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중국, 온라인 식품 유통 양대 규정 5~6월 잇따라 시행
  • 경제·무역
  • 중국
  • 선전무역관
  • 2026-05-22
  • 출처 : KOTRA

5월 20일 『온라인 식품판매 규정』, 6월 1일 『온라인 외식서비스 규정』 차례로 시행 예정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의 식품 안전 주체책임 강화, 위반 시 대표자 또는 책임자 개인에게 전년도 수입의 최대 10배 벌금 부과

중국, 온라인 식품 유통 양대 규정 동시 발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26년 1월 27일 『온라인 식품판매 경영자 식품 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과 『온라인 외식서비스 경영자 식품 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을 동시에 발표했다. 온라인 식품판매 규정은 5월 20일에, 외식서비스 규정은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식품판매 규정은 타오바오(淘宝), 티몰(天猫), 징둥(京东), 핀둬둬(拼多多) 등에서 이뤄지는 가공 및 포장 식품의 온라인 판매 및 유통을, 외식서비스 규정은 메이퇀(美团), 어러머(饿了么) 등 배달 어플에서 이뤄지는 조리 음식 판매 및 배달을 규율한다. 적용 대상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플랫폼, 웹사이트 및 기타 경로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식품 판매자’다. 두 규정 모두 온라인 식품 안전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식품판매 및 외식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두 규정 모두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 식품판매의 경우 13가지 항목으로 플랫폼과 판매자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판매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생산일자 또는 유효기한과 같이 계속 바뀌는 항목을 제외하고, 상품 라벨에 적힌 정보가 실제 상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산지, 성분, 기능, 생산자 등의 표시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질병 예방 또는 치료 관련 기능을 광고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금지된다.


<온라인 식품판매 규정의 플랫폼 및 판매자 책임 구분>

구분

플랫폼

판매자

식품 안전

관리체계

식품 안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총책임자와 담당 직원을 지정

식품 안전 총책임자와 담당 직원을 지정

입점 자격

입점 판매자의 실명 신원을 등록하고, 6개월 주기로 자격을 확인 및 갱신해야 하며, 심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식품경영허가증을 정식으로 발급받고, 자격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것을 빌려 쓸 수 없음

심사 방식

단순 서류 확인이 아닌 시스템 조회 또는 현장 실사 실시

-

정보 공개

판매자가 올린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및 관리

판매 페이지의 잘 보이는 위치에 허가 및 등록 정보를 노출하고, 상품의 라벨 정보(원산지, 성분, 기능, 생산자 등)를 정확히 표시

광고 및 표현

입점 판매자의 광고 및 표현을 모니터링 하고 위반 시 조치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 언급 금지, 허위 또는 오해 유발 표현 사용 금지. 식품의 원산지, 성분, 기능, 검사, 인증, 품질 등 모두 사실대로 기재

위험 관리

식품 안전 위험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실시간 점검을 통해 위험 발견 시 판매자에 즉시 공유

자체적으로 ‘식품 안전 위험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매일, 매주, 매월 점검 회의를 실시

마케팅 및 노출

판매자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추천 및 노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자의 관련 자격증을 사전에 확인. 위험을 발견한 즉시 추천 중단

-

저장 및 배송

-

냉장 또는 냉동 식품의 저장, 운송, 배송 전 과정 모두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 필요

제3자 위탁 배송

-

제3자 창고 사용, 운송, 배송 위탁 시에도 심사 및 감독 필요

민원 관리

판매자 및 상품 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민원 접수 링크를 설치하고, 접수된 민원은 즉시 처리

-

위험 및 위반

발생 시 조치

판매자 노출 차단, 검색 순위 강등, 정보 삭제, 점포 폐쇄, 블랙리스트 등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리 당국에 신고. 판매자의 자격이 박탈 또는 말소 시 즉시 서비스 중단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상품 링크를 삭제. 사고 우려 시 관리 당국에 보고

자영몰 관련 책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식품 판매 점포를 운영할 경우 ‘판매자’와 동일한 규정 적용

-

처벌

위반 시 기업에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 및 대표자 또는 책임자에게 전년도 수입의 최대 10배 벌금 부과

