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과실 및 채소가공품(음료포함) | 최종 업데이트 | 2025-09-05 |
|---|---|---|---|
| MTI CODE | HS CODE | 200900 | |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 제도 명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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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97년 4월 | ||
| 근거 규정 | - Food and Drugs Act (식품·의약품법) -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소비자 포장·표시법) - 관련 하위 규정: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SFCR), Food and Drug Regulations (FDR) | ||
| 제도 내용 | - 캐나다 내 판매·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제품 안전성, 포장·표시 적정성,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리며,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음: a) 제조시설 위생 상태 및 생산환경 b) 원료 및 첨가물의 안전성 c) 가공공정의 위해요소 관리 여부 - 따라서 HACCP 인증, ISO 9001, ISO 22000 등 국제 인증을 보유할 경우 캐나다 시장 진출 시 신뢰성 확보와 통관 절차 간소화에 유리함. | ||
| 품목정의 | 1)용도: 식용 2)기능: 음료 및 가공식품으로 소비 | ||
| 적용대상품목 | - 과실 및 채소 가공품 - 과실주스, 채소주스 등 음료류 | ||
| 확대적용품목 | 전체 식품군(축산물, 수산물, 유가공품, 곡물 가공품 등 포함) | ||
| 인증절차 | - TYPE A: 국내 사전 인증 절차 (1) 제품 시험: 한국 내 지정 시험기관에서 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기관) (2) 인증 획득: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HACCP 인증서 발급 (3) 수출: 인증서를 포함해 캐나다 수입자 및 CFIA 심사 시 제출 - 추가 절차 (캐나다 내 요구사항) 캐나다 수입자는 Safe Food for Canadians (SFC) License 보유 필수 수입 제품은 CBSA(캐나다 국경서비스청) 및 CFIA 통관 절차에서 라벨·포장·영양성분 표시 검증을 거쳐야 함 | ||
| 시험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 ||
| 인증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 ||
| 유의사항 | - 라벨링 요건: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에 따라 영문·불문 표기 의무 성분, 영양성분표,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필수 - SFC License 요건: 캐나다 수입자는 반드시 SFC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수출업체는 수입자와의 계약 관계를 통해 캐나다 내 라이선스 커버 필요 - 시장 시사점: HACCP 인증은 캐나다 수출에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수입자 및 유통업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인증 미보유 시, 통관 지연·검역 강화로 인해 시장 진입 리스크 증가 K-푸드(한국산 음료, 가공식품) 인지도 상승으로, CFIA의 안전성·위생성 검증 절차가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
| 홈페이지 | www.mfds.go.kr |
|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
| 전화번호 | 이제명 주무관(HACCP 업무 총괄): 043-719-2854 |
| 팩스번호 | 043-719-2850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에 문의 필요 ◦ HACCP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인증이라는 표현을, 국내에서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캐나다 현지 바이어는 인증과 지정에 별다른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음.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s) |
| 홈페이지 | www.haccp.or.kr |
| 담당부서 | 인증심사본부(가공인증팀, 농장사료팀, 유통인증팀) |
| 전화번호 | 043-928-0113 |
| 팩스번호 | 043-928-0119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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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해썹(HACCP) 인증 |
| 시험 비용 | 제품·시설에 따라 상이, 보통 수십만 원 수준 (세부 금액은 시험기관 견적 별도 산정) |
| 소요 기간 | 평균 2~4주 (제품검사, 시설 위생검사 포함)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규모·품목별 차등 적용, 보통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정부 지원사업 활용 가능) |
| 인증 비용 | 신규 인증 심사: 200,000원 연장 심사: 200,000원 인증 변경: 100,000원 |
| 소요 기간 | 초기 심사 → 인증 발급까지: 약 40일 이내 연장 심사 시: 최대 60일 이내 |
| 인증 유효기간 | 3년간 유효 (인증일로부터 3년) 연장 심사 필요: 3년마다 재심사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 시 HACCP 지정이 취소됨 |
| 사후관리 비용 | 별도 부과 없음 단, 정기 사후관리 점검(매년 1회 이상)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 시 재시험·재심사 비용 발생 가능 |
| 자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HACCP 운영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KAHAS) 공시자료 |
| 필요 서류 | ◦ 구비신청서류 :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적용대상 식품별로 작성한 중점관리기준 적용기준 |
|---|---|
| 유의 사항 | ◦ 해썹(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 및 영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제출 ◦ 일반적으로 HACCP 인증은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식품안전관리 인증원(www.haccpkorea.or.kr)에서는 무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임. ◦ HACCP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정기심사가 이뤄지며, 부적합 판정시 시정명령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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