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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가스 온수 보일러 |
최종 업데이트 |
2026-07-10 |
| MTI CODE |
|
HS CODE |
840310 |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함부르크무역관 |
| 제도 명 |
가스기기 CE 인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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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 2016년 3월 9일: Regulation (EU) 2016/426 (GAR) 채택
- 2018년 4월 21일: GAR 전면 적용 개시 — 기존 Directive 2009/142/EC(GAD) 대체
- 2018년 4월 21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가스연소기기 및 피팅(Fitting)은 GAR 준수 필요 |
| 근거 규정 |
- 가스기기 규정(GAR): Regulation (EU) 2016/426. 가스 보일러를 포함한 가스연소기기 및 피팅의 필수 안전요건, 적합성평가 절차, CE 마킹 요건을 규정함
- 에코디자인 규정(ErP): Commission Regulation (EU) No 813/2013. 공간난방기 및 콤비히터에 대한 에너지효율, NOx 배출 등 환경설계 요건을 규정함. 적용 범위는 제품 유형 및 정격출력에 따라 별도 확인 필요함
- 에너지 라벨링: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811/2013. 공간난방기·콤비히터 및 패키지 제품의 에너지 라벨·제품정보 제공 요건을 규정함. 적용 범위는 제품군·정격출력·패키지 구성에 따라 달라짐
- EPREL: 에너지 라벨 대상 제품인 경우 EU 제품등록 데이터베이스(EPREL)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불화가스 규정(F-Gas): Regulation (EU) 2024/573. 일반 가스보일러에는 통상 적용되지 않으나, 냉매 회로를 포함하거나 F-gas에 의존하는 히트펌프 연계형 제품은 별도 검토 필요함 |
| 제도 내용 |
- GAR은 가스연소기기의 EU 역내 시장 출시 및 사용 개시를 위한 통합 적합성평가 규정으로, 제조업체는 Annex I의 필수 요건을 충족한 후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 가스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Notified Body(NB)가 관여하는 적합성평가 대상이며, 자가선언(Self-Declaration)만으로 CE 마킹하는 것은 불가함
- 시리즈 생산 제품의 일반적 경로는 Module B(EU 형식검사) 이후 Module C2/D/E/F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임. 단품 또는 개별 프로젝트성 제품은 Module G(단품 검증)를 검토할 수 있음
- CE 마킹 뒤 NB 식별번호를 병기하는지는 선택한 적합성평가 모듈에서 NB가 생산관리·제품검증 또는 단품검증에 관여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 제조업체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제품 출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함
- GAR 외에도 제품 유형·정격출력·패키지 구성에 따라 ErP, 에너지 라벨, EPREL 등록 의무가 병행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함 |
| 품목정의 |
- 가스 보일러는 천연가스(G20) 또는 LPG(G31) 등 가스 연료를 연소시켜 중앙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기기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버너, 열교환기, 제어장치, 배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비응축형(Non-condensing)과 응축형(Condensing) 보일러로 구분됨
- 주로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난방·온수 공급에 사용되며, 벽걸이형(Wall-hung)과 바닥형(Floor-standing) 제품으로 분류됨
- HS 분류상 중앙난방용 보일러 범주에 속함 (HS 8403.10: 중앙난방 보일러, HS 8403.90: 부품) |
| 적용대상품목 |
- 가정용·상업용 가스 중앙난방 보일러 (벽걸이형·바닥형, 응축형·비응축형)
- 가스 온수기(Gas Water Heater) 및 콤비 보일러(Combi Boiler)
- 강제통기식 버너(Forced Draught Burner) 장착 가스기기
- 가스기기에 장착되는 안전장치·제어장치·조절장치 및 그 부품(Fitting)
※ 단, 산업 공정용으로 산업 구내에서 특수 설계·사용되는 기기는 적용 제외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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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1. 제품 사양 및 적용 규정 검토: GAR 적용 여부, 제품 범주, 가스 종류, 공급압력, 사용국가, 위험성 평가 범위 확인
2. 기술기준 검토: 조화표준(hEN) 적용은 선택사항이나, 적용 시 필수 요건 충족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 효과가 있음
예) EN 15502-1, EN 15502-2-1, EN 15502-2-2, EN 298 등. 실제 적용 표준은 제품 유형·연소방식·배기방식·정격출력에 따라 NB와 확인 필요
3. 적합성평가 경로 선택(제조업체 결정)
- 시리즈 생산: Module B(EU 형식검사) → Module C2 / D / E / F 중 선택
- 단품·개별 프로젝트성 제품: Module G(단품 검증) 검토 가능
4. Notified Body(NB) 심사 수행: Module B 형식검사 및 선택 모듈(C2/D/E/F 또는 G)에 따른 생산관리·제품검증·QMS 심사 수행
5. 제조업체 문서화: 기술문서 완성,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문서 보관(원칙적으로 제품 출시 후 10년)
6. CE 마킹 및 EU 시장 출시: CE 마크 부착, NB가 생산관리·제품검증 또는 단품검증에 관여한 경우 NB 식별번호 병기 |
| 시험기관 |
SZÚ 체코본원 (Strojírenský zkušební ústav, s.p.; EU Notified Body No. 1015) / SZU KOREA |
| 인증기관 |
SZÚ 체코본원 (Strojírenský zkušební ústav, s.p.; EU Notified Body No. 1015) / SZU KOREA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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