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반독점법 수립
  • 경제·무역
  • 광저우무역관
  • 2007-08-31
  • 출처 : KOTRA

中, 반독점법 수립

 

보고일자 : 2007.8.31.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enjipark@msn.com

 

 

□ 반독점법 수립과정

 

1994년  상무부의 조사연구에 의해 제 8회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입법 계획에 포함됨.

1998년  제9회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입법 계획에 포함.

2003년  제10회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입법 계획에 포함.

2004년  국무원은 이 사항을 입법 계획에 포함시킴.

2005년 2월  또 다시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입법 계획에 포함됨.

2005년 12월  상무부에서는 이미 개정심사가 대폭 진전된 상황임.

2006년 3월  정책위원회는 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길 요청함.

2006년 6월  반독점법 초안이 처음으로 심의됨.

2007년 8월  30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자대회는 초안을 통과시킴.

2008년 8월 1일부터 실행함.

 

□ 반독점법이란?

 

 ○ 목표 : 독점행위를 예방 및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경쟁을 보호하고 경제운용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사회공공이익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을 추진

 

 ○ 3종류의 독점행위

  -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하는 경우

  - 경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경영자가 상품가격, 수량 및 기타 무역조건을 제한 할 수 있거나 다른 경영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시장지배적 지위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할 수 없음.

 

 ○ 반독점법의 담당기관인 국무원이 설립한 반독점법위원회의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음.

  - 경쟁정책과 관련된 협정연구

  - 조직연구조사, 전반적인 시장경쟁동향조사, 평가보고발표

  - 제정, 독점금지 지침서 발행.

  - 반독점법 행정집행 업무

  - 국무원규정의 기타 업무
 

 ○ 경영자 집중

  - 경영자 합병

  - 경영자가 주식권리나 자산방식을 얻음으로써 기타 경영자의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 경영자가 계약 등의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의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경영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 현재 세계 80여 개국이 공표한 상태이며, 서양국가들은 100년 전에 이미 반독점법 관련 법안을 제정한 상태임. 1990년대 말 중국 내에서 초안 초기준비 시기에는 사법부와 전국변호사협회에 의해 연구됐음. 이후의 난제는 집행제한제도임.

 

□ 중국시장 내 독점적 기업의 현황

 

 ○ 국유경제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국민경제 명맥과 국가 안전에 관계되는 산업과 독점기업에 대해 국가는 그 경영자의 합법적 경영활동에 대해 보호하고, 경영자의 경영 및 그 상품의 서비스와 가격에 대해 법에 의한 감독조절을 진행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진보를 촉진함.

 

 ○ 이전 규정산업의 경영자는 반드시 법에 띠라 경영하고 성실하게 경영해야 하며, 사회민중의 감독*관리를 받고 지배적 지위 혹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자 이익을 손해 시켜서는 안 됨. 산업집중도가 독점적 지위로 제고했을 경우 이는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인지 국내 사회 소비자의 복리하락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논쟁은 계속돼 옴.
 

 ○ 중국의 대중초급상품(大衆初級商品)은 대형기업 (中石油、中石化、中)에 의해 독점경영돼 옴. 비록 이러한 독점 경영체제는 많은 논쟁을 불러 왔지만 일부의 대중초급제품(大衆初級商品)의 수출입무역 독점은 우리나라의 국제 이익 배치 국면에서의 피동적 지위를 개선하는데, 유리하고 이러한 그룹들이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거액의 이윤을 독점적 지위와 맞바꾸게 함. 그 예로 작년에 국가에 1771억 위앤의 세금을 납세하고 유가가 45달러를 초과할 때 석유 특별수입금을 납부했던 것을 들 수 있음.
 

 ○ 이전부터 독점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비교적 높은 전신 운영업은 상반기 큰 이윤을 얻음. 그 중 상반기 중국 4대 전신 운영상의 총 이윤은 619억 위앤이며, 차이나모바일의 이윤은 4대 운영상 이윤의 60%를 차지함. 중국전신(中國電信)은 2007년 6월 말까지 순 이윤이 1조3482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4.8% 하락함. 고정전화는 상반기에 145만 가구의 고객이 신청을 했으며, 작년 말에 비해 0.7% 상승해 총 수는 2억2400만 가구에 달함. 브로드밴드 고객 상반기 순 이윤은 387만으로 작년 연말대비 13.7% 상승했고, 고객 총 수는 3219만에 달함.

 

 

자료원 : 人民, 新浪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반독점법 수립)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