이 6개월, 실용신안권이 12개월이며, 유효기간은 발명 특허권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20년 간, 신형 특허권은 12년, 실용신안권의 경우 10년임.
○ 특허권 신청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신청서 1부, 선서서 1부, 설명서·신청특허 범위설명서 및 도안(필요시) 각 2부(영어 등 외국어일 경우 번역 설명서 첨부), 신청권리증명서 1부(신청인과 발명인이 상이할 경우), 위임서 1부(대리자에 위탁해 신청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 1부, 국적증명서 또는 법인증명서 1부(외국인 신청자일 경우), 대만 국민 신분증 또는 회사영업 허가서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내국인 신청자일 경우) 등이 있음.
○ 특허권 담당 기관
- 經濟部 智慧財産局 : http://www.tipo.gov.tw/, 문의전화 (+886-2)2738-0007
자료원 : 공상시보, 지적재산국, 무역관 자체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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