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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의료기기 시장 동향
- 상품DB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형민혁
- 2026-06-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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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의존도 높은 필리핀, 진단·치료장비 중심 수요 회복세
FTA 관세 혜택보다 인허가·유통망·사후관리 대응력이 시장 진입 관건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 및 HS Code>
HS CODE
상품명
9018.90
의료기기
시장 규모 및 동향
필리핀 의료기기 시장은 팬데믹 이후 일시적 조정을 거쳐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Euromonitor에 따르면, 필리핀 의료 및 수술 장비 시장 규모는 2021년 621억7100만 페소(약 US$ 10억2250만, 약 KRW 1조5775억)에서 2022년 559억7000만 페소(약 US$ 9억2060만, 약 KRW 1조4202억)로 감소했다. 이후 2023년 577억4800만 페소(약 US$ 9억4980만, 약 KRW 1조4653억), 2024년 615억8900만 페소(약 US$ 10억1300만, 약 KRW 1조5627억), 2025년 650억2800만 페소(약 US$ 10억6950만, 약 KRW 1조6500억)로 다시 증가했다. 2025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58% 확대됐으며, 병원 설비투자 재개와 진단·치료 장비 수요 회복이 시장 반등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의의 보건의료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제약 및 의료 장비 시장도 확대세를 보였다. 해당 시장은 2021년 1430억1600만 페소(약 US$ 23억5220만, 약 KRW 3조6288억)에서 2025년 1564억2100만 페소(약 US$ 25억7270만, 약 KRW 3조9689억)로 증가했다. 의료 및 수술 장비 시장은 병원·진료기관의 장비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제약 및 의료 장비 시장은 필리핀 보건의료 소비 전반을 보여주는 지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만 필리핀의 의료기기 생산 기반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고부가 의료기기, 영상진단기기, 방사선기기, 투석기기, 수술·시술 장비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은 프로토타입 장치, 예비 의료부품, 수술용 장갑, 주사기, 바늘 등 일부 소모품 중심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한국 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현지 유통망 확보, 인허가 대응, 설치·교육,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시장 진입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필리핀 의료기기 생산량 규모>
(단위: PHP 백만, USD 백만, KRW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률 ’24/’25
의료 및 수술 장비
(Medical and Surgical Equipment)62,171
(1,022.5 / 15,774.9)*55,970
(920.6 / 14,201.5)57,748
(949.8 / 14,652.6)61,589
(1,013.0 / 15,627.2)65,028
(1,069.5 / 16,499.8)5.58
제약 및 의료 장비
(Pharmaceuticals and Medical Equipment)143,016
(2,352.2 / 36,288.0)134,931
(2,219.3 / 34,236.5)142,276
(2,340.1 / 36,100.2)148,739
(2,446.4 / 37,740.1)156,421
(2,572.7 / 39,689.3)5.16
*주: 괄호 안은 USD 백만 / KRW 억 원 기준 환산값. 환산 기준은 2026년 6월 24일 기준 1달러=60.800페소, 1달러=1,542.70원 적용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2026.06.24.]]
다만 필리핀의 의료기기 생산 기반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고부가 의료기기, 영상진단기기, 방사선기기, 투석기기, 수술·시술 장비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은 프로토타입 장치, 예비 의료부품, 수술용 장갑, 주사기, 바늘 등 일부 소모품 중심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한국 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현지 유통망 확보, 인허가 대응, 설치·교육,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시장 진입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관광수요 회복에 그치지 않고, 심혈관, 영상진단, 종양, 정밀검사, 외래·주간수술 분야의 의료장비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St. Luke’s Medical Center가 2026년 IVUS 기반 혈관중재 시술을 홍보하고, Quezon City North Hospital Building 증축을 통해 진단·치료·수술 공간 확대를 추진한 점도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필리핀 의료관광 시장 규모>
(단위: PHP 백만, USD 백만, KRW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률 ’24/’25
의료관광
(Medical Tourism)1,346
(22.1 / 341.5)*9,081
(149.4 / 2,304.2)12,342
(203.0 / 3,131.6)15,297
(251.6 / 3,881.4)18,235
(299.9 / 4,626.8)19.21
* 주: 괄호 안은 USD 백만 / KRW 억 원 기준 환산값. 환산 기준은 2026년 6월 24일 기준 1달러=60.800페소, 1달러=1,542.70원 적용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2026.06.24.]]
