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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핸드폰 로밍요금 대폭 인하 결정
  • 경제·무역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이수영
  • 2007-06-28
  • 출처 : KOTRA

 EU, 핸드폰 로밍요금 대폭 인하 결정

- 6월 30일부터 EU 역내 시장에 적용 예정 –

 

보고일자 : 2007.6.28.

이수영 함부르크무역관

flecky@kotra.or.kr

 

 

 최대 70% 인하 혜택 예상

 

 Ο 이번 주 6월 30일부터 송수신 로밍 요금 한도를 정한 EU규정(EU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obile Roaming)이 전체 27개 회원국에서 발효 예정으로, 경우에 따라 최대 70%까지의 로밍요금 인하 혜택이 가능함. EU 역내 해외출장 및 관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국민 중 30%에 해당하는 1억4700만명(여행객 3700만명, 해외출장자 1억1000만명)이 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집계함.

 

 Ο 적용 대상 통화 종류는 3개이며, 문자메세지 및 포토메일은 포함되지 않음.

   1) 다른 EU국가로부터 본 EU국가로의 통화

   2) 다른 EU 국가 내의 국내선 통화

   3) 다른 EU국가로부터 기타 EU국가로의 통화

 

 Ο EU 로밍규정에 따르면, EU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송신 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최대 한도 로밍요금이 1분당 49cent이며, 수신요금의 최대 한도는 24cent임. 요율 한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기준으로 각 회원국은 자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EU 로밍 요금 규정 (1분, 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유로)

 

  2007년 여름

 2008년 여름

 2009년 여름

송신 시  로밍 요금

 49 센트

 46 센트

 43 센트

수신 시  로밍 요금

 24 센트

 22 센트

 19 센트

자료원 : EU집행위원회

 

 Ο 6월 30일부 EU 규정이 발효되면, EU 역내 모바일 서비스업체는 늦어도 1개월 후인 7월 30일까지 EU 규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로밍 요금을 재책정해 서비스 대상 고객에게 변경요율을 공지해야 하며, 소비자는 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변경 요율을 수용하거나 이견 있을 시 다른 서비스를 선택한다는 내용을 서비스업체에 회신해야 함.

 

  - 수용 회신를 받은 업체는 최장 1개월 기간 내 인하 요율을 적용해야 함. 반대로 업체에 회신을 하지 않은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요율제 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자동적으로 로밍요율을 적용받게 됨. 따라서 발효시점인 6월 30일부터 실제로 소비자가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가장 빠른 시점은 9월 초로 예상됨.

 

□ 독일, 최대 허용 송신 로밍요금 58,31센트로 인하

 

 독일 적용 로밍요금 규정 (1분, 부가가치세 19% 포함)  

                                                                                                                  (단위 : 유로)

 

 2007년 여름

 2008년 여름

  2009년 여름

송신 시  로밍 요금

 58.31센트

 54.74센트

 51.17센트

수신 시  로밍 요금

 28.56 센트

 26.18센트

 22.61센트

자료원 : Handelsblatt

 

 Ο 현재 독일 모바일서비스업체에 등록된 소비자가 프랑스에서 송신 로밍 시 4분에 최소 2.76유로에서 4.08유로를 지불하고 있으며, 향후 EU 로밍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최고 허용요금이 2.32유로에 불과할 것임. (독일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독일 모바일서비스업체 별 프랑스 및 그리스에서 로밍 시 요금

                                                                         (단위 : 유로 4분 송신 통화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독일 업체별

프랑스

그리스

Bouygues

Orange

SFR

Transatel

Cosmote

Q Telecom

TIM

Vodafone

E-Plus

3.16

3.96

3.96

--

3.16

3.96

3.96

3.96

O2

2.76

2.76

2.76

--

2.76

2.76

2.76

2.76

T-Mobile

5.04

5.12

5.00

--

3.48

n/a

3.72

3.48

Vodafone

4.08

4.08

3.64

--

4.08

4.08

4.08

3.64

 자료원 : EU 집행위원회  

 

□ 시사점 및 전망

 

 Ο EU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로밍가격을 회원국 간 잔존하는 장벽으로 규정, 유럽 공동시장의 완성 및 소비자 보호 취지에서 2006년 2월부터 EU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EU 로밍 규정은 그 간 EU 집행위원회 노력의 결과임.

 

 Ο 현재 이 규정은 각 회원국 정부, 소비자협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반대로 높은 요율 책정으로 해외 로밍 서비스가 주요 수입원이었던 모바일서비스업체의 경우 향후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품질로 다수의 고객을 확보해 매출액 증대를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 Handelsblatt(경제일간지) 2007년 6월 27일자, EU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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