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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폴리에스테르 직물(표백·날염 등) 최종 업데이트 2026-06-08
MTI CODE HS CODE 540761
국가 아랍에미리트 무역관 두바이무역관
제도 명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4년
근거 규정 Technical requirements of the cabinet resolution No. 54 for the year 2019
제도 내용 ESMA로 더 잘 알려진 UAE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UAE 단일 규격 기준을 제정, 이행, 감독하는 국가 산업표준화 기구로 2001년 설립과 함께 연방 표준의 제품 인증 제도를 확립했다. 설립 초기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쳤으나 2012년부터 인증 품목 확대와 공표가 본격화되면서 UAE 산업표준화 제도는 점차 안정 궤도에 올랐다. 2020년 7월에는 자국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첨단기술부(MoIAT, 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가 신설되면서 MoIAT으로 통합됐다. 다만 ESMA가 운영해 온 핵심 인증 제도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와 EQM(Emirates Quality Mark)은 MoIAT 관할 연방 차원의 산업표준화 제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MoIAT이 관할하는 인증제도는 크게 필수 인증인 ECAS와 임의 인증인 EQM으로 나뉘며 해당 제품이 UAE 소비자에게 무해한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필수 인증 ECAS 규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는 UAE 유통 이전에 반드시 ECAS를 획득해야 하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 인증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ECAS 인증은 1년간 유효하고,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신청해야 한다. 2026년 5월 현재, ECAS는 각종 소비재와 일부 산업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규제 품목으로는 직물 외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향수,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세제, 식품접촉물질(주방기구), 조명기구, 가전(냉장고, 세탁기 외), 어린이용품, 전자담배, 엘리베이터, 윤활유 등이 있다. 임의 인증 EQM은 해당 품목의 제조업자가 UAE 연방 정부가 제시하는 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다. EQM은 전 생산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후 수여되기 때문에 특정 제조 라인에서 생산되는 품목 전체에 대한 인증으로 볼 수 있으며 강제사항은 아니나 인증 취득자가 UAE 시장 진출 시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다. 단 주스나 음료수, 우유 및 유제품, 생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 시설의 실사를 통한 EQM 획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아울러 EQM 취득 시 ECAS를 대신해 통관 시 제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1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해야 한다.
품목정의 하기 적용대상 품목을 포함하는 직물 제품(Textile Products) 전반
적용대상품목 · 원단(Fabrics) · 의류 완제품(Apparel, Finished goods) · 카펫 및 기타 바닥재(Carpet and all other floor coverings) · 가구용 직물(Furnishing) · 화학 처리 원단(Treated Fabric, Chemical) · 기타 섬유 제품(Textile Miscellaneous) 전반 단 하기 품목은 ECAS 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내 수공업 섬유 제품   · 일회용 섬유(Disposable Textiles)  · 아웃도어 섬유(Outdoor Textiles)   · 가죽, 고무, 플라스틱 소재 섬유 제품  · 프리랜서 재단사가 수공예 제작한 섬유 제품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ECAS 인증 신청 시 UAE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바 해외기업의 경우 현지 수입업체를 통하거나 UAE 법인 설립을 통해 유효한 현지 사업자 등록을 확보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즉 UAE로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반드시 현지 수입업체, 유통사를 선임하거나 현지 사업자 개소를 해야지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관련 정책 운영과 인증의 최종 수여는 MoIAT가 하지만 신청과 심사, 실질적 인증 발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MoIAT 승인 인증기관(Notified Body)에서 위임받아 진행한다. 심사 과정과 인증 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MoIAT 승인 인증기관은 UAE 내 20여개로, 기관별로 취급하는 품목이 상이하다. 인증기관을 선정했다면 기관 담당자와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을 공유한 후 견적과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 세부 진행 절차나 소요 기간, 수수료에 미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복수의 기관을 비교한 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는 하기 첨부파일 참고
시험기관 유효한 ISO/IEC 17025 보유 공인 시험소
인증기관 SGS Gulf Limited, RACS Quality Certificates Issuing Services 외 다수
유의사항 ECAS 인증에 대한 추가 정보는 하기 MoIAT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s://moiat.gov.ae/en/services/issue-conformity-certificates-for-regulated-products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SGS Gulf Limited
홈페이지 https://www.sgs.com/en-ae
담당부서
전화번호 +971-4-228-3990
팩스번호
이메일 me.sgs.esma@sgs.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RACS Quality Certificates Issuing Services
홈페이지 https://www.racs-me.com
담당부서
전화번호 +971-52-457-9943
팩스번호
이메일 ecas@racs.ae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Dubai Central Laboratory
홈페이지 https://www.dm.gov.ae/municipality-business/about-laboratory/
담당부서
전화번호 +971-4-221-5555
팩스번호
이메일 info@dm.gov.ae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 인증서 발급비용 : 670AED(약 27만4000원) · 인증기관 서류 검토 수수료 : 620AED(약 25만4000원) *주 : 2026년 5월 21일 환율 기준
소요 기간 서류 완비 후 약 1.5영업일
인증 유효기간 1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MoIAT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유효한 UAE 사업자 등록증(Valid UAE Industry/Trade License) · 시험성적서 – ISO/IEC 17025 공인 시험소 발급, 2019년 제54호 내각결의 부속서 1에 따른 것(Test report – from ISO/IEC 17025 lab, as per Annex 1 mentioned in Cabinet Resolution No. 54 for the year 2019) · 3년 이내 발급된 시험성적서(Test report issued not more than 3 years required) · 시험성적서 기준 – 자재 유형별 또는 제품 유형별(Test report criteria – per material type or product type) · 유통업자 소유권 증명서류 (무역업자만 해당)(Distributor ownership – for Traders only) · 제품 라벨 – 내각결의에 명시된 기술 요건 준수(Label of the Product as per the technical requirements mentioned in the Cabinet Resolution) · 적합성 전자선언서(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수수료
유의 사항 · 요건 미충족 시 신청 접수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자동 취소 · 인증서 1건당 최대 1개 품목 카테고리, 소재 유형별 시험성적서 1건, SKU 100개 이내
기타 문의처 : customercare@MoIAT.gov.ae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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