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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제도
  • 경제·무역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안성준
  • 2007-09-26
  • 출처 : KOTRA

아부다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제도

-  아부다비에 투자해야 하는가 -

 

보고일자 : 2007.8.29.

안성준 두바이무역관

sjahn@kotra.or.kr

 

 

  조세제도

 

  법인소득세

  - 아부다비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UAE)는 법인소득세  일체의 세금이 없는 세금천국임.

  - 다만 은행업, 석유산업  두가지 업종에서는 법인소득세 부과

 

아랍에미리트 법인소득세율

구분

전체 산업

예외

에너지산업

외국계 은행

세율

무세

50%(두바이 55%)

20%

 

  개인소득세 : 없음.

 

  부가가치세(VAT) : 없음.

  - 연방정부는 IMF 권유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중

 

  시정부세(Municipality Tax)

  - 호텔 서비스에 10% 시정부세 부과

  -  주택임차료의 5%를 매년 세입자(매니저급 이상)에 부과

 

  수입관세

  - 세율 : 5%(CIF 가격 기준)

  - GCC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무세

  - 물품 수입관세도 술(50%), 담배(100%)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GCC 공통관세 5%만 부과

 

   사업자 면허(Trade License) 발급  갱신 수수료

  - 지사 : 면허 발급시  5000달러, 갱신시  600달러

  - 법인 : 면허 발급시  1500달러, 갱신시  600달러

 

   판매세(Sales Tax) : 없음.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법령

 

  UAE에서의 회사 설립  비즈니스 진출에 영향을 주는 법은 크게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4가지 법이며, 모든 에미리트에 적용

  - 다만, 두바이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는 에미리트는 자유무역지대별로 특별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 지원

  -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연방법

   . The Federal Companies Law

   . The Commercial Agencies Law

   . The Federal Industry Law

   . The Government Tenders Law

 

  아랍에미리트 경제부는 효과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통합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8년 발효가 예상됨.

 

 UAE 진출을 위한 법적 체계

 

 외국기업이 UAE에서 투자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방안

  - 상행위 활동(Commercial business activities)

   . UAE 현지인과 공동지분참여를 통한 회사 설립이 유일

   . 외국인 지분 49%로 제한

   . 단,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100% 외국인 지분 허용

  - 비상행위 활동(Non-commercial activities)

   . 지사/사무소 설립 (100% 외국인 지분 보유 가능)

 

  UAE(아부다비 포함)는 소수의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49%까지만 허용해 외국인 경영권 보호과제 있음.

 

  투자문호는 금융업  석유·가스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방. 금융업은 금융기관의 수가 많아 신규설립을 제한

 

  과거 외국인 소유가 불가능했던 부동산은 특정지역의 경우 1999년 동안의 소유가 가능

  - 두바이는 특정지역에 대한 외국인 영구 소유 인정, 단, 아부다비는 아직 외국인에 대한 최대 1999년 임차

 

  UAE 상법(Commercial Law, 법률 8호, 1984년)에 의하면, 통상 8개의 기업 유형이 있음.(자유무역지대는 별도 규정에 의해 회사 설립)

 

 아부다비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지사수는 2007년 6월 말 기준 676개사임.

 

  참고 : LLC 기업 등록수 : 8563개사

 

  자료원 : 아부다비 상공회의소(https://www.abudhabionlineservices.ae/)

 

 

  주요 국별 지사 설치현황

구분

 국명 (지사수)

지사수 20개 이상

영국(84), 미국(72), 독일(39), 레바논(34), 일본(33),

프랑스(31), 이탈리아(26), 이집트(24), 스위스(23), 인도(20)

지사수 10~19개

파나마(16), 한국(15), 카나다(15), 파키스탄(14), 오스트레일리아(12),

사이프러스(12), 요르단(12), 말레이시아(12), 네덜란드(12),

케이멘군도(11), 사우디아라비아(10)

지사수 9개 미만

중국(9), 바레인(9), 홍콩(8), 노르웨이(8), 터키(8), 스웨덴(7), 기타 다수

자료원 :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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