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전선 및 케이블 | 최종 업데이트 | 202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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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I CODE | HS CODE | 854449 | |
| 국가 | 일본 | 무역관 | 오사카무역관 |
| 제도 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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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01년 4월 1일 |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 ||
| 제도 내용 |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장해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약 450개 전기용품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이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에는 미연에 위험,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전 규제와 발생한 위험,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후 규제가 있음. | ||
| 품목정의 |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플라스틱 절연전선 | ||
| 적용대상품목 | 건물 내부 배선, 제어반, 전기기기 내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IV 비닐전선 등)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ㅇ 신청 및 서류 제출: 국내 대행 기관 또는 일본 인증기관에 신청서와 기술 서류 제출. ㅇ 제품 시험 (Safety & EMC): 기술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 시험 진행. ㅇ 공장 심사 (Factory Inspection): 제조공장의 검사 설비, 품질 관리 체계가 일본 법령 요건에 맞는지 현장 심사. ㅇ 적합성 증명서 발급: 시험과 공장 심사가 모두 합격하면 일본 인증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ㅇ 수입업자 신고 및 마킹: 일본 현지 수입업자가 경제산업성(METI)에 사업 신고를 완료한 후, 제품(또는 포장)에 마름모 PSE 마크를 표기하여 통관 및 유통 * 한국 국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지정한 적합성 검사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일반적 | ||
| 시험기관 | 국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일본: JET(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 JQA(일본품질보증기구) 등 |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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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명 | 일본 경제산업성 (METI) |
| 홈페이지 | https://www.meti.go.jp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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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인증시험 및 발급 대행) |
| 홈페이지 | https://www.ktr.or.kr/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2 |
|---|---|
| 기관 명 | 일본품질보증기구(JQA) |
| 홈페이지 | http://www.jqa.jp/index.html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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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적합성 검사 |
| 시험 비용 | 검사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일본 전기 안전 환경 연구소(JET)’의 경우엔 적합성 검사 수수료 산출 방법은 품목별표준시험료+부품시험료의 합계 값 |
| 소요 기간 | 3~4개월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의무적으로 경제산업성 등록 검사기관에 의해 공장 심사 이뤄짐. 기관마다 비용 상이 |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 비용 없음 |
| 소요 기간 | 2~3개월 |
| 인증 유효기간 | 특정전기용품의 제조-수입에 필요한 ‘적합 증명서’는 전기 용품에 따라 3/5/7년의 유효기간이 있음. |
| 사후관리 비용 |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procedure_06.html 일본 전기 안전 환경 연구소(JET) https://www.jet.or.jp/common/data/law/pse/pse_commission.pdf |
| 필요 서류 | [PSE 신규 인증] ㅇ 제품형식 확인을 위한 제품사진 또는 도면 ㅇ 제품스팩 ㅇ 회로도, 구성부품 리스트 ㅇ 필요 시험규격명 ㅇ 전기용품명 ㅇ 정격전압 확인 ㅇ 시험성적서 영문/일문 중 선택 ㅇ 적합동등증명서 부본 필요수 확인 ㅇ 제조사명 ㅇ 제조국 ㅇ 검사설비일람표 ㅇ 공장까지의 약도 [PSE 변경신청 필요서류] ㅇ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영문) ㅇ 검사설비 리스트 - 검사설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계측기의 교정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교정된 경우는 교정증명서 제출, 사내에서 교정된 경우는 사내점검표 혹은 관리대장 등의 자료로 제출가능 ㅇ 적합증명서 혹은 적합동등증명서의 변경 신고서 ㅇ 특정검사설비조사기준을 위한 설문지 ㅇ 등록사항 변경신고 선언서 (자율양식이나 아래 내용 필수) - 신청책임자의 사인, 회사명, 주소, 소속, 직급, 이름 - 변경일 - 변경내용 → 회사주소와 공장주소의 변경: (구) 회사주소, 공장주소 + (신) 회사주소, 공장주소 - 이 변경신고서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향후 대리인에게 공개해도 좋다는 취지의 기재 ㅇ 공장 약도 https://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2198/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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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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