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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전기자동차 최종 업데이트 2026-06-25
MTI CODE HS CODE 870380
국가 필리핀 무역관 마닐라무역관
제도 명 필리핀 전기자동차 인정 및 등록제도 : DOE Electric Vehicle Recognition Guidelines, LTO EV Classification·Registration, DENR-EMB Certificate of Conformity 제도.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별도 부착 마크 없음 / DOE Recognized EVs 등재로 확인
도입시기 2022년 EVIDA법 제정, 2023년 DOE DC2023-05-0012로 EV Recognition Guidelines 시행, 2025년 DOE DC2025-09-0015로 개정·확대
근거 규정 Republic Act No. 11697(EVIDA), DOE DC2023-05-0012 및 DC2025-09-0015, LTO AO VDM-2024-044, RA 8749 및 DAO 2000-81, EO No. 12 및 후속 연장 조치.
제도 내용 필리핀 내 제조자·조립자·수입자·재제조자 등은 EV 판매·등록 전 DOE에 모델별 인정 신청을 하고, DOE는 차량 유형·배터리·모터·충전방식 등 사양을 검토해 Recognized EV List에 등재함. 이후 수입통관, DENR-EMB COC, LTO 초기등록 절차가 연계됨
품목정의 HS 8703.80은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 전기 승용차, 즉 추진용 전동기만 사용하는 인원수송용 자동차에 해당
적용대상품목 전기 세단, 전기 SUV, 전기 승용 밴, 전기 스테이션왜건, 기타 인원수송용 순수 전기차
확대적용품목 DOE EV 인정제도는 BEV 외 HEV, LEV, PHEV, REEV, FCEV 등으로 확대 적용되나, 이들 모두가 HS 8703.80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EV 충전기는 차량과 별도로 DTI-BPS 강제인증 대상이 될 수 있음
인증절차 ① HS/AHTN 분류 확인 → ② 필리핀 수입자·딜러의 LTO 관련 등록·재고보고 준비 → ③ DOE EUMB에 EV Recognition 신청 → ④ Notice/Application 및 EV Specification Form 제출 → ⑤ DOE 검토, 필요 시 현장·실물 확인 → ⑥ Recognized EV List 등재 → ⑦ BOC 수입통관 → ⑧ DENR-EMB COC 확인 → ⑨ LTO 초기등록 후 도로 운행. DOE는 완비된 신청을 기준으로 EUMB가 약 20영업일 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시험기관 Department of Energy, Energy Utilization Management Bureau(EUMB)
인증기관 Department of Energy(DOE) / EUMB, Land Transportation Office(LTO), DENR-EMB, Bureau of Customs(BOC), DTI-BPS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필리핀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이용관리국 (DOE-Energy Utilization Management Bureau, EUMB)
홈페이지 https://doe.gov.ph/site/eumb
담당부서 Electric Vehicle Industry Management Division(EVIMD) / EUMB
전화번호 +63 2 8840-2289 / +63 2 8808-9212
팩스번호 별도 공개자료 없음
이메일 paquino@doe.gov.ph / lmanaligod@doe.gov.ph
기타 전기차 인정 및 Recognized EV Models 등재 담당. DOE 인정 전기차 모델은 EVIndustry.ph에서 확인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필리핀 산업통상부 산하 필리핀 표준국 (DTI -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 BPS)
홈페이지 https://bps.dti.gov.ph/about-us/about-the-bureau-of-philippine-standards-dti-bps
담당부서 Standards Conformity Division(SCD) / Product Certification
전화번호 +63 2 7791-3130 / 3131 / 3329 / 3330
팩스번호 별도 공개자료 없음
이메일 s@dti.gov.ph / bps.scd@dti.gov.ph
기타 전기차 충전기·충전설비의 PS/ICC 인증 관련 기관. EVCS 사업자는 DOE 공인 EVCS Provider 목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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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3
기관 명 필리핀 육상교통국(Land Transportation Office, LTO)
홈페이지 https://lto.gov.ph/
담당부서 Central Office / Motor Vehicle Registration 관련 부서
전화번호 +63 1342-586
팩스번호 별도 공개자료 없음
이메일 ltomailbox@lto.gov.ph / ltoco.feedback@gmail.com / c3.ltocentral@gmail.com
기타 전기차의 LTO 분류·초기등록·운행등록 관련 기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Department of Energy, Energy Utilization Management Bureau(EUMB)
홈페이지 https://doe.gov.ph/site/eumb
담당부서 Electric Vehicle Industry Management Division(EVIMD), Energy Utilization Management Bureau(EUMB)
전화번호 +63 2 8840-2289 / +63 2 8808-9212
팩스번호 별도 공개자료 없음
이메일 paquino@doe.gov.ph / lmanaligod@doe.gov.ph
기타 전기자동차 모델 인정 및 DOE Recognized EVs 등재 관련 담당기관. 인정 EV 모델은 EVIndustry.ph Recognized EVs에서 확인 가능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EV 유형, 구동전동기, 배터리, 충전 커넥터, 충전전압, IP 등급, 차체 형식, 좌석수, 최고속도, 연비·전비 관련 사양. 충전기는 PNS IEC 61851-1:2019 및 PNS IEC 61851-23:2018 적용
시험 비용 DOE EV Recognition 자체 수수료는 공개자료에서 확정 금액 확인 필요. 다만 수입 시 BOC 관련 수수료와 세금, LTO 등록비, COC·보험·검사 비용이 별도 발생. BOC는 IPF, DSF, CPF 등 수입 관련 수수료를 안내하고 있음
소요 기간 DOE EUMB의 EV Recognition 검토는 완비 서류 기준 약 20영업일. 통관, COC, LTO 등록은 서류·모델·검사 여부에 따라 추가 소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공개 지침상 정기 공장심사 중심 제도는 아니며, DOE는 제출사양 불일치 등 필요 시 물리적 검사 또는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음
인증 비용 모델별 DOE 인정 관련 공식 수수료는 별도 확인 필요. 충전기를 함께 수입·판매할 경우 DTI-BPS PS/ICC 인증비용은 별도 발생 가능
소요 기간 DOE 인정 20영업일을 기준으로, 수입통관·COC·LTO 초기등록까지 포함하면 실무상 수 주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함
인증 유효기간 DOE 인정목록은 고정 유효기간보다 모델 판매·유통 상태에 따라 관리되며,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차량은 Recognized EV List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핵심 사양 변경 시 신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사후관리 비용 모델 사양 변경, 신규 트림 추가, LTO 등록·갱신, 충전기 인증 갱신, 통관 건별 비용 등이 발생 가능.
자료원 필리핀 관세청(BOC), 필리핀 에너지부(DOE), 필리핀 국립표준원(BPS)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DOE EV Recognition 신청서, EV Specification Form, 차량 카탈로그·기술사양서, 배터리·모터·충전방식 자료, 차대번호·모델명·트림 정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수입신고서, LTO 등록서류, DENR-EMB COC 관련 서류, 보험 및 검사서류가 필요하다. DOE 신청 양식은 EUMB 앞 Notice/Application과 세부 사양서 형태로 구성된다
유의 사항 HS 8703.80은 순수 전기 승용차 중심이므로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별도 HS 및 DOE 분류 검토가 필요하다. 필리핀은 배터리 전기차 관련 MFN 관세율 0% 조치를 2028년까지 연장했으나, 이는 인증 면제가 아니라 관세정책이므로 BOC 통관, DOE 인정, DENR-EMB COC, LTO 등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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