필리핀 의료기기 수입은 최근 3개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Global Trade Atlas(GTA)에 따르면 HS Code 9018.90 기준 필리핀의 의료기기 수입액은 2023년 1억5075만 달러에서 2024년 1억6737만1000달러, 2025년 2억1689만3000달러로 확대됐다. 2025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29.59% 증가한 수준이다.
2025년 기준 최대 공급국은 독일로, 수입액 4639만9000달러와 점유율 21.39%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 3514만7000달러(16.20%), 중국 2852만7000달러(13.15%), 일본 2235만 달러(10.30%), 싱가포르 1829만6000달러(8.4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348만6000달러, 점유율 1.61%로 9위를 기록했다.
상위권은 독일, 미국, 일본 등 고사양 의료기기 공급국과 중국, 싱가포르 등 가격경쟁력 및 재수출 기능을 갖춘 공급국이 함께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 규모는 아직 상위국 대비 제한적이나, 2025년 수입액이 전년 대비 43.09% 증가했다는 점에서 진단·치료장비, 병원용 장비, 소모품 연계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은 단순 제품 공급보다 설치, 사용자 교육, 소모품 공급, 유지보수 대응을 결합한 패키지형 제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의료기기 수입 추이>
(단위: US$ 천, %)
(HS Code: 9018.90 기준)
순위
국가
수입금액
점유율
증감률
’24/’25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
전 세계
150,750
167,371
216,893
100
100
100
29.59
1
독일
32,096
25,348
46,399
21.29
15.14
21.39
83.05
2
미국
20,150
26,703
35,147
13.37
15.95
16.20
31.63
3
중국
18,816
23,531
28,527
12.48
14.06
13.15
21.23
4
일본
17,872
14,999
22,350
11.86
8.96
10.30
49.01
5
싱가포르
18,558
25,671
18,296
12.31
15.34
8.44
-28.73
6
불가리아
2,141
3,812
9,846
1.42
2.28
4.54
158.26
7
말레이시아
3,254
4,975
7,525
2.16
2.97
3.47
51.28
8
멕시코
2,982
3,697
4,772
1.98
2.21
2.20
29.08
9
한국
1,854
2,436
3,486
1.23
1.46
1.61
43.09
10
인도
2,046
1,469
3,482
1.36
0.88
1.61
136.97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6.06.25.]
경쟁 동향 및 주요 기업
필리핀 의료기기 시장은 다국적 제조사, 현지 수입·유통사, 민간 병원그룹이 맞물린 구조다. 고부가 장비는 글로벌 브랜드의 지배력이 강하며, 실제 판매와 사후관리는 현지 유통사와 병원 구매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병원별 장비 선정 과정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납품 이력, 설치 안정성, 사용자 교육, 소모품 공급, 유지보수 대응력이 함께 평가된다.
Fresenius, Medtronic, Philips 등 주요 다국적 기업은 투석, 심혈관, 영상진단, 초음파, 환자 모니터링 등 고사양 장비군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대형병원은 단순 장비 도입을 넘어 전문센터 확장과 고급 진료서비스 경쟁을 병행하고 있어, 공급기업의 기술 신뢰도와 임상 지원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기업이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단품 판매보다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솔루션형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병원 구매 담당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비 운용 교육, 유지보수 계획, 소모품 공급 안정성, 현지 인증 대응력 등을 함께 제시할 경우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필리핀 내 주요 의료기기 판매 기업>
기업 로고
기업 정보
Fresenius SE & Co. KGaA(Fresenius)ㅇ 홈페이지: https://www.fresenius-kabi.com/ph/
ㅇ 설립연도: 1912
ㅇ 본사: 독일
ㅇ 필리핀 지사: Metro Manila, Muntinlupa City
ㅇ 투석, 병원 및 외래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미국, 독일, 중국, 스웨덴, 일본에 주요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Medtronicㅇ 홈페이지: https://www.medtronic.com/
ㅇ 설립연도: 1949
ㅇ 본사: 미국
ㅇ 필리핀 지사: Metro Manila, Taguig City
ㅇ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대동맥, 말초혈관질환, 정맥 신장 및 신경 질환,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및 솔루션을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Koninklijke Philips NV(Philips)
ㅇ 홈페이지: https://www.philips.com.ph/
ㅇ 설립연도: 1891
ㅇ 본사: 네덜란드
ㅇ 필리핀 지사: Metro Manila, Taguig City
ㅇ 영상진단, 엔터프라이즈 진단 정보학, 화상 안내 치료, 초음파, 모니터링 및 분석, 수면 및 호흡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자료: KOTRA 마닐라무역관 자체 정리]
주요 유통업체
필리핀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수입자와 유통사의 역할이 크다. 외국 공급업체가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 등록, 운영허가, 통관, 병원 납품, 사후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필리핀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하 FDA)의 운영허가(License to Operate, 이하 LTO) 보유 여부와 기존 병원 네트워크는 파트너 선정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요소로 제시된다.
