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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실험실용 시약(기타 정밀확학 제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6-29 |
| MTI CODE |
|
HS CODE |
382290 |
| 국가 |
미얀마 |
무역관 |
양곤무역관 |
| 제도 명 |
Myanmar FDA Registr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20년 4월 |
| 근거 규정 |
1. Public Health Law(1972)
2.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 (AMDD)
3. Guideline of Import of Medical Device |
| 제도 내용 |
실험실용 시약 수입 시 등록에 관해서 1972년에 제정된 미얀마 Public Health Law에 근거하여, 2020년 4월에 도입되었음. 미얀마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미얀마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자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식약청(FDA)에 등록해야 하고 수입 추천서를 받아야 함. |
| 품목정의 |
미얀마 법령에서는 '실험실용 시약(Reagent)'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는 없음. 대신 미얀마 식약청은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AMDD)를 기반으로 In Vitro Diagnostic(IVD) Medical Device를 정의하면서 그 안에 Reagent를 포함하고 있음.
미얀마 FDA의 Technical Guideline for Online Submission of Medical Devices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음.
'체외진단 의료기기(IVD Medical Device)란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사가 의도한 시약(Reagent), 시약제품(Reagent Product), 교정물질(Calibrator), 대조물질(Control Material), 키트, 기기, 장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
| 적용대상품목 |
Reagent (시약)
Reagent Product (시약 제품)
Calibrator (교정물질)
Control Material (대조물질)
Test Kit (진단키트)
Instrument (분석장비)
Apparatus / Equipment (장비)
System (검사시스템)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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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실험실용 시약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DA)에 제품등록 증명서가 필요하며 인증절차는
- 미얀마 식약청(FDA)가 신청서와 기타 첨부 서류를 접수
- 신청 의뢰인은 검사비용을 납부
- 식약청은 접수된 서류를 ASEAN 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에 따라 검토
- 식약청은 샘플 제품을 검사실로 발송
- 식약청은 서류 검토결과와 실험실 검사결과를 국장에게 보고
- 검사결과 발표
- 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인증서를 발급 |
| 시험기관 |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인증기관 |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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