[자료: 공고 원문 내용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온라인 외식서비스 규정 또한 13가지 항목으로 플랫폼과 판매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온라인 점포명이 실제 간판과 달라서는 안된다는 점과, 정해진 조리 공간 외의 곳에서 조리가 불가하므로 실제 주소지 외에 공유 주방 등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규정의 플랫폼 및 판매자 책임 구분>

구분

플랫폼

판매자

식품 안전

관리체계

식품 안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총책임자와 담당 직원을 지정

식품 안전 총책임자와 담당 직원을 지정

입점 자격

입점 식당의 실제 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제 주소 등)를 등록하고, 6개월 주기로 재확인 실시. 현장 실사 등의 방식으로 심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식품경영허가증을 정식으로 취득해야 하고, 자격증에 명시된 업종 및 영업 항목 범위 내에서만 영업 가능

실제 점포 보유

입점 식당이 실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실제 점포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가상 주소 사용 불가. 자격증과 실제 영업장 주소가 일치해야 함

정보 공개

상호명이 실제 간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잘 보이는 곳에 자격증, 실제 점포 사진, 실제 주소 노출 필요. 매장 취식이 불가한 곳은 ‘매장 내 식사 불가’ 표시

온라인 상호명을 실제 간판과 일치시키고, 잘 보이는 곳에 자격증, 실제 점포 사진, 실제 주소 노출 필요. 매장 취식이 불가한 경우 ‘매장 내 식사 불가’ 표시

조리 행위 제한

입점 식당의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즉시 조치 필요

부패, 오염, 이물질 혼입, 변질된 원료 등의 사용 및 조리 금지. 정해진 조리 공간에서만 조리해야 하며, 받은 주문을 다른 식당에 넘겨 조리할 수 없음

위험 관리

스마트 모니터링·실시간 점검·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안전 관리 리스트’를 운영

자체 ‘식품 안전 관리 리스트’ 운영

배달 관리

식품의 배달 과정 감독 필요

보온, 냉장,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반드시 관련 법과 안전 기준에 맞게 배달

배달 외주

-

외주 업체가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직접 심사 및 감독 필요. 배달원에게 식품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배달원 위생

-

배달원이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안전한 배달 용기를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세척 소독하는지 관리

사회 감시

배달원의 신고를 접수 및 처리

배달원의 자발적 신고를 권장. 배달원은 판매자의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플랫폼과 관리 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

민원 관리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은 즉시 처리

-

광역 단속 협력

위반 행위가 플랫폼 본사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성()급 관리 당국이 단속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정보 공유 등 협력 필요

 

처벌

위반 시 기업에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 및 대표자 또는 책임자 개인에게 전년도 수입의 최대 10배 벌금 부과

[자료: 공고 원문 내용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시사점


한국 식품기업이 타오바오, 티몰, 징둥 등 중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거나 입점을 희망하는 경우, ▲식품경영허가증 및 등록증의 노출 ▲상품 라벨의 표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의 일괄 점검 및 삭제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면역력 증진’ 및 ‘다이어트 효과’ 등과 같은 표현이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 냉동·냉장 보관 제품의 경우, 제3자를 통해 위탁 배송 시에도 한국 본사 또는 중국 내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므로, 계약서 상 책임 분담 조항 명시와 위탁업체 자격 심사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가 메이퇀, 어러머 등 중국 배달앱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중국 내 실제 점포 미보유 및 가상 주소 사용 ▲점포명과 간판의 불일치 ▲홀 영업 없는 매장의 ‘매장 내 식사 불가’ 미표시 등은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위반 시 기업에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대표자 또는 책임자 개인에게도 전년도 수입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 교육과 제품과 매장의 일괄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식품판매 및 외식서비스 규정 원문>


* 원문 링크: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fgs/art/2026/art_d04d512f5ad8470eb61a652c0061dc3a.html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fgs/art/2026/art_9adba18c25a84f24a6334c4c20b61e2f.html

[자료: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공식 홈페이지]

 


자료: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공식 홈페이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온라인 식품 유통 양대 규정 5~6월 잇따라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