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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07~08년 예산안에 따른 조세제도 변화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박민준
- 2007-03-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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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세수확보에 총력 -
- 큰 변화 없이 미세조정에 초점 -
보고일자 : 2007.3.14
박민준 뉴델리무역관
□ 중앙정부 조세 수입 및 지출
○ 중앙정부의 재정적자(Fiscal Deficit)는 2005~06년 GDP의 4.1%에서 2006~07년 3.7%로 개선됨.
- 인도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재정적자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07~08년에는 3.3%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인도 중앙정부 조세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1000만 루피)
2005~06년
2006~07년(추정)
2007~08년(추정)
1. Revenue Receipts
347462
423331
486422
2. Tax Revenue
270264
345971
403872
3. Non-Tax Revenue
77198
77360
82550
4. Capital Receipts
158661
158306
194099
5. Recoveries of Loans
10645
5450
1500
6. Other Receipts
1581
528
41651
7. Borrowing and
other liabilities
146435
152328
150948
8. Total Receipts (1+4)
506123
581637
680521
9. Non-Plan Expenditure
365485
408907
475421
10. On Revenue Account
327903
362183
383546
11. Interest Payments
132630
146.192
158995
12. On Capital Account
37582
46724
91875
13. Plan Expenditure
140638
172730
205100
14. On Revenue Account
111858
144584
174354
15. On Capital Account
28780
28146
30746
16. Total Expenditure (9+13)
506123
581637
680521
17. Revenue Expanditure (10+14)
439761
506767
557900
18. Capital Expenditure (12+15)
66362
74870
122621
19. Revenue Deficit (17-1)
(GDP대비 비율)
92299
(2.6%)
83436
(2.0%)
71478
(1.5%)
20. Fiscal Deficit [16-(1+5+6)]
(GDP대비 비율)
146435
(4.1%)
152328
(3.7%)
150948
(3.3%)
21. Primary Deficit (20-11)
(GDP대비 비율)
13805
(0.4%)
6136
(0.1%)
(8047)
(-0.2%)
자료원 : 인도정부, PwC자료 재인용
○ 전체 세입을 세목별로 분류하면 법인세가 전체 세입의 21%, 개인소득세가 13%, 관세가 12%, 소비세가 17%를 차지하며 서비스세, 비과세수입(Non Tax Revenue), 차입금이 각각 7%, 10%, 19%를 차지함.
○ 한편 전체 세출은 이자가 전체 세출의 20%, 국방비가 12%, 중앙정부 계획예산이 20%, 주정부 비계획예산 지원이 5%, 주정비 계획예산 지원이 7%, 보조금이 7%, 기타 비계획지출이 11%를 차지함.
○ 한편 이번 예산안에 따라 조세제도가 4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되게 되며 주요 변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번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세율이 약간 증가했으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미세조정에 초점을 둔 예산안으로 평가됨. 배당세 및 최저한세의 확대적용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직접세는 늘어났으며 관세 및 소비세는 일부 줄어듦.
□ 법인세
○ 변경전
- 인도기업(Domestic Company) : 33.66%(교육세, Surcharge 포함)
- 외국기업(지사, 프로젝트사무소) : 41.82%(교육세, Surcharge 포함)
· 우리 투자기업들은 현지법인이나 연락사무소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도기업으로 간주되며 프로젝트사무소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됨.
○ 변경 후
회사형태
과세소득 연 1000만 루피 이상
그 외의 경우
인도기업
33.99%
30.9%
외국기업
42.23%
41.2%
주 : 이 세율은 교육세와 Surcharge가 포함된 금액임.
□ 배당세(Dividend Distribution Tax)
○ 분배된 배당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14.025%에서 16.995%로 늘어남. 인도에서 이익의 과실송금을 위해서는 배당이 필수적이므로 배당세의 증가는 기업 수익률 창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예정
□ 최저한세(MAT)
○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이 아무리 많은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금.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 시 부과하는 세금임.
○ 최저한세의 세율
회사형태
과세소득 연 1000만 루피 이상
그 외의 경우
인도기업
11.33%
10.3%
외국기업
10.557%
10.3%
주 : 이 세율은 교육세와 Surcharge가 포함된 금액임.
○ 그간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인도정부는 STPI 입주기업 및 EOU기업에게는 세금을 면세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우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과세키로 함.
- STPI : 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
- EOU : Export Oriented Unit
□ 개인소득세
변경전
변경후
연간소득액
소득세율
연간소득액
소득세율
0 ~ 100,000루피
면세
0 ~ 110000루피
면세
100,000 ~ 150,000루피
10.2%
100000 ~ 150000루피
10.3%
150,001 ~ 250,000루피
20.4%
150001 ~ 250000루피
20.6%
250,000루피 초과
30.6%
250000루피 초과
30.9%
○ 이 세율은 교육세가 포함된 숫자이며 교육세율이 2%에서 3%로 증가함.
○ 면세구간이 10만 루피까지에서 11만 루피까지로 변화했으며 여성에 대한 면세구간은 0루피 ~ 145000루피까지로 또한 노인에 대한 면세구간은 0루피에서 19만 5000루피 까지로 확대됨.
- 연간소득이 100만 루피(약 2100만 원)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서는 10%의 Surcharge를 추가 부과함. 이 경우 세율은 33.99%임.
□ 관세
○ 기본관세율이 12%에서 10%로 줄어듦.
- 따라서 기본관세, 상계관세, 특별상계관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 일반 품목의 최종 관세는 약 36.8%에서 약 34.1%대로 줄어듦.
○ 일반 품목 중에서도 서민생활과 관련된 많은 품목의 관세가 줄어듦.
- 이는 수입확대를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화학제품, 일부 섬유기계류, 일부 섬유류, 식품류, 산업원재료 등의 관세가 줄어듦.
□ 서비스세 및 소비세
○ 서비스세는 기존과 같은 12%를 유지했으며 소비세(상품에 부과하는 중앙정부 부과 간접세) 역시 16%를 유지함.
- 중소기업의 경우 소비세 면세한도는 1000만 루피에서 1500만 루피(약 3억 1000만 원)로 강화됨.
○ 관세와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을 위해 비스킷류, 인스턴트식품류, 일부 정수장비, 바이오디젤, DVD Writer, 플래시메모리의 세율을 낮춤.
자료원 : 각종 언론,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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