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전기자동차 | 최종 업데이트 | 2026-06-25 |
|---|---|---|---|
| MTI CODE | HS CODE | 870380 | |
| 국가 | 필리핀 | 무역관 | 마닐라무역관 |
| 제도 명 | 필리핀 전기자동차 인정 및 등록제도 : DOE Electric Vehicle Recognition Guidelines, LTO EV Classification·Registration, DENR-EMB Certificate of Conformity 제도.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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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22년 EVIDA법 제정, 2023년 DOE DC2023-05-0012로 EV Recognition Guidelines 시행, 2025년 DOE DC2025-09-0015로 개정·확대 | ||
| 근거 규정 | Republic Act No. 11697(EVIDA), DOE DC2023-05-0012 및 DC2025-09-0015, LTO AO VDM-2024-044, RA 8749 및 DAO 2000-81, EO No. 12 및 후속 연장 조치. | ||
| 제도 내용 | 필리핀 내 제조자·조립자·수입자·재제조자 등은 EV 판매·등록 전 DOE에 모델별 인정 신청을 하고, DOE는 차량 유형·배터리·모터·충전방식 등 사양을 검토해 Recognized EV List에 등재함. 이후 수입통관, DENR-EMB COC, LTO 초기등록 절차가 연계됨 | ||
| 품목정의 | HS 8703.80은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 전기 승용차, 즉 추진용 전동기만 사용하는 인원수송용 자동차에 해당 | ||
| 적용대상품목 | 전기 세단, 전기 SUV, 전기 승용 밴, 전기 스테이션왜건, 기타 인원수송용 순수 전기차 | ||
| 확대적용품목 | DOE EV 인정제도는 BEV 외 HEV, LEV, PHEV, REEV, FCEV 등으로 확대 적용되나, 이들 모두가 HS 8703.80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EV 충전기는 차량과 별도로 DTI-BPS 강제인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
| 인증절차 | ① HS/AHTN 분류 확인 → ② 필리핀 수입자·딜러의 LTO 관련 등록·재고보고 준비 → ③ DOE EUMB에 EV Recognition 신청 → ④ Notice/Application 및 EV Specification Form 제출 → ⑤ DOE 검토, 필요 시 현장·실물 확인 → ⑥ Recognized EV List 등재 → ⑦ BOC 수입통관 → ⑧ DENR-EMB COC 확인 → ⑨ LTO 초기등록 후 도로 운행. DOE는 완비된 신청을 기준으로 EUMB가 약 20영업일 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 ||
| 시험기관 | Department of Energy, Energy Utilization Management Bureau(EUMB) | ||
| 인증기관 | Department of Energy(DOE) / EUMB, Land Transportation Office(LTO), DENR-EMB, Bureau of Customs(BOC), DTI-BPS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필리핀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이용관리국 (DOE-Energy Utilization Management Bureau, EUMB) |
| 홈페이지 | https://doe.gov.ph/site/eumb |
| 담당부서 | Electric Vehicle Industry Management Division(EVIMD) / EUMB |
| 전화번호 | +63 2 8840-2289 / +63 2 8808-9212 |
| 팩스번호 | 별도 공개자료 없음 |
| 이메일 | paquino@doe.gov.ph / lmanaligod@doe.gov.ph |
| 기타 | 전기차 인정 및 Recognized EV Models 등재 담당. DOE 인정 전기차 모델은 EVIndustry.ph에서 확인 |
| 구분 | 인증기관 #2 |
|---|---|
| 기관 명 | 필리핀 산업통상부 산하 필리핀 표준국 (DTI -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 BPS) |
| 홈페이지 | https://bps.dti.gov.ph/about-us/about-the-bureau-of-philippine-standards-dti-bps |
| 담당부서 | Standards Conformity Division(SCD) / Product Certification |
| 전화번호 | +63 2 7791-3130 / 3131 / 3329 / 3330 |
| 팩스번호 | 별도 공개자료 없음 |
| 이메일 | s@dti.gov.ph / bps.scd@dti.gov.ph |
