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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노동계약법 관련 경제보상금의 지불방식 Q&A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9-25
  • 출처 : KOTRA

Q&A) 신노동계약법 관련 경제보상금의 지불방식

 

보고일자 : 2007.9.25.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질의) 신노동계약법 관련 문의임.

  - 신노동계약법에 따라 3년, 6년 계약 시 노동보상금은 매차 계약 종료시마다 3년분을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6년 계약 종료 시 9년 분을 퇴직하는 연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불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희망함.

 

답변) 경제보상금 제도의 의의

  - 신노동계약법으로 새로 도입되는 '노동계약만기 도래로 고용이 종료'될 때의 경제보상금에 대한 원래 취지는 사용자가 계속 고용을 하지 않고 만기 도래 시보다 저렴한 임금의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으로 해석됨. (우리나라의 퇴직금 개념과는 다소 상이).

 

  - 사용자가 계속 계약갱신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경제보상금을 줄 의무에서 제외됨.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음.)

 

  -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시 고용자의 이유로 계속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 임의로 매년 말 또는 일정 기간 간격으로 경제보상금을 계산해 미리 지불해도 무방함.(단, 이 경우 노동자와 합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1차 고정기한 계약을 3년 하고, 그 후에 또 6년 기한으로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한다면 아래와 같음.

 

  (1) 원칙적으로는 9년간 계약 만기시점에 고용이 종료될 경우 사용자는 경제보상금을 직전 12개월 평균임금기준으로 9개월 치를 지급해야 함.

 

  (2) 우리나라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으로 3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고용이 계속되더라도 3개월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음.(물론 경제보상금을 기 수령했다는 서면증명을 확보해야 함.)

 

  - 이 경우 장점이라면, 나중에 9개월 치를 한꺼번에 주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또한, 미리 준다면 6년 뒤에 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음.

 

  - 단점은 나중에 이 직원이 물의를 일으켜 회사에서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징계해고시킬 경우 이미 주었던 경제보상금은 회수할 수가 없음. 또한 징계해고가 아니더라도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경제보상금 + 위로금' 방식의 협상 제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된다는 점도 들 수 있음.

 

 

자문 및 자료제공 : 다롄무역관장 이평복

정리 :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zwh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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