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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네일용품 최종 업데이트 2025-09-05
MTI CODE HS CODE 3304300000
국가 캐나다 무역관 토론토무역관
제도 명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77년 「Cosmetic Regulations」 제정 이후 지속 운영
근거 규정 Food and Drugs Act (식품의약품법), Cosmetic Regulations (화장품 규정), Cosmetic Ingredient Hotlist (성분 규제 목록)
제도 내용 캐나다 내 판매 전 Health Canada에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 의무. 제품 성분·제조사·수입사·라벨링 정보를 등록하여 소비자 안전성 확보
품목정의 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네일 에나멜, 탑코트, 베이스코트, 큐티클 오일 등)
적용대상품목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모든 네일 제품 (HS 330430)
확대적용품목 네일 관련 기타 미용제품(리무버 등), 단 의약품적 효능(항진균·치료 목적) 표방 시 Drug(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별도 DIN 승인 필요
인증절차 ① 제품 성분 검토 → ② Cosmetic Notification Form 온라인 제출 (최초 수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③ Health Canada 검토 및 등록 완료 → ④ 판매 가능
시험기관 별도 지정 시험기관 없음. 제조사/수입사가 성분 안전성 및 규정 준수 자체 보증. (필요 시 독성·안전성 시험 보고서 제출 가능)
인증기관 Health Canada – Consumer and Hazardous Products Safety Directorate (CHPSD)
유의사항 - CNF 미제출 시 판매 불가, 적발 시 리콜/벌금 가능 - 「Hotlist」 금지·제한 성분 확인 필수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 hotlist: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cosmetic-ingredient-hotlist-prohibited-restricted-ingredients/hotlist.html - 라벨은 영문·불문 병기 의무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Health Canada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smetics.html#ind
담당부서 Consumer and Hazardous Products Safety Directorate – Cosmetics Program
전화번호 1-866-662-0666
팩스번호
이메일 hc.cosmetics.sc@canada.ca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Health Canada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smetics.html#ind
담당부서 Cosmetics Program,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전화번호 1-866-662-0666
팩스번호
이메일 hc.cosmetics.sc@canada.ca
기타 ◦ CNF 작성시 기재해야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있음. - 브랜드 및 제품 이름 - 캐나다에서 처음 판매를 시작한 날짜 (실제날짜 혹은 예상날짜) - 용도, 형태, 기능, 성분 및 농도와 같은 제품 정보 - 신청자의 연락처 - 제조업자 혹은 캐나다 수입업자의 연락처 - 제품의 사진 및 추가적인 문서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별도 법정 시험 없음. 제조·수입업자가 제품 성분이 Food and Drugs Act, Cosmetic Regulations, Hotlist를 준수하는지 자체 검증해야 함
시험 비용 없음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자체 부담 시 개별 시험 비용 발생 가능)
소요 기간 없음 (필요 시 안전성 시험 진행 기간은 시험기관·항목에 따라 상이)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없음
인증 비용 없음 (CNF 제출 무료)
소요 기간 CNF 온라인 제출 후 즉시 접수 완료, 보통 1~2주 이내 등록 확인
인증 유효기간 별도 유효기간 없음. 단, 성분·라벨·제조사 변경 시 재신고 필요
사후관리 비용 없음. 단, 리콜·라벨 변경·성분 변경 시 추가 신고 필요
자료원 Health Canad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온라인 제출서 제품 성분 목록(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INCI 명칭) 제조사 및 캐나다 내 수입업자 정보 제품 라벨 시안 (영문·불문 표기) 제품 사진 및 관련 문서 (필요 시)
유의 사항 CNF 미제출 시 캐나다 내 판매 불가, 적발 시 벌금·리콜 조치 가능 성분 규제(Hotlist) 반드시 확인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일부 성분 제한/금지) 제품 라벨은 영문과 불문 병기 의무, 성분은 반드시 INCI 명칭 사용 의약적 효능(예: 항진균, 치료 목적) 표방 시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Drug) 으로 분류되어 별도 DIN 승인 필요 CNF는 제품 변경 시마다 재신고 의무 (성분, 라벨, 제조사 등 변경 포함)
기타 CNF 제출은 무료이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 Health Canada는 사전 시험·심사를 수행하지 않으나, 사후 모니터링(spot-check) 으로 제품을 검사·리콜할 수 있음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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