의료기기 유통업체는 단순 수입 기능을 넘어 병원 영업, 장비 설치, 의료진 교육, 유지보수, 소모품 공급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가격 조건뿐 아니라 품목별 등록 경험, 담당 병원군, 서비스 인력 보유 여부, 지방 병원 대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내 주요 의료기기 유통업체>
기업 로고
기업 정보

B. Braun Medical Supplies Inc.
ㅇ 홈페이지: https://www.bbraun.ph/en.html
ㅇ 전화번호: +63-2-588-5600
ㅇ 주소: 15/F Sun Life Centre 5th Avenue Corner Rizal Drive 1634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 Philippines
MEDEV Medical Devices Corp.ㅇ 홈페이지: www. Medevmedicaldevices.com
ㅇ 전화번호: +63-2-821-2890
ㅇ 주소: Sta. Ana Dr., Sunvalley Paranaque City, Metro Manila 1700, Philippines

Pacific Surgical
ㅇ 홈페이지: http://www.pacificsurgical.ph/
ㅇ 전화번호: +63-2-813-1392
ㅇ 주소: 7th Floor Dominion Building, 833 Arnaiz St., Makati 1229, Philippines
[자료: KOTRA 마닐라무역관 자체 정리]
수입 규제 및 인증 절차
의료기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HS Code 9018.90.90의 경우, 필리핀 관세위원회(Philippine Tariff Commission) 2026년 조회 기준 기본세율(MFN)은 1%로 확인된다. 다만 한-아세안 FTA(AK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필리핀 FTA(PH-KR FTA) 적용 시 특혜관세율은 모두 0%로 제시돼 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실제 적용세율은 품목의 세부 분류, 구성품 포함 여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출 계약 또는 통관 전에는 해당 제품이 HS Code 9018.90.90에 해당하는지, FTA 특혜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현지 수입자 및 통관대리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HS Code: 9018.90.90) 관세율 조회 결과>
구분
MFN
AKFTA
RCEP*
PH-KR FTA
적용세율(%)
1
0
0
0
원산지 기준
-
RVC(40) 또는 CTH
CTH 또는 RVC40
RVC 40 또는 CTH
비고
기본세율
원산지 요건 충족 시
원산지 요건 충족 시
원산지 요건 충족 시
*주: RCEP의 Year 1은 RCEP 협정 발효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자료: Philippine Tariff Commission, 2026년 AHTN 9018.90.90 조회 결과]
의료기기 허가의 기본 틀은 Administrative Order(AO) No. 2018-0002에 근거한다. 해당 명령은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과 공통 제출서류 양식(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 CSDT)에 맞춰 필리핀 내 판매, 수입, 수출, 제조, 사용 의료기기의 등록요건을 정비한 규정이다. 필리핀 FDA는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Class A, B, C, D로 구분하고, 등급과 시행단계에 따라 의료기기 신고증(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Notification, CMDN) 또는 의료기기 등록증(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Registration, CMDR) 취득을 요구한다.
