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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전선 및 케이블 최종 업데이트 2026-06-22
MTI CODE HS CODE 854449
국가 일본 무역관 오사카무역관
제도 명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특정전기용품 인증마크 PSE
도입시기 2001년 4월 1일
근거 규정 전기용품안전법
제도 내용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장해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약 450개 전기용품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이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에는 미연에 위험,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전 규제와 발생한 위험,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후 규제가 있음.
품목정의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플라스틱 절연전선
적용대상품목 건물 내부 배선, 제어반, 전기기기 내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IV 비닐전선 등)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ㅇ 신청 및 서류 제출: 국내 대행 기관 또는 일본 인증기관에 신청서와 기술 서류 제출. ㅇ 제품 시험 (Safety & EMC): 기술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 시험 진행. ㅇ 공장 심사 (Factory Inspection): 제조공장의 검사 설비, 품질 관리 체계가 일본 법령 요건에 맞는지 현장 심사. ㅇ 적합성 증명서 발급: 시험과 공장 심사가 모두 합격하면 일본 인증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ㅇ 수입업자 신고 및 마킹: 일본 현지 수입업자가 경제산업성(METI)에 사업 신고를 완료한 후, 제품(또는 포장)에 마름모 PSE 마크를 표기하여 통관 및 유통 * 한국 국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지정한 적합성 검사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일반적
시험기관 국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일본: JET(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 JQA(일본품질보증기구) 등
인증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일본 경제산업성 (METI)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인증시험 및 발급 대행)
홈페이지 https://www.ktr.or.kr/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일본품질보증기구(JQA)
홈페이지 http://www.jqa.jp/index.html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적합성 검사
시험 비용 검사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일본 전기 안전 환경 연구소(JET)’의 경우엔 적합성 검사 수수료 산출 방법은 품목별표준시험료+부품시험료의 합계 값
소요 기간 3~4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의무적으로 경제산업성 등록 검사기관에 의해 공장 심사 이뤄짐. 기관마다 비용 상이
인증 비용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 비용 없음
소요 기간 2~3개월
인증 유효기간 특정전기용품의 제조-수입에 필요한 ‘적합 증명서’는 전기 용품에 따라 3/5/7년의 유효기간이 있음.
사후관리 비용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METI)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procedure_06.html 일본 전기 안전 환경 연구소(JET) https://www.jet.or.jp/common/data/law/pse/pse_commission.pdf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PSE 신규 인증] ㅇ 제품형식 확인을 위한 제품사진 또는 도면 ㅇ 제품스팩 ㅇ 회로도, 구성부품 리스트 ㅇ 필요 시험규격명 ㅇ 전기용품명 ㅇ 정격전압 확인 ㅇ 시험성적서 영문/일문 중 선택 ㅇ 적합동등증명서 부본 필요수 확인 ㅇ 제조사명 ㅇ 제조국 ㅇ 검사설비일람표 ㅇ 공장까지의 약도 [PSE 변경신청 필요서류] ㅇ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영문) ㅇ 검사설비 리스트 - 검사설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계측기의 교정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교정된 경우는 교정증명서 제출, 사내에서 교정된 경우는 사내점검표 혹은 관리대장 등의 자료로 제출가능 ㅇ 적합증명서 혹은 적합동등증명서의 변경 신고서 ㅇ 특정검사설비조사기준을 위한 설문지 ㅇ 등록사항 변경신고 선언서 (자율양식이나 아래 내용 필수) - 신청책임자의 사인, 회사명, 주소, 소속, 직급, 이름 - 변경일 - 변경내용 → 회사주소와 공장주소의 변경: (구) 회사주소, 공장주소 + (신) 회사주소, 공장주소 - 이 변경신고서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향후 대리인에게 공개해도 좋다는 취지의 기재 ㅇ 공장 약도 https://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2198/index.do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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