| 기타 | 전기차 충전기·충전설비의 PS/ICC 인증 관련 기관. EVCS 사업자는 DOE 공인 EVCS Provider 목록 확인 필요 |
| 구분 | 인증기관 #3 |
|---|---|
| 기관 명 | 필리핀 육상교통국(Land Transportation Office, LTO) |
| 홈페이지 | https://lto.gov.ph/ |
| 담당부서 | Central Office / Motor Vehicle Registration 관련 부서 |
| 전화번호 | +63 1342-586 |
| 팩스번호 | 별도 공개자료 없음 |
| 이메일 | ltomailbox@lto.gov.ph / ltoco.feedback@gmail.com / c3.ltocentral@gmail.com |
| 기타 | 전기차의 LTO 분류·초기등록·운행등록 관련 기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Department of Energy, Energy Utilization Management Bureau(EUMB) |
| 홈페이지 | https://doe.gov.ph/site/eumb |
| 담당부서 | Electric Vehicle Industry Management Division(EVIMD), Energy Utilization Management Bureau(EUMB) |
| 전화번호 | +63 2 8840-2289 / +63 2 8808-9212 |
| 팩스번호 | 별도 공개자료 없음 |
| 이메일 | paquino@doe.gov.ph / lmanaligod@doe.gov.ph |
| 기타 | 전기자동차 모델 인정 및 DOE Recognized EVs 등재 관련 담당기관. 인정 EV 모델은 EVIndustry.ph Recognized EVs에서 확인 가능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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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EV 유형, 구동전동기, 배터리, 충전 커넥터, 충전전압, IP 등급, 차체 형식, 좌석수, 최고속도, 연비·전비 관련 사양. 충전기는 PNS IEC 61851-1:2019 및 PNS IEC 61851-23:2018 적용 |
| 시험 비용 | DOE EV Recognition 자체 수수료는 공개자료에서 확정 금액 확인 필요. 다만 수입 시 BOC 관련 수수료와 세금, LTO 등록비, COC·보험·검사 비용이 별도 발생. BOC는 IPF, DSF, CPF 등 수입 관련 수수료를 안내하고 있음 |
| 소요 기간 | DOE EUMB의 EV Recognition 검토는 완비 서류 기준 약 20영업일. 통관, COC, LTO 등록은 서류·모델·검사 여부에 따라 추가 소요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개 지침상 정기 공장심사 중심 제도는 아니며, DOE는 제출사양 불일치 등 필요 시 물리적 검사 또는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음 |
| 인증 비용 | 모델별 DOE 인정 관련 공식 수수료는 별도 확인 필요. 충전기를 함께 수입·판매할 경우 DTI-BPS PS/ICC 인증비용은 별도 발생 가능 |
| 소요 기간 | DOE 인정 20영업일을 기준으로, 수입통관·COC·LTO 초기등록까지 포함하면 실무상 수 주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함 |
| 인증 유효기간 | DOE 인정목록은 고정 유효기간보다 모델 판매·유통 상태에 따라 관리되며,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차량은 Recognized EV List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핵심 사양 변경 시 신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
| 사후관리 비용 | 모델 사양 변경, 신규 트림 추가, LTO 등록·갱신, 충전기 인증 갱신, 통관 건별 비용 등이 발생 가능. |
| 자료원 | 필리핀 관세청(BOC), 필리핀 에너지부(DOE), 필리핀 국립표준원(BPS) |
| 필요 서류 | DOE EV Recognition 신청서, EV Specification Form, 차량 카탈로그·기술사양서, 배터리·모터·충전방식 자료, 차대번호·모델명·트림 정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수입신고서, LTO 등록서류, DENR-EMB COC 관련 서류, 보험 및 검사서류가 필요하다. DOE 신청 양식은 EUMB 앞 Notice/Application과 세부 사양서 형태로 구성된다 |
|---|---|
| 유의 사항 | HS 8703.80은 순수 전기 승용차 중심이므로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별도 HS 및 DOE 분류 검토가 필요하다. 필리핀은 배터리 전기차 관련 MFN 관세율 0% 조치를 2028년까지 연장했으나, 이는 인증 면제가 아니라 관세정책이므로 BOC 통관, DOE 인정, DENR-EMB COC, LTO 등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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