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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의료기기 최종 업데이트 2026-07-10
MTI CODE HS CODE 901890
국가 이탈리아 무역관 밀라노무역관
제도 명 EU 의료기기 규정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CE MDR(의료기기 규정, 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은 기존 EU의 일반 의료기기 지침(MDD, 93/42/EEC) 및 능동형 이식 의료기기 지침(AIMDD, 90/385/EEC)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규정으로, 2017년 4월 5일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어 같은 해 5월 5일 공식 공표되었으며,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5월 26일부로 본격 시행
근거 규정 Regulation (EU) 2017/745 on medical devices
제도 내용 CE 마킹은 EU/EEA 시장에 출시·유통되는 의료기기가 EU 의료기기 규정(MDR, Regulation (EU) 2017/745)에 따른 안전성 및 성능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는 적합성 표시임. 의료기기의 EU 시장 진출을 위해 CE 마킹은 필수 요건이며, 제조사는 제품의 위험등급 및 적용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완료한 후 CE 마킹 부착 가능
품목정의 의료·외과·치과 또는 수의과 분야에서 진단·치료·처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의료기기 및 관련 장치
적용대상품목 의료·외과·치과 또는 수의과 분야에서 진단·치료·처치·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의료기기 및 관련 장치로, 혈압측정기, 내시경, 신장투석기, 마취기기, 초음파 쇄석기, 신경자극기 등 개별 세부 품목으로 분류되는 기기와 기타 의료용 기기 및 장치를 포함 EU 의료기기 규정(MDR)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침습성, 인체 접촉 부위, 작동 여부, 멸균 여부, 측정 기능 및 잠재적 위험도 등에 따라 Class I, IIa, IIb, III 등 4개 위험등급으로 분류 - Class I: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로, 일반적으로 비침습성 기기, 일시적 사용 기기, 단순 보조·진단용 기기 등이 해당 - Class IIa: 중간 수준의 위험도를 가진 의료기기로, 단기 사용 침습성 기기, 일부 능동형 진단기기, 인체에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생리학적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기기 중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품목 등이 해당 - Class IIb: 중상위 수준의 위험도를 가진 의료기기로, 장기 사용 침습성 기기, 생리학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용 능동형 기기, 생명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기 등이 해당 - Class III: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의료기기로, 심장 또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접촉하는 기기, 생명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기, 고위험 이식형 또는 체내 흡수성 기기 등이 해당 * 단, 동일 품목군이라도 제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술적 특성 및 제조사의 의도된 용도에 따라 위험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등급분류는 MDR Annex VIII의 분류 규칙에 따라 판단
확대적용품목 의료 목적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사용 방식, 인체 접촉 여부, 작용 원리 및 잠재적 위험성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경우 EU 의료기기 규정(MDR)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비의료 목적 제품군. 세부 적용 품목은 MDR 부속서 XVI 및 관련 공통사양(Common Specifications)에 따름
인증절차 - 등급 분류: 제품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침습성, 인체 접촉 부위, 작동 여부 및 잠재적 위험도 등에 따라 MDR Annex VIII 기준에 의거하여 Class I, IIa, IIb, III 중 하나로 분류 - 기술문서 및 임상평가 자료 준비: 제품 설명, 설계·제조 정보, 위험관리, 성능·안전성 자료, 라벨·사용설명서, 사후시장감시 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문서와 임상평가보고서(CER) 작성 -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MDR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시스템(QMS) 구축 필요. 일반적으로 ISO 13485 기반 품질관리체계 활용 - 지정인증기관 적합성 평가: Class IIa, IIb, III 및 일부 Class I 의료기기의 경우 Notified Body를 통한 기술문서, QMS 및 임상자료 심사 필요 - EU 대리인 지정 및 EUDAMED 등록: EU 역외 제조업체는 EU 대리인 지정 필요. 제조업체, EU 대리인, 수입업체 등은 EUDAMED 등록을 통해 SRN 발급 및 UDI 관련 등록 절차 이행 - EU 적합성 선언 및 CE 마킹 부착: 적합성 평가 완료 후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CE 마킹 부착 및 Notified Body 심사 대상 제품의 경우 NB 식별번호 표시 후 EU/EEA 시장 유통 가능
시험기관 국내 시험기관: TUV SUD Korea, SGS Korea,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이탈리아 시험기관: IMQ S.p.A., Istituto Superiore di Sanità, ISS
인증기관 TUV Rheinland, TUV SUD Korea, IMQ S.p.A.
