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네일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5-09-05 | 
|---|---|---|---|
| MTI CODE | HS CODE | 3304300000 | |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 제도 명 |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 도입시기 | 1977년 「Cosmetic Regulations」 제정 이후 지속 운영 | ||
| 근거 규정 | Food and Drugs Act (식품의약품법), Cosmetic Regulations (화장품 규정), Cosmetic Ingredient Hotlist (성분 규제 목록) | ||
| 제도 내용 | 캐나다 내 판매 전 Health Canada에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 의무. 제품 성분·제조사·수입사·라벨링 정보를 등록하여 소비자 안전성 확보 | ||
| 품목정의 | 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네일 에나멜, 탑코트, 베이스코트, 큐티클 오일 등) | ||
| 적용대상품목 |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모든 네일 제품 (HS 330430) | ||
| 확대적용품목 | 네일 관련 기타 미용제품(리무버 등), 단 의약품적 효능(항진균·치료 목적) 표방 시 Drug(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별도 DIN 승인 필요 | ||
| 인증절차 | ① 제품 성분 검토 → ② Cosmetic Notification Form 온라인 제출 (최초 수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③ Health Canada 검토 및 등록 완료 → ④ 판매 가능 | ||
| 시험기관 | 별도 지정 시험기관 없음. 제조사/수입사가 성분 안전성 및 규정 준수 자체 보증. (필요 시 독성·안전성 시험 보고서 제출 가능) | ||
| 인증기관 | Health Canada – Consumer and Hazardous Products Safety Directorate (CHPSD) | ||
| 유의사항 | - CNF 미제출 시 판매 불가, 적발 시 리콜/벌금 가능 - 「Hotlist」 금지·제한 성분 확인 필수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 hotlist: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cosmetic-ingredient-hotlist-prohibited-restricted-ingredients/hotlist.html - 라벨은 영문·불문 병기 의무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Health Canada | 
| 홈페이지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smetics.html#ind | 
| 담당부서 | Consumer and Hazardous Products Safety Directorate – Cosmetics Program | 
| 전화번호 | 1-866-662-0666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hc.cosmetics.sc@canada.ca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Health Canada | 
| 홈페이지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smetics.html#ind | 
| 담당부서 | Cosmetics Program,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 
| 전화번호 | 1-866-662-0666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hc.cosmetics.sc@canada.ca | 
| 기타 | ◦ CNF 작성시 기재해야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있음. - 브랜드 및 제품 이름 - 캐나다에서 처음 판매를 시작한 날짜 (실제날짜 혹은 예상날짜) - 용도, 형태, 기능, 성분 및 농도와 같은 제품 정보 - 신청자의 연락처 - 제조업자 혹은 캐나다 수입업자의 연락처 - 제품의 사진 및 추가적인 문서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별도 법정 시험 없음. 제조·수입업자가 제품 성분이 Food and Drugs Act, Cosmetic Regulations, Hotlist를 준수하는지 자체 검증해야 함 | 
| 시험 비용 | 없음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자체 부담 시 개별 시험 비용 발생 가능) | 
| 소요 기간 | 없음 (필요 시 안전성 시험 진행 기간은 시험기관·항목에 따라 상이)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없음 | 
| 인증 비용 | 없음 (CNF 제출 무료) | 
| 소요 기간 | CNF 온라인 제출 후 즉시 접수 완료, 보통 1~2주 이내 등록 확인 |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유효기간 없음. 단, 성분·라벨·제조사 변경 시 재신고 필요 | 
| 사후관리 비용 | 없음. 단, 리콜·라벨 변경·성분 변경 시 추가 신고 필요 | 
| 자료원 | Health Canada | 
| 필요 서류 |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온라인 제출서 제품 성분 목록(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INCI 명칭) 제조사 및 캐나다 내 수입업자 정보 제품 라벨 시안 (영문·불문 표기) 제품 사진 및 관련 문서 (필요 시) | 
|---|---|
| 유의 사항 | CNF 미제출 시 캐나다 내 판매 불가, 적발 시 벌금·리콜 조치 가능 성분 규제(Hotlist) 반드시 확인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일부 성분 제한/금지) 제품 라벨은 영문과 불문 병기 의무, 성분은 반드시 INCI 명칭 사용 의약적 효능(예: 항진균, 치료 목적) 표방 시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Drug) 으로 분류되어 별도 DIN 승인 필요 CNF는 제품 변경 시마다 재신고 의무 (성분, 라벨, 제조사 등 변경 포함) | 
| 기타 | CNF 제출은 무료이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 Health Canada는 사전 시험·심사를 수행하지 않으나, 사후 모니터링(spot-check) 으로 제품을 검사·리콜할 수 있음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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