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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어린이용 장난감 |
최종 업데이트 |
2026-06-08 |
| MTI CODE |
|
HS CODE |
950300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베이징무역관 |
| 제도 명 |
3C 인증(CCC 인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06년 3월 1일 |
| 근거 규정 |
CNCA-C22-02:2020 「강제성 제품인증 시행규칙(완구)」 |
| 제도 내용 |
중국 내 유통되는 14세 이하 아동용 완구에 대해 CCC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제도로 제품시험,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등 완구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 |
| 품목정의 |
14세 이하 아동용 완구 |
| 적용대상품목 |
14세 이하 아동용 전동완구, 플라스틱 완구, 금속 완구, 탑승완구(승용완구)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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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➀ 인증 신청 접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➁ 제품시험
지정 시험기관에서 샘플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시험 실시 후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적합성 평가
➂ 공장심사
품질관리체계 운영 현황과 인증제품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심사 진행
생산 공정, 검사체계, 핵심 부품 관리 등을 점검
➃ 인증 평가 및 승인
제품시험 결과와 공장심사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인증 여부 결정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CCC 인증서 발급
➄ 사후관리 및 감독
인증 취득 후 정기 공장심사, 샘플링 검사 및 시장 모니터링 실시
인증 요구사항 미충족 시 인증서 정지 또는 취소 가능 |
| 시험기관 |
중국검사인증그룹(中国检验认证集团) 등을 포함한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지정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중국품질인증센터(CQC), 중국국검시험인증그룹(CTC), 베이징동방카이무품질인증유한회사(CAM) 등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지정 인증기관 |
| 유의사항 |
1. CCC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➀ 주중 외국 대사관·영사관 및 국제기구 주중 기관과 외교관의 자가 사용 물품
➁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의 중국 본토 주재 기관 및 직원의 자가 사용 물품
➂ 입국자가 해외에서 휴대하여 반입하는 개인 사용 물품
➃ 정부 간 원조 또는 기증 물품
2. CCC 인증 면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
➀ 연구개발 및 시험·테스트용 제품
➁ 기술 도입 생산라인 평가를 위한 부품
➂ 최종 사용자의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제품
➃ 생산라인 구축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사무용품 제외)
➄ 판매 목적이 없는 전시용 제품
➅ 전시회 참가 후 재수출 예정인 임시 수입 제품
➆ 완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일반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부품
➇ 완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부품
3. 위반 시 제재 사항
➀ 인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없이 판매·수입·사용한 경우
➁ 면제 대상 제품임에도 면제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판매·수입·사용한 경우
➂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면제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➃ 면제 증명서 발급 후 승인받은 목적과 다르게 제품을 사용한 경우
참고: CCC 인증 면제는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면제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