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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마스크팩 |
최종 업데이트 |
2026-06-08 |
| MTI CODE |
|
HS CODE |
330790 |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 제도 명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EU Cosmetic Products Regulation(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Regulation (EC) No 1223/2009: 2009년 11월 30일 채택, 2010년 1월 11일 발효, 2013년 7월 11일부터 EU 화장품 통합 규정으로 적용 |
| 근거 규정 |
1.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EU 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책임자 지정, 제품정보파일 보관, 안전성 평가, 라벨링, CPNP 통보, 성분 제한 등을 규정하는 EU 화장품 기본 규정
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55/2013: 화장품 효능·표시·광고 주장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규정
3. Belgian Royal Decree of 17 July 2012 on cosmetic products: 벨기에 내 화장품 사업자의 의무, 관할당국에 대한 신고·자료제출, 시장감시 및 집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국내 보완 규정 |
| 제도 내용 |
EU 화장품 규정은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이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제도이다. 동 규정은 제품 출시 전 별도 정부 승인 또는 인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EU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제품의 안전성 평가, 제품정보파일(PIF) 작성·보관, 라벨링 적합성 확인, 제조관리기준(GMP) 준수, CPNP 사전 통보를 완료한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는 사전 준수·사후 감시 체계이다.
CPNP는 EU 화장품 규정 제13조에 근거한 온라인 통보 시스템으로, EU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제품명, 제품 카테고리, 책임자 정보, 원산국, 성분 및 포뮬레이션 관련 정보, 라벨 이미지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CPNP 통보가 완료되면 EU 회원국별로 별도 화장품 통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통보 자체가 제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대한 관할당국의 승인 또는 인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품목정의 |
HS 코드 330790은 제모제, 콘택트렌즈용 액 또는 의안용 액, 마스크팩, 기타 향수·화장품·화장용품류 등 다른 세부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화장품류를 포함하는 품목이다. 이 중 마스크팩은 피부와 직접 접촉하여 피부를 보습, 진정, 청결, 보호, 피부 상태 개선 또는 외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에 해당한다.
마스크팩에는 일반적으로 시트 마스크 등 피부에 일정 시간 부착하여 보습, 진정, 피부 보호 또는 외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드름 치료, 상처 회복, 피부질환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광고 문구와 실제 기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 적용대상품목 |
HS 코드 330790에 해당하는 마스크팩류 중 EU 화장품 규정상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제품이 적용 대상이다.
예) 피부에 일정 시간 부착하여 보습, 진정, 피부 보호 또는 외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트 마스크 및 이와 유사한 마스크팩류 |
| 확대적용품목 |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세정용 화장품, 제모제, 데오도란트, 목욕용 제품 등 Regulation (EC) No 1223/2009상 화장품 정의에 해당하는 제품 전반 |
| 인증절차 |
1. 제품 분류 및 적용 규정 검토
2. EU 내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 지정
3. 성분 및 처방 검토
4. 제조관리기준(GMP) 준수 확인
5. 시험 및 안전성 평가 자료 준비
6.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 및 보관
7. 라벨링 검토
8. CPNP 사전 통보
9. 출시 후 사후관리 |
| 시험기관 |
각 시험 항목별로 상이: SGS Belgium, Intertek, Eurofins Cosmetics & Personal Care 등 |
| 인증기관 |
European Commission(CPNP 운영기관), FPS Public Health(벨기에 화장품 관할 및 시장감시 기관) 등 |
| 유의사항 |
마스크팩은 EU에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EU 시장 출시 전 Regulation (EC) No 1223/2009에 따른 안전성 평가,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책임자 지정, 라벨링 적합성 확인 및 CPNP 통보가 필요하다. 다만 CPNP는 인증서 발급 제도가 아니라 사전 통보 시스템이므로, CPNP 등록 완료 사실을 “EU 인증 획득” 또는 “EU 승인 제품”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 CE 마크 적용 대상 아님: 일반 화장품인 마스크팩은 CE 마크 부착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기 또는 개인보호장비 등 다른 EU 법령상 CE 대상 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장품에 CE 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책임자 지정 필수: 한국 기업이 벨기에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 EU 내 수입자 또는 지정된 EU 책임자가 Regulation (EC) No 1223/2009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책임자는 PIF 보관, CPNP 통보, 시장 감시 대응,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등 핵심 의무를 부담한다.
3. 성분 제한 및 금지 성분 확인 필요: 마스크팩 에센스에 포함되는 보존제, 향료, 색소, 피부 컨디셔닝 성분 등은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상 금지·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성분이라도 EU에서는 사용 금지 또는 농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향료 알레르겐, CMR 물질, 나노물질, 보존제, 미백 등 기능성 표현과 관련된 성분 및 클레임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EU 화장품 성분 규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제품 출시 전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최신 통합본, CosIng 데이터베이스, SCCS 의견 및 최신 개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나노물질 포함 시 추가 의무: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I~VI에 이미 등재되지 않은 나노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CPNP 통보 외에도 출시 최소 6개월 전 별도 나노물질 통보가 필요하다.
5. 라벨 언어 및 표시 사항 주의: 벨기에는 지역별 공식 언어가 다르므로 판매 지역에 따라 라벨 표시 언어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FPS Public Health는 화장품의 제품 기능 및 사용 방법을 판매 지역 언어로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브뤼셀 지역은 프랑스어·네덜란드어, 플랑드르 지역은 네덜란드어, 왈로니아 지역은 프랑스어, 독일어권 벨기에는 독일어 표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브뤼셀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최소 프랑스어·네덜란드어 2개 언어 표시가 필요하며, 벨기에 전역 유통을 염두에 둔 경우 프랑스어·네덜란드어·독일어 3개 언어 병기가 실무상 안전하다. 제품 기능, 사용 방법, 주의 사항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문구는 해당 판매 지역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6. 효능·광고 표현 관리 필요: “피부질환 치료”, “여드름 치료”, “상처 재생”, “아토피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미백”, “주름 개선”. “피부 장벽 개선” 등 표현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7. PIF 보관 및 업데이트 의무: PIF는 마지막 배치가 EU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품 처방, 제조 공정, 라벨, 책임자, 포장, 안전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PIF 및 CPNP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8. 동물실험 관련 유의사항: EU는 화장품 완제품 및 성분에 대한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화장품의 시장 출시를 엄격히 제한한다. 원료 안전성 자료 확보 시 EU 화장품 규정상 동물실험 금지 원칙과 REACH 등 타 법령상 자료 요건 간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9. 벨기에 시장감시: 벨기에의 화장품 관할 및 시장감시는 FPS Public Health(연방공중보건서비스)가 담당한다. FPS Public Health는 벨기에 내 화장품의 안전성, 표시사항, EU 화장품 규정 준수 여부, CPNP 통보 관련 사항, 시장 내 제품 점검 및 중대한 이상반응(SUE) 보고 접수 등을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