유의사항 EU 의료기기 규정(MDR)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EU 시장에 신규 출시되는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MDR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CE 마킹이 필요함. 다만, 기존 MDD/AIMDD에 따라 인증된 일부 의료기기는 Regulation (EU) 2023/607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 시 제품 등급별로 2027년 12월 31일 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환 유예기간 적용 가능. 또한 기존 판매 종료기한(sell-off date)은 삭제되어, 전환기간 중 적법하게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공급망 내에서 계속 유통 가능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UV SUD Korea
홈페이지 https://www.tuvsud.com/ko-kr
담당부서
전화번호 82 2 890 6780
팩스번호
이메일 info.kr@tuvsud.com, medicaldevice@tuvsud.com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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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TUV Rheinland
홈페이지 https://www.tuv.com/korea/ko/
담당부서
전화번호 82 2 860 9860
팩스번호
이메일 info@kor.tuv.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TUV SUD(TUV SUD Korea)
홈페이지 https://www.tuvsud.com/ko-kr
담당부서
전화번호 82 2 890 6780
팩스번호
이메일 info.kr@tuvsud.com, medicaldevice@tuvsud.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홈페이지 https://www.ktl.re.kr/main.do
담당부서
전화번호 82 080 808 0114
팩스번호
이메일 certinfo@ktl.re.kr
기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의료기기 시험·검사, 성능평가, 기술문서 검토, 해외인증 취득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내 시험·인증 지원기관. 단, EU MDR에 따른 CE 인증서 발급은 유럽 내 지정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 진행 필요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제품별 적용 규격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적합성(EMC), 생물학적 안전성, 성능시험, 소프트웨어 검증, 사용적합성, 멸균·포장 유효성, 위험관리 및 임상평가 자료 검토 등이 해당. 적용 가능 규격으로는 IEC 60601-1, IEC 60601-1-2, ISO 10993, IEC 62304, IEC 62366-1, ISO 14971, ISO 13485 등
시험 비용 제품별 시험항목 및 시험기관 견적에 따라 상이. 일반 의료기기의 경우 약 500만~5,000만 원 이상 소요 가능하며, 전기·전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탑재 제품, 생체접촉·멸균 제품, 복합기기의 경우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약 4~12주 소요. 시험항목이 많거나 부적합 보완, 추가 시험, 외부 위탁시험이 필요한 경우 12주 이상 소요 가능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제품 등급, 제조사업장 수, 심사일수, 인증기관 요율에 따라 상이. Class IIa 이상 또는 일부 Class I 의료기기의 경우 QMS 심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약 1,000만~5,000만 원 이상 소요 가능
인증 비용 MDR 적합성 평가 비용은 제품 등급, 기술문서 수, 임상평가 난이도, 제조사업장 수, 심사일수에 따라 상이. Class IIa·IIb·III 의료기기의 경우 약 3,000만~1억 원 이상 소요 가능하며, 고위험·복합기기는 그 이상 소요 가능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약 26~78주 소요. 기술문서 완성도, 임상자료 수준, Notified Body 심사 일정, 보완 횟수에 따라 1년 이상 소요 가능
인증 유효기간 최대 5년.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 필요
사후관리 비용 연간 사후심사, 기술문서 변경심사, 인증 유지비, PMS·PMCF·PSUR 등 사후관리 자료 검토 비용 발생. 일반적으로 연간 약 1,000만~5,000만 원 이상 소요 가능하며, 제품 등급 및 인증기관 심사 범위에 따라 상이
자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TÜV SÜD Korea, TÜV Rheinland Korea, EU MDR Regulation (EU) 2017/745, EU NANDO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는 제조사 일반정보, 제품명·모델명·분류등급·사용목적 등 제품 일반사항, 제품 설명·사진·설계도·회로도·사용자 설명서·카탈로그 등 제품 자료, MDR Annex I에 따른 일반 안전성 및 성능 요구사항 체크리스트(GSPR Checklist), 원자재 및 구성품 리스트, 제조공정도, 품질관리 자료, 시험성적서, 성능·안전성 검증자료, 위험관리파일, 임상평가보고서(CER), 라벨·포장·UDI 표시자료, 사후시장감시(PMS) 및 시판 후 임상추적(PMCF) 자료, EU 적합성 선언서(DoC) 및 EUDAMED 등록 관련 자료 등을 포함
유의 사항 - EU 의료기기 규정(MDR)은 기존 MDD/AIMDD 체계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위험등급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구조이나, 안전성·성능 입증, 임상평가, 사후시장감시 및 인증기관 감독 요건이 전반적으로 강화됨 - 특히 Class III 이식형 의료기기 및 의약품 투여·제거 목적의 일부 능동형 Class IIb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평가 자문절차(Clinical Evaluation Consultation Procedure, CECP) 등 강화된 사전 검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 - 의료 목적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기와 기능 및 위험 특성이 유사한 일부 미용·비의료 목적 제품군이 MDR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품목은 MDR 부속서 XVI 및 관련 공통사양(Common Specifications)에 따라 CE 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음 - MDR 시행에 따라 제품 라벨 및 추적성 요건이 강화되어, 고유기기식별코드(UDI) 부착 및 제품·포장·사용설명서상 표시사항 관리가 중요해짐 - 이식형 의료기기의 경우 환자에게 제품명, 일련번호 또는 UDI, 제조사 정보, 안전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이식카드(Implant Card) 제공 필요 - 제조사는 임상평가보고서(CER), 사후시장감시(PMS), 시판 후 임상추적(PMCF), 정기 안전성 업데이트 보고서(PSUR) 등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성·성능 입증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Notified Body의 지정 및 감독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인증기관 심사 시 기술문서, 임상자료, 품질관리시스템(QMS) 및 사후관리 자료에 대한 검토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EUDAMED 및 UDI 기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제조업체, EU 대리인, 수입업체, 제품, 인증서, 시장감시 정보 등에 대한 투명성 및 추적성 강화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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