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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및 협상 체결 유의 사항
- 경제·무역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02-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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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및 협상 체결 유의 사항
- 레스토랑, 서비스, 교육 부문 프렌차이즈 활발 -
보고일자 : 2007.2.1
이성훈 방콕무역관
kotra2@kotrathai.com
□ 개관
Ο 태국의 Franchise Agreement는 거래에 있어서 단순히 관세, 권리 및 의무를 나타내는 계약임.
Ο 태국에서 Franchise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 매우 널리 보급돼있음.
- 새로운 기술, 비결, 무역관련 기밀, 상표 및 다른 지적 재산권, 내용 및 주요 자산의 습득을 위함.
- Franchise를 받는 산업별 순위 : 레스토랑 부문, 서비스부문, 교육부문, 소매부문(정보원 : Thai Department of Internal Trade)
- Franchise를 받는 쪽과 주는 쪽을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구상 중(Ministry of Commerce)
- Franchise를 주는 측은 franchise를 계약하기 전 수익성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없기에 사기 및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함.
- Franchise 관련 체계는 타국(예 : 미국) 과 다르고 비교 시 필요조건이 부족함.
□ 관련 태국 국내 법률 사항
Ο 태국은 민법이 본 권한을 가지고 있음.
Ο 어느 특정 법률이 Franchise 관련해 제재하고 있지 않음.
Ο 개업을 할 경우 franchise 관련한 문제에 직면할 경우 다음 법안들에 대한 유념이 필수임.
- 민법 및 상법전
- Trademark Act 1991과 개정된 Trademark Act(No.2) 2000 ; Patent Act 1979와 개정된 Patent Act(No.2) 1992와 Patent Act(No.3) 1999
- Copyright Act 1994
- Trade Secret Act 2002
- Unfair Contract Terms Act 1997
- Trade Competition Act 1999
- Act Relating to Price of Merchandise and Service 1999
- Revenue Code 1938
Ο 협상을 할 경우 위의 법안들에 기초해야 함.
Ο 공공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는 태국 법원이 제재를 할 수도 있음.
□ Franchise와지적 재산권 인가의 상호작용
Ο Franchise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franchise를 주는 측의 상표임.
Ο 상표는 품질 관리 및 대중에게 상품 구입의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됨.
Ο 상표의 적용 및 상표 등록은 양도 및 상속 가능
Ο 태국 지재권부서 DIP(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의 2000년도 공표에 따르면, 상표 인가 협정은 다음을 제공해야 함.
- 상표권 소유자와 인가를 받는 측과의 계약의 조건 및 조약에서 전자가 후자의 품질 관리를 할 권리를 제공함.
- 인증받은 상표는 상품에 사용 가능
- 상표 사용은 특정 인증을 받은 사람만 또는 상표 소유자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만이 사용 가능
Ο 상표 허가 조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서류로 등록돼야 함.
Ο 상표 허가 관련사항에는 Trademark Act 1991(Sections 68~79), Ministerial Regulations, Civil and Commercial Code가 적용
Ο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미 유사 상표의 등록 경우를 제외한 상표는 등록 가능으로 간주됨.
Ο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등록 이후로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 가능
Ο Trademark Office Registrar에 서류상으로 등록돼야 함.
Ο 등록자는 대중의 복지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Ο 태국에서 인가 조약은 주로 품질관리의 목적으로 사용
Ο 계약의 명시된 품질 수준은 인가 소유자가 감시 및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음.
Ο 상표 등록은 소유자에게 본 상표 및 유사상표들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함.
Ο 인가 소유자 및 이용자 모두 계약 위반에 있어서 소송을 할 수 있음.
Ο Unfair Contract Terms Act를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 양측에서 어떠한 내용도 체결할 수 있음.
□ 협상의 기본 전제
Ο Franchise 협상은 반드시 franchise 체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특정 필요요건이 있는 것은 아님.)
Ο Franchise을 주는 측은 franchise 체계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
- Franchise을 받는 측의 무역 기밀 및 비법 등의 유출을 막을 수 있어야 함.
- 계약의 조항을 불만족 하는 franchise를 받는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폐업을 할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 재개업해 비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음.
□ 협상 체결
Ο Franchise 계약을 해야 하는 개업자 측은 다음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직면함.
