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개·고양이 사료 | 최종 업데이트 | 2026-07-22 |
|---|---|---|---|
| MTI CODE | HS CODE | 230910 | |
| 국가 | 말레이시아 | 무역관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 제도 명 | 동물사료 수입·판매 등록 및 검역허가 제도(Feed Import Licence, Seller Registration and MAQIS Import Permit)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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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Feed Act 2009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세부 수입면허·판매·라벨링 규정은 2012년 도입됐으며, 판매등록 유효기간은 2023년, 수입면허 신청서상 원산지 수 제한은 2025년, 라벨링 규정은 2026년에 각각 개정됐다 | ||
| 근거 규정 | ① Feed Act 2009 [Act 698] 제9조 제1항: 유효한 사료 수입면허 없이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를 수입할 수 없음 ② Feed (Licence to Import Feed or Feed Additive) Regulations 2012 제3조 제1항: DVS 동물사료위원회가 발급한 유효한 면허 없이 사료를 수입할 수 없음. 사바·사라왁에서 말레이반도로 반입하는 경우도 포함 ③ Feed (Manufacture and Sale of Feed or Feed Additive) Regulations 제3조 1항: 동물사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사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 ||
| 제도 내용 | 말레이시아로 개·고양이 사료를 수출하려면,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현지 업체는 말레이시아 수의서비스국(DVS) 산하 동물사료위원회 e-AMH 시스템을 통해 Feed Import Licence를 신청하면서 제품, 제조사, 원산지, 원료, 성분, 라벨 및 시험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육류·가금류·유제품·계란 등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DVS 수입·수출서비스부의 사전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후 선적할 때마다 말레이시아 검역검사서비스부(MAQIS)의 수입허가를 발급받고 수입 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 ||
| 품목정의 | Feed Act 2009상 사료는 가공·반가공·원료 상태를 불문하고 동물에게 급여하기 위한 단일 또는 복합 물질을 의미한다. HS 230910은 이 가운데 개 또는 고양이용으로 제조해 소매용으로 포장한 제품이다 | ||
| 적용대상품목 | 소매용 건식사료, 습식 캔·파우치 사료, 반습식 사료, 개·고양이 간식 및 스낵 등 | ||
| 확대적용품목 | 소매포장되지 않은 벌크 사료는 일반적으로 HS 230990 검토 대상이다. 반려동물용 영양보충제, 사료첨가제, 프로바이오틱스·효소·호르몬 함유 제품 및 치료 효능을 표시한 제품은 원료와 표시내용에 따라 별도 DVS 등록 또는 의약품관리청(NPRA) 심사가 추가될 수 있다 | ||
| 인증절차 | 1. 말레이시아 현지 수입자 선정 또는 법인 설립 - 현지 수입자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등록기업이어야 하며, DVS의 e-AMH 계정을 개설 2. 동물성 원료 제품의 DVS 사전승인 - 육류·유제품·계란 등 어류를 제외한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최초 수입 전에 DVS 수입·수출서비스부(SPIE)의 사전승인 * 주요 제출자료: 제품별 원료목록, 제조공정 및 가열 온도·시간, COA, 수의위생증명서, 렌더링 증명서 등 3. DVS 사료 수입면허 신청 - 현지 수입자가 e-AMH 시스템을 통해 동물사료위원회(Animal Feed Board)에 Feed Import Licence를 신청 4. 선적별 MAQIS 수입허가 신청 - DVS 수입면허를 취득한 후, 현지 수입자는 각 선적 건마다 MAQIS Import Permit을 신청 - MAQIS SPEED에 수입자로 등록한 후 DagangNet ePermit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제품이 한국에서 출항하기 전에 허가 필요 5. 수의위생증명서 발급 및 선적 - 한국의 관할 수의당국이 발행·서명한 영문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첨부 필요 * 증명서는 수출일 전 14일 이내 발급 6. 도착지 검역 및 통관 - 말레이시아 도착 후 MAQIS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검사 및 필요 시 현물검사 실시 - 핵심 원본서류는 MAQIS 수입허가서, DVS 사료 수입면허, 수의위생증명서 | ||
| 시험기관 | ISO/IEC 17025 공인 제3자 시험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시험기관이 발급한 COA 인정 | ||
