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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공무역 기업 대상 ‘보증금제도’ 연기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박해열
  • 2007-08-31
  • 출처 : KOTRA

홍콩, 가공무역 기업 대상 ‘보증금제도’ 잠시연기

- 장기적인 조치로 보기는 어려워-

 

보고일자 : 2007.8.31.

박해열 홍콩무역관

silver90@kotra.or.kr

 

 

 홍콩기업대상 보증금제도 연기

 

  홍콩 언론의 보도(2007.8.31)에 의하면, 중국은 홍콩기업에 대해 보증금제도 적용을 다소간 연기하기로  것으로 보임.

 

  중국이 발표한 보증금제도 실행시작일 이후 일주일 동안 홍콩의 가공무역업체들은 원자재를 수입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음.

 

  그러나 북경무역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시행연기는 북경측이 의도한 바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홍콩기업은 긴장을 늦츨수 없는 상황임.  

 

  보증금제도

  - 중국은 가공무역 축소책의 일환으로 1853종의 품목에 대해 지난주부터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음.

  - 보증금 제도 : 수출자가 금속·플라스틱·실·섬유 등의 가공무역 제한류 품목에 해당하는 원자재 수입시, 수입비용의 50~100%를 보증금으로 지정은행에 입금해야 함.(2007.7.30 보고서 ‘홍콩, 가공무역업체 살리기 위한 위원회구성’ 참고)

  - 비록 보증금은 이자와 함께 환급되나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주강삼각지역의 4만5000개홍콩기업은  자금난에 부딪히게 됨.

 

 홍콩의 대처양상

 

 ○ 현재 홍콩은 중국의 가공무역 관련정책 방향에 맞추어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스템정비를 진행 중임.  

 

 ○ 대다수의 기업은 예정 실행시작일 전에 서둘러 구매계약을 완료해 보증금납부를 회피했음.

 

 ○ 홍콩측은 상당수의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과 접촉하며 홍콩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시사점

 

  ○ 중국은 홍콩산업위원회 등에 보증금제도시행연기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시행을 미룬 상태이며, 중국의 주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홍콩의 입장을 검토한  최종적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임.  

 

  비록 1980~90년대에 홍콩가공무역기업이 광동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국의 산업화에 일조했으나,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과 환경오염유발 문제에 직면한 중국에게 가공무역축소는 불가피하며, 홍콩에 대한 특혜의 범위는 미지수임.

  

 

자료원 : South China Morning Post, 홍콩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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