- Franchise를 주는 측이 요구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 여부
- Franchise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시장 및 상업적인 부문에서 과거 성공적인 franchise를 주는 측의 모델을 고려 여부
Ο 초기 Franchise 는 매우 단순한 계약에 의해 체결됨.
- 일례로 최초 Kentucky Fried Chicken 과 Dairy Queen의 Franchise는 한 페이지 계약서로 이루어짐.
- 추후 더 까다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됨.
· 국내 충족 공급 조건, 기술, 유전자 조작 식품, 전자거래
Ο Franchise 관련 분쟁은 법원에서 소송 및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계약 체결 시 일반적인 유의 사항
Ο Franchise 계약 시 franchise 제공 측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음.
Ο 몇몇 조항의 경우 태국 법으로 금지돼있음.
- 채무자의 측의 사기 및 과실의 무고를 증명하기 전 체결된 거래는 무효임. (Civil and Commercial Code, Section 373)
- Thai Unfair Conterm Act에 저촉되는 사례 :
· 계약 파기에 있어서 책임에 대해 면제/제한하는 협정
· 합당한 근거나 상대 측의 물질적인 근거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협정
· 합당한 근거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연 혹은 불이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협정
· 계약 발효 일자에 한 측이 상대 측에 대한 의무를 더 강화하는 것을 허가하는 협정
- 계약으로부터 초래되는 손해와 관련된 보증금의 몰수를 허가하는 협정은 법원에서 실제 피해액을 참고해 그 수위를 결정함.
Ο 태국의 다른 법안들과 달리 Unfair Contract Terms Act는 법원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
- Unfair Contract Terms Act는 법원에 불공정함이나 비합리적인 내용을 판단하는데 지침이 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계약을 체결한 시간 및 장소
· 양측의 공정한 부담
· 산업 부문 내에서의 합당함.
· 양측의 완전함, 교섭력, 경제적 위치, 숙련도
- 법원의 공판/청문회에서 전문가의 증언을 허가함.
Ο Franchise를 주는 측은 경쟁에 불공정한 제한을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야함.
-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franchise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구속을 하는 협정은 제한될 수 있음.
- "구속을 하는 협정"에서 franchise를 주는 측은 franchisee가 특정 상품을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조건을 체결할 수 있음.
- 이러한 협정은 경쟁을 억제하는 것이며 실행될 수 없음.
□ 무역 기밀과 Franchise
Ο 태국 내 무역 기밀은 Trade Secret Act 2002에 의해 보호됨. ('02년 7월 22일 발효)
Ο Franchise를 주는 측은 무역 기밀의 사용 및 유출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비결, 제조법, 규격, 발명품, 고객명단, 판매자료 등
Ο Franchise 양측 모두 기밀로 유지하는 계약을 따로 체결하거나 기밀 조항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음.
□ 관세 관련 사항
Ο 태국 내 외국 franchise 및 면허 소유자의 경우 15%의 세금을 징수함.
Ο 세금은 세금 부과 다음 달 7일 전까지 Revenue Department에 납입돼야 함.
Ο Thai Revenue Department가 부과한 15% 세금은 면허 소유자의 신용으로 사용됨.
Ο 때로는 신용이 아닌 면제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함. 세금에 포함된 로얄티의 경우 거주 국가의 소득세의 면제를 받음.
Ο Revenue Department에 보고를 할 필요 없음. 스스로 다음 달 7일 전까지 지불해야 함.
Ο 외국 면허 소유자는 태국의 면허 이용자를 세금 징수자로 지목함.
Ο 태국 내 해외 기업의 지사는 총 수입의 30%를 징수함.
Ο 해외 franchise 및 면허 소유자에게는 VAT가 부과됨.
Ο 7%의 VAT를 Revenue Department에 지불해야 함.
Ο 태국의 면허 이용자는 VAT 지불 의무가 없음.
Ο Franchise 주는 측은 외국에서 교육 등의 이유로 인원을 파견할 수 있음.
- 세금 납부 의무 발생
Ο 태국 세법에 의하면 외국계 기업은 태국 현지 직원, 대표 등이 있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
- 파견된 인원 또한 태국에 소득세를 지불해야함.(총 소득의 30%)
정보원 : Thai Department of Internal Trad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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