| 인증기관 | 말레이시아 수의서비스국(DVS) | ||
| 유의사항 | Feed Act 2009는 말레이반도와 라부안에 적용된다. 사바주와 사라왁주는 별도의 주정부 수의·검역 규정을 운영하므로 해당 지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DVS(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
| 홈페이지 | https://www.dvs.gov.my/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구분 | 인증기관 #2 |
|---|---|
| 기관 명 | MAQIS(Malays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 |
| 홈페이지 | https://www.maqis.gov.my/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SGS Malaysia Sdn Bhd |
| 홈페이지 | https://www.sgs.com/en-my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1) DVS 신규 사료 수입면허(Feed Import Licence): 약 222,000원(RM600) 2) DVS 사료 수입면허 정상 갱신: 약 185,000원(RM500) 3) 신규 판매자 등록증(Seller Registration Certificate): 약 111,000원(RM300) 4) 판매자 등록증 정상 갱신: 약 111,000원(RM300) 5) MAQIS 선적별 수입허가: 일반적으로 약 7,400원(RM20)/건 6) 시험 및 증명서 비용: COA 시험비, 수의위생증명서 발급비, 번역·공증비 및 제조시설 등록비 등은 시험항목과 발급기관에 따라 상이함 |
| 소요 기간 | e-AMH 수입면허·제조자·판매자 등록 신청 30영업일 소요(약 6주) |
| 인증 유효기간 | 1) 수입면허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2) 판매자 등록증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말레이시아 수의서비스국(DVS), 동물사료관리시스템(e-AMH), 말레이시아 검역검사서비스부(MAQIS) |
| 필요 서류 | 1. 현지 수입자 관련 자료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회사등록자료 -현지 수입업체명,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신청 담당자 위임장(대리 신청 시) -창고·보관장소 정보 -현지 수입업체 명의의 신청 공문 또는 커버레터 2. 원산지 또는 판매 증빙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O) -COO 제출이 어려운 경우 수출국 관할기관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FSC) -증명서에는 제품명과 제조사명·주소를 기재 3. 제품별 분석증명서 -제품별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 -제품명, 시험항목, 기준 또는 시험결과 기재 -동물성 원료 제품은 제품별로 다음 일반성분 분석자료 제출: 조단백질, 조지방, 건물, 조섬유, 수분, 조회분 -수출국 관할기관이 확인하거나, 정부시험기관 또는 ISO/IEC 17025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 -ISO/IEC 17025 시험기관을 이용한 경우 공인인정서 사본 첨부 4. 제품 원료 및 배합정보 자료 -전체 원료명 -원료별 사용비율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합성 또는 화학적 원료 구분 -동물성 원료의 동물 종 -원료별 원산국 -미생물 원료의 과학명(해당 시) -원료별 비율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작성 5. 제조공정 및 안전관리자료 -제품별 제조공정도 -가열 온도와 처리시간 -압력처리 조건(해당 시) -여과·산 또는 알칼리 처리·방사선 처리 등 기타 공정조건(해당 시) -포장방식 -동물성 원료의 보관·분리관리 방법 -원료 및 완제품 운송방법 -생산 중·생산 후 오염방지 관리방법 6. 포장 및 라벨 자료 -제품별 라벨 또는 포장 견본 -앞·뒤·좌·우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한 컬러 이미지 -제품명, 브랜드, 제조국 -급여 대상 동물 및 용도 -제조사와 수입자 또는 유통사 정보 -원료 및 영양성분 -순중량 -제조일과 유통기한 -돼지고기·돼지 유래성분·라드 함유 표시(해당 시) 7.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자료 -제조시설이 수출국 관할기관의 검사·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자료 -관할기관의 제조시설 승인서 또는 관리·감독 확인서 -GMP·HACCP·ISO 등 보유 품질인증서 사본 -기타 국내외 제조시설 인정 또는 등록자료(보유 시) 8. 수의위생증명서 견본 9. 제조사 선언 및 신청서 -DVS 공식 신청서 -제조사가 작성·서명한 사실확인 선언 -수출국 관할 수의당국의 신청서 확인 및 서명 -모든 신청자료는 영문으로 제출 10. 동물성 원료 제품의 추가자료 11. OEM 제품 추가자료 |
|---|---|
|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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