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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Law 89/1967 기반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운영
- 투자진출
- 그리스
- 아테네무역관 정민지
- 2026-09-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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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서비스센터·지역본부 설립 시 Cost-plus 과세 적용 및 국내기업 활용방안
제도 개요
그리스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 거점 유치를 위한 제도 중 하나로 Law 89/1967에 따른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 SSC) 및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 설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외국기업의 그리스 내 지점 또는 현지 법인이 해외 본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일정 범위의 그룹 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된다.
Law 89/1967의 적용 대상 서비스는 ▲컨설팅 ▲회계·행정지원 ▲품질관리 ▲연구·조사 ▲광고·마케팅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그래밍 ▲IT 시스템 지원 ▲공급업체·고객·공급망 관리 ▲인사관리 및 교육 ▲콜센터 등으로 비교적 폭넓다.
다만 그리스 현지에서 독립적인 영업·제조활동을 수행하거나 제3의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보다는, 해외 본사 및 계열사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운영 거점에 적합한 제도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1. 과세 및 세제상 특징
Law 89/1967 적용 기업은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 방식과 달리 Cost-plus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즉, 그리스 내에서 발생한 인정 운영비용에 사전에 승인된 이윤율(Mark-up)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Mark-up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산업 및 기능·위험 수준 등을 고려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벤치마킹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별로 결정되며, 법정 최저 수준은 5%다. 법률상 별도의 상한은 없으며,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별로 다른 Mark-up이 적용될 수도 있다.
승인된 Mark-up은 5년간 적용되며 이후 재검토한다. 현재 그리스의 일반 법인세율은 22%로, Cost-plus 방식으로 산정된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또한 Mark-up 산정 대상 비용은 관련 증빙이 적정하게 구비된 경우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며, 사전에 이윤율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룹 내 서비스 거래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기본 요건
Law 89/1967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현지 사업 규모를 갖춰야 한다. 최소 4명의 현지 직원(1명은 시간제 가능)을 고용하고, 연간 10만 유로 이상의 그리스 내 운영비를 지출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허가 취득 후 원칙적으로 12개월 이내 충족해야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3. 기타 지원
Law 89/1967 자체의 Cost-plus 과세 외에도 신규 투자활동의 성격과 요건에 따라 Development Law 등 별도의 투자지원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원제도는 별도의 대상·요건 및 심사절차를 적용하므로, 투자 프로젝트별 적격성 검토가 필요하다.
신청 절차
Law 89/1967에 따른 허가 업무는 그리스 개발부(Ministry of Development)가 담당한다. 신청 시에는 외국 본사의 법인 관련 서류, 그리스 내 법인 또는 지점 설립 관련 자료, 제공 서비스 및 대상 계열사에 대한 설명, 이사회 결의서, 재무자료 및 Mark-up 산정을 위한 이전가격 벤치마킹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② 개발부 신청(국가보조금정보시스템 온라인 등록 및 서면 접수 병행) → ③ 관계기관 및 위원회 검토 → ④ Mark-up 심사·승인 → ⑤ 장관 결정 및 관보 게재 → ⑥ 현지 사업 개시
완비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칙적으로 50일 이내에 허가 결정이 이루어진다. 다만 신속한 사업 개시가 필요한 경우 약 15일 내 임시 운영허가(Provisional Operating Licence)를 받아 최종 Mark-up 결정 전에 사업을 먼저 개시할 수 있다.
실제 소요기간은 제출서류의 완비 여부 및 행정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전가격 벤치마킹 자료 및 본사 관련 법인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 본사에서 발급되는 법인 관련 서류는 Apostille 및 공식 번역이 요구될 수 있어 서류 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의점
Law 89/1967은 허가 취득 이후에도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한다. 우선 기업은 매년 운영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리스 내 운영비용 및 Mark-up에 필요한 자금이 해외에서 그리스로 은행 송금을 통해 유입됐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 역시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반면 Law 89/1967에 따라 Mark-up이 사전 승인된 기업은 일반적인 그룹 내 거래에 적용되는 연간 이전가격 문서 및 Summary Information Table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승인된 Mark-up은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며, 서비스 범위·법정대표자·주소 등 주요 등록정보가 변경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규정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대표적으로 5년 주기의 이전가격 벤치마킹 자료 갱신 후에도 1년 이내에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및 3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필수 자금 송금액 부족 및 최소 고용요건 미충족 시에도 별도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진출 이후에는 ▲연간 운영보고 ▲법인세 신고 ▲인력 및 운영비 요건 ▲Mark-up 갱신 ▲기업정보 변경신고 등을 포함한 별도의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기업 활용방안
Law 89/1967은 유럽 내 여러 국가에 법인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유럽·지중해 지역 사업 확대를 계획하는 국내기업이 그리스에 지역 지원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1. 조선·해양기자재
그리스는 세계적인 선박 보유국으로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은 현지 선사 및 해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품질관리, 엔지니어링 지원, 구매·공급업체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역 거점 구축을 검토할 수 있다.
2. IT·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IT 시스템 지원 및 데이터 처리 등이 허용 서비스에 포함돼 있어, 국내 IT기업이 그리스 인력을 활용해 유럽 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IT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3. 배터리·전기차 및 친환경 산업
유럽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배터리·전기차 및 친환경 산업 관련 기업의 경우, 그리스에서 직접 제조시설을 운영하기보다는 구매·공급망 관리, 품질관리 및 관련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으로 Law 89/1967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4. 유럽 지역 통합 백오피스
유럽 여러 국가에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은 회계, 인사, 데이터 관리 등 공통적인 지원 기능을 그리스에 통합해 운영하는 지역 Shared Service Center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Law 89/1967은 기본적으로 해외 본사 및 계열사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리스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판매·영업이나 제조활동이 투자 목적의 중심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지 법인 설립 및 Development Law, Strategic Investments Framework 등 다른 투자지원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사항
Law 89/1967은 그리스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 지원조직을 운영하면서 Cost-plus 방식의 세무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다국적 기업에 적합한 제도다. 특히 단순한 판매법인보다는 유럽 지역본부, 공유서비스센터, 기술지원센터 및 IT 지원센터 등의 형태로 활용도가 높다.
또한 본 자료는 그리스의 Law 89/1967 제도 및 관련 투자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기업의 투자·법인 설립·세무 또는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법령 및 행정절차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 또는 허가 신청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 대상 사업의 적격성, 적용 요건, 세무 및 법률상 의무 등에 대해 그리스 관계기관 또는 현지 법률·회계·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Enterprise Greece, 현지 회계 전문가 및 아테네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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