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 품목 명 |
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7-24 |
| MTI CODE |
|
HS CODE |
330410 |
| 국가 |
코스타리카 |
무역관 |
파나마무역관 |
| 제도 명 |
화장품 등록 및 관리 규정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 1973년 10월 30일 : 「일반 보건법(Ley General de Salud No. 5395) 제정」(화장품을 포함한 위생용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001년 12월 10일: 「 화장품 등록 및 관리 규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 30060-S) 제정」 (이후 중미 기술규정RTCA 도입으로 폐지)
- 2008년 6월 26일: 「경제통상각료회의(COMIECO) 결의 제231-2008호(COMIECO-L) 채택」(중미 기술규정(RTCA) 체계 도입 및 화장품 등록·수입·관리 제도 마련)
- 2008년 6월 26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1.35:06 「화장품 등록 및 위생등록 규정」 시행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 화장품 등록 요건 통일(파나마 미적용)
- 2023년 6월 5일: COMIECO 결의 제474-2023호(COMIECO-EX) 화장품 위생등록 제도 채택
- 2023년 6월 5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채택 (화장품 등록절차, 제출서류 및 중미 국가 간 등록 상호인정 제도 개정)
- 2024년 2월 5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발효 |
| 근거 규정 |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화장품 등록 및 위생등록 규정(Productos Cosméticos. Registro e Inscripción Sanitaria de Productos Cosméticos) |
| 제도 내용 |
화장품(기초화장품 및 색조화장품)에 대한 정의, 관련 규정, 등록 요건, 필수 기재사항, 유효기간, 갱신 및 취소 |
| 품목정의 |
화장품: 인체의 외부 부위(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및 외음부)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에 접촉하도록 사용되는 물질 또는 제제로서, 이를 세정, 향기 부여, 외모 변화, 보호, 양호한 상태 유지 또는 체취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기초 화장품, 색조화장품, 위생용품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1. 전자 등록(수입자 혹은 등록 책임자가 보건부 전자 시스템 https://registrelo.go.cr 홈페이지에 등록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Registrelo 홈페이지상 진행 상황 확인 가능)
3. 신청 서류 심사(약 2개월 소요)
4. (승인 시) 시스템으로 위생 등록증 발급
4-1. (미승인 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시스템상 알람 메시지를 확인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
| 시험기관 |
코스타리카에서는 화장품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시험(검사)을 수행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 중심으로 등록됨. |
| 인증기관 |
- 기관명: 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 홈페이지: https://www.ministeriodesalud.go.cr/
- 담당부서: 보건 제품 규제부(DRPIS)
- 전화번호: (+506) 4003-5250
- 이메일: drpis.correspondencia@misalud.go.cr
- 기타: 모든 인증은 전자신청 플랫폼을 통해 진행
- 홈페이지: https://registrelo.go.cr/ |
| 유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