최근 규제상 중요한 변화는 신청 절차의 전산화다. FDA Circular No. 2025-007에 따르면 Class A 의료기기의 CMDN 최초 신청은 eServices Portal을 통해 접수하도록 전환됐다. 기존 ePortal을 통한 최초 신청 접수는 해당 Circular 효력 발생 이후 비활성화되며, 진행 중인 기존 신청은 ePortal에서 계속 처리된다. 이에 따라 신규 최초 신청 건은 eServices Portal 기준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외적 사용 경로도 정비됐다. Administrative Order No. 2025-0024는 제한적 사용 대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Compassionate Special Permit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FDA 공지 기준 2025년 12월 10일을 효력일로 제시하고 있다. 희귀질환, 대체치료 부재, 공중보건상 필요 등 예외적 수요가 있는 품목은 일반 등록경로와 별도로 해당 절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단계별 인증 절차 진행>
단계
절차
단계 I
B, C, D 등급의 비등록 의료기기는 CMDN 취득 필요
단계 II
D 등급 기기는 CMDR 기준 충족 필요
단계 III
모든 B 등급 및 C 등급 기기는 CMDR 취득 필요
[자료: 필리핀 식약처(FDA)]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
등급
위험 수준
일반적 허가 방향
비고
Class A
낮음
CMDN
최초 신청은 FDA eServices Portal 활용 필요
Class B
낮음-보통
CMDR
제품별 기술문서와 등급 분류 확인 필요
Class C
보통-높음
CMDR
심사기간 및 보완요청에 대비 필요
Class D
높음
CMDR
고위험 기기로 기술자료·품질자료 검토 부담이 큼
[자료: 필리핀 식약청(FDA), KOTRA 마닐라무역관 정리]
<등급에 따른 인증 비용 및 기간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검토기간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180일 이내 평가가 기준이나, 등급·보완요청·제품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수료
신청비·평가비·갱신비는 최신 FDA 고시 및 신청유형에 따라 변동 가능. 과거 민간 자문자료의 금액을 현행 수수료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함
실무 포인트
현지 대리인의 LTO 보유 여부, eServices Portal 신청 경험, 보완 대응력, 사후관리 체계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 필리핀 식약청(FDA), KOTRA 마닐라무역관 정리]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는 FDA 등록 및 관련 허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제조자, 무역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도매업자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FDA로부터 운영허가(License to Operate, LTO)를 받아야 한다. 현지 파트너 선정 시에는 LTO 보유 여부, 의료기기 등급별 등록 경험, 통관·병원 납품 이력, A/S 대응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필리핀의 의료기기 규제 및 인증 기관>
기관
비고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OH)홈페이지: https://www.doh.gov.ph/
전화번호: +63-2-8651-7800
주소: San Lazaro Compound, Rizal Avenue, Sta. Cruz, Manila, Metro Manila 1003, Philippines식품의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홈페이지: https://www.fda.gov.ph/
전화번호: +63-2-8857-1900
주소: Civic Drive, Filinvest Corporate City, Alabang, Muntinlupa City 1781기기 규정, 방사선 건강 및 연구센터
(CDRRHR)홈페이지: https://www.fda.gov.ph/
전화번호: +63-2-8857-1900
주소: Civic Drive, Filinvest Corporate City, Alabang, Muntinlupa City 1781[자료: KOTRA 마닐라무역관 자체 정리]
시사점
필리핀 의료기기 시장은 현지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고부가 장비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한국 기업의 진출 여지가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영상진단, 심혈관, 투석, 수술·시술 장비 등 전문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품목은 민간 병원의 설비투자 재개, 의료관광 회복, 고급 진료서비스 확대 흐름과 맞물려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중국·싱가포르 등 가격경쟁력을 갖춘 공급국도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한국 기업은 단순 가격경쟁보다 기술 신뢰도, 품질 안정성, 장비 운용 교육, 소모품 공급을 결합한 제안이 요구된다.
수출 실무에서는 관세보다 인허가와 현지 유통체계가 시장 진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HS Code 9018.90.90 기준 기본세율은 1%이며, AKFTA, RCEP, PH-KR FTA 활용 시 특혜관세율 0% 적용이 가능하나, 실제 적용 여부는 품목의 세부 분류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필리핀 FDA 등록, 운영허가(LTO)를 보유한 현지 파트너 확보, 병원 납품 이력, 설치·유지보수 대응력이 거래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제품 수출 전 단계에서 현지 수입자 및 통관대리인과 HS Code 및 FTA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인허가와 사후관리 역량을 갖춘 파트너를 중심으로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료 : Euromonitor, Global Trade Atlas, Philippine Tariff Commission, 필리핀 식품의약청(FDA